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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
국영기업소에서의 로동보수제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보수를 주는 제도이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에는 국가와 협동단체가 규제한 로동보수의 지불형태와 지불방법의 총계가 속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에 맞게 로동에 대한 평가와 로동보수지불의 원칙, 형태와 방법들을 규정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수단이다.
국영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동보수는 생활비와 상금제, 장려금제, 가급금제를 통하여 지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동보수지불의 기본형태는 생활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동보수지불의 기본형태는 생활비입니다.》
(《김정일선집》 제9권, 436페지)
생활비란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로동과정에서 소모된 로동력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경리부문에서 창조한 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화페형태로 지불하는 로동보수형태를 말한다. 생활비의 기본사명은 소모된 로동력을 보상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이다. 물론 생활비가 물질적자극공간으로도 리용되지만 기본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명을 수행한다.
생활비의 원천은 생산물가운데서 자기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부문이다. 상품화페관계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생활비는 화페형태로 지불된다.
생활비는 국영기업소로동보수지불의 기본형태로 된다. 그것은 생활비기 국영기업소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의 기본부분을 이루며 로동에 의한 분배의 다른 형태들에 대하여 규제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로동보수형태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생활비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임금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임금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의 가격이며 잉여가치를 짜내는 수단으로 리용되지만 생활비는 로동력의 가격이 아니며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경제적수단으로 된다. 임금은 자본가와 로동자사이의 적대적대립관계, 착취관계를 반영한다면 생활비는 호주로서의 사회주의국가와 로동자, 사무원들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범주이다.
생활비는 끊임없이 높아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물질적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분배몫이 더욱더 많아지기때문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자면 생활비의 형태를 옳게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생활비의 형태는 매개 생산부문의 생산기술적조건과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출된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여야 한다.
생활비의 형태에는 도급생활비와 정액생활비가 있다.
도급생활비란 생산된 생산물(또는 수행된 작업)의 량과 질에 따라 계산지불하는 생활비형태를 말한다. 도급생활비는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가장 합리적인 국영기업소로동보수형태이다. 도급생활비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을 질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계산지불되기때문에 그들이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자극한다. 이로부터 지출한 로동과 그 결과를 정확히 계산할수 있는 경우에 도급생활비를 적용한다.
도급생활비는 여러가지 구체적형태로 구분하여 지불된다.
도급생활비에는 고정된 단일도급단가에 의하여 계산지불하는 단일도급생활비, 월로동정량을 넘쳐 수행한 정도에 따라 루진적으로 높아지는 도급단가에 의하여 계산지불하는 루진도급생활비, 작업대상을 맡겨주고 투하한 로동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보수를 다 지불하는 공수도급생활비, 생산량과 기술지표기술수행정도에 따라 계산지불하는 기술지표도급생활비, 간접공들에게 그가 봉사하는 도급로동자들의 로동정량수행정도에 따라 계산지불하는 간접도급생활비 등의 형태가 있다.
도급생활비형태들은 로동정량부과단위에 따라 개별적로동자들의 생산(작업)실적에 따라 직접 계산지불하는 개인도급생활비와 작업반적인 생산(작업)실적에 따라 작업반적으로 계산하여 작업반원들에게 분배지불하는 반도급생활비로 구분된다.
정액생활비란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 계산지불하는 생활비형태를 말한다. 정액생활비에도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가 구현된다. 정액생활비에서 로동의 량은 로동시간으로, 로동의 질은 직종별 및 기능급수로 평가된다. 그러나 로동에 대한 성실성정도, 로동시간의 리용정도 등은 정확히 평가할수 없는 불합리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정액생활비는 로동의 량을 기준화할수 없는 불합리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정액생활비는 로동의 량을 기준화할수 없거나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문, 도급생활비를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부문에만 적용한다.
정액생활비에는 지출된 로동의 결과에는 관계없이 생활비기준액과 출근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계산지불하는 형태와 해당 단위의 계획실행에 다라 계산지불하는 형태가 있다. 계획실행에 따르는 정액생활비는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정액생활비를 받는 일군들을 제외한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의 정액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적용된다.
인민경제 부문별 작업의 특성에 맞게 생활비의 형태들을 옳게 적용하여야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동보수지불의 추가적형태는 상금제, 장려금제, 가급금제이다.
상금제란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계획을 비롯한 경제지표를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준 집단 또는 개별적일군들에게 주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의 추가적형태를 말한다. 상금제에는 물질적자극공간으로 리용되는 하나의 표창제로서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추동한다. 상금제에는 국가예산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불하는 상금제, 기업소의 초과리윤을 원천으로 하여 지불하는 상금제, 수출품첨가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불하는 상금제 등이 있다.
장려금제란 일정한 형태의 국가계획과제 또는 기술경제적기준을 넘쳐 수행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의 추가적형태를 말한다. 장려금제는 근로자들의 생산열의와 적극성을 높여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할수 있게 한다. 장려금제는 로동정량을 높인데 따른 장려금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따르는 장려금제, 제품의 질을 높인데 따르는 장려금제, 설비리용률을 높인데 따르는 장려금제, 자재절약에 따르는 장려금제 등이 있다.
가급금제란 근무년한, 로동조건, 기술자격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주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의 추가적형태를 말한다. 가급금제는 생활비표에 규정된 생활비기준액만 가지고는 소모된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생활을 더 원만히 보장할수 없는 부문 또는 직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됨으로써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자기 로동에 대한 책임성과 영예감을 더 높이게 한다.
가급금제에는 로동조건에 따르는 가급금제, 우대가급금제 등이 있다.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에 맞게 국영기업소들에서 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자면 로동의 량과 질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국영기업소들에서 로동의 량과 질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기 위한 경제적수단은 로동정량과 생활비등급제이다.
무엇보다도먼저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정량이란 일정한 제품생산 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로동의 기준량을 말한다. 로동정량은 단위시간당 제품(혹은 작업)기준량 또는 단위제품(혹은 작업)당 시간기준의 형태로 제정된다.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량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수단으로 된다.
로동정량제정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로동정량제정사업은 서로 다른 생산부문과 생산조건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지출과정을 과학적으로 관찰, 분석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발동하여야 선진적이고 현실성있는 로동정량을 제정할수 있다. 로동정량제정에서 걸린 문제와 그 해결방도, 로동정량을 갱신하기 위한 예비를 누구보다 잘 아는것은 생산의 주인이고 담당자인 생산대중이다.
로동정량제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생산의 기술장비수준과 근로자들의 로동능력, 생산조건의 보장정도를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로동정량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설비능력에 맞게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근로자들이 하루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였을 때의 도달된 로동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정량을 과학적토대우에서 제정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로동정량제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표준로동정량을 정확히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업소별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다. 표준로동정량은 국가가 표준적인 생산조건에서 과학적으로 제정한것으로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로동정량을 정할 때 의거하여야 할 기준이다.
로동정량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장성하고 로동정량이 갱신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현시기 로동정량갱신의 중요방도는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로동정량이 갱신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도 높여주어야 한다. 로동정량이 높아지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과 국민소득이 장성하여 로동보수를 높일수 있는 원천이 마련된다. 로동보수를 높여주어야 근로자들이 로동정량갱신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다음으로 생활비등급제를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생활비등급제란 직종 및 직제, 기술기능자격과 직무, 로동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기준에서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생활비등급제의 적용은 각이한 부문에 종사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근로자들의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타산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을 더 잘 관철할수 있게 한다.
생활비등급제는 기능등급사정기준표와 산업부문별 직종 및 기능등급표, 생활비표로 규제된다. 여기서 기본은 생활비표이다.
생활비표는 로동부류, 기능등급, 생활비기준액으로 구성된다.
로동부류는 로동강도, 로동의 유해성정도, 인민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직종의 로동을 일정한 부류로 구분한것이다. 기능등급은 해당 작업의 기술적복잡성과 정밀성 정도에 다라 근로자들이 소유해야 할 기술기능수준을 일정한 수의 등급으로 나눈것이다. 생활비기준액은 로동부류와 기능등급에 따라 하루 또는 한달에 지불할 기본생활비규모를 정한것이다.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표는 그 특성에 맞게 따로 제정된다.
생활비등급제는 국가에 의해 정해지고 그 내용은 사회발전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로동의 차이가 줄어드는데 따라 생활비등급과 생활비기준액에서의 차이가 줄어든다.
협동농장에서의 로동보수제
협동농장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는 로력일평가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그들의 분배몫을 규정하는 기초이다. 로력일에는 협동농장원들이 지출한 서로 다른 로동의 량과 질이 제정된 기준에 따라 대비평가되고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생산물의 분배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로력일은 협동농장에서의 로동의 척도, 분배의 기초로 된다. 로력일은 과도기의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범주이다.
로력일은 분배몫을 직접 규정하지 못하고 최종생산결과와 결부시켜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생활비와 구별된다.
사회주의농업협동경리에서 로력일에 의한 분배는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첫째로, 농업의 기술적락후성과 관련된다.
농업은 낡은 사회의 유물로 인하여 공업화, 현대화될 때까지 공업보다 기술장비수준이 낮다. 기술적락후성으로 하여 농업에서는 일부 손로동이 남아있고 기후조건과 같은 자연적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극복할수 없다. 이로부터 협동농장에서 매 시기 지출된 로동은 공업에서와 달리 최종결과와 결부하여 평가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둘째로, 농업로동의 특성과 관련된다.
농업로동은 생명체를 다루는 로동으로서 그 결과가 보통 가을에 가서야 정확히 확증된다. 동식물을 키우는 로동, 분산성을 띠는 로동은 높은 자각을 요구하며 로동시간과 생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동식물은 일반적으로 생산주기가 길다. 농업로동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그 결과를 공업에서처럼 인차 확정할수 없다. 이로부터 매 시기 지출되는 로동의 크기를 생산결과와 결부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그것은 셋째로,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로동계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것과 관련된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뒤떨어진 조건에서 생활비형태로 분배한다면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로동의 량에만 치중하고 질을 높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뒤떨어진 조건에서 그들이 지출한 로동에 대한 보수는 로동결과를 생산결과와 결부시켜 계산지불하는 특수한 수단으로서의 로력일을 척도로 지불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협동농장에서 로동보수제를 옳게 실시하자면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력일평가제는 농촌경리부문에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기본수단입니다.》(《김정일선집》 제9권, 437페지)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협동농장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로력일의 평가는 작업결과에 따르는 평가와 생산결과에 따르는 재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작업결과에 따르는 로력일평가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작업결과에 따르는 로력일평가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로력일평가제를 옳게 실시하는것이다.
로력일평가제는 작업의 중요성, 힘든 정도, 숙련정도, 계절적특성 등에 따라 로력일평가기준에서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로력일평가제는 농촌경리부문에서 농장원들이 수행한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평가하여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로력일평가에서 기본은 등급별 작업정량과 로력일평가기준을 옳게 정하는것이다.
등급별 작업정량은 해당한 기준에 따라 각이한 형태의 로동을 몇가지로 나눈 작업등급과 그에 따르는 하루작업정량을 규정한것이며 로력일평가기준은 작업등급과 작업정량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로력일기준을 정한것이다.
등급별 작업정량과 로력일평가기준을 옳게 정하자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등급별 작업정량과 로력일평가기준은 국가표준로동정량과 로력일평가기준에 기초하면서도 해당 협동농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해진다. 이것은 농장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광범한 군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그 제정에서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등급별 작업정량과 로력일평가기준 제정에서는 작업의 중요성,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 작업의 계절적특성 등을 잘 타산하여야 하며 여기서 기본은 언제나 기본농산작업에 두어야 한다.
작업결과에 따르는 로력일평가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력일을 제때에 집체적으로 평가하는것이다. 이것은 로력일평가에서 주관주의를 없애고 정확성을 보장하며 농장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생산결과에 따르는 로력일재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생산결과에 따라 로력일을 재평가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는것은 분조관리제를 통하여 진행된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 부림소, 농기구와 로력을 고착시키고 국가계획에 준하여 정당 소출계획과 로력계획을 주며 이 계획수행정도에 의하여 분조단위로 로력일을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분배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분조관리제를 통하여 로동결과에 따라 평가된 로력일이 생산결과에 기초하여 재평가됨으로써 분배척도로서의 로력일의 의의가 담보된다.
분조관리제에서 로력일당 분배몫의 크기는 분조마다 생산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협동농장에서 로동이 지출되던 당시에 평가된 로력일에 로동의 량과 질을 옳게 반영할수 없었던 제약성이 분조관리제를 통하여 극복되고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가 정확히 관철되게 된다.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물분배를 잘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에서의 분배는 기본분배와 보충분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분배형태에는 년간결산분배와 전불제가 있다.
년간결산분배는 협동농장 총수입가운데서 국가납부(농기계 운영비 또는 작업료, 관개사용료 등) 및 공동기금을 떼놓고 우대몫을 조성한 나머지를 로력일에 의하여 분배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개별적인 분배몫의 크기는 협동농민들이 수득한 로력일과 로력일의 무게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력일의 무게는 한 로력일당 차례지는 현물 및 현금분배몫으로서 그것은 결산분배때 협동농장의 분배몫을 재평가된 총로력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로력일의 무게는 농장마다 다르며 같은 농장에서도 해마다 달라진다.
전불제는 농장원들이 번 로력일수를 참작하여 년간결산분배가 있기전에 농장원들에게 현물과 현금의 일정한 부분을 분배하는 제도이다. 전불제는 로동지출과 분배사이에 시간적간격을 줄여 농장원들의 생활을 년간에 걸쳐 고르롭게 보장할수 있게 하며 그들의 로력적열성도 자극한다.
협동농장에서의 보충분배는 작업반우대제를 통하여 실시된다.
작업반우대제는 작업반별로 우대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였을 때 그 초과분을 작업반원들이 로력일에 따라 나누어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작업반우대제는 보충적인 로력보수지불형태이며 작업반적인 집단적상금제이다.
작업반우대제는 분조관리제와 밀접히 결합하여 적용되여야 한다.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우월한 관리제도이며 분배제도이다.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의 결합은 농장원들이 자기 분조의 생산뿐아니라 작업반적인 생산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방조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관철하고 농장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킬수 있게 한다.
협동농장에서 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현하자면 그에 영향을 주는 차액소득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차액소득이란 농업협동경리에서 토지의 지력과 위치, 집약적경영에 의한 로동지출단위당 생산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추가적소득을 말한다. 협동농장들은 생산조건이 서로 다른 토지를 가지고 농업생산을 진행하기때문에 같은 로동을 지출하고도 서로 다른 생산결과를 얻게 된다. 지력이 높고 유리한 위치조건을 가진 토지를 경작하거나 추가적투자를 하여 경리를 집약화한 협동농장들은 추가적소득을 더 얻으며 이것이 바로 차액소득으로 된다.
로동지출당 생산성의 차이가 협동농장의 차액소득으로 되는 원인은 각이한 생산성을 가진 토지가 개별적협동농장의 소유로 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차액소득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차액소득의 제Ⅰ형태는 토지의 지력이 높고 위치조건이 유리한것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추가적순소득이다. 이것은 로동지출의 직접적결과는 아니다. 차액소득의 제Ⅱ형태는 농업의 집약적경영의 결과 얻게 되는 추가적순소득이다. 이것은 국가나 협동농장의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차액소득은 협동농장에서 로동보수제실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협동경리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가 협동농장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차액소득은 기본적으로 협동농장의 범위안에서 분배된다. 따라서 각이한 생산조건으로 하여 생기는 추가적소득의 차이는 한 농장의 범위에서는 조절되지만 농장들사이에서는 극복되지 못한다. 차액소득을 얻은 농장은 그렇지 못한 농장에 비하여 로력일당 분배몫이 많게 되고 축적의 규모도 크게 된다. 이것은 각이한 지대의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와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차액소득문제의 옳은 해결은 농촌경리부문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고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생활상 균형을 보장하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차액소득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그것을 발생시키는 근본조건을 점차 없애야 한다.
벌방지대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농업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빨리 추켜세우는것은 차액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본조건을 없애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그러자면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척박한 땅을 개량하고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교통운수와 농산물류통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차액소득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또한 형성된 차액소득을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의 지력과 위치조건 그리고 국가투자의 결과에 생기는 차액소득의 일정한 부분은 국가수중에 집중시켜 전반적경제발전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자체투자의 결과에 생기는 차액소득은 협동농장이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집약화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차액소득의 많은 부분을 협동농장에 남겨두게 함으로써 농장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