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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자료 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13] |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시행 2011.9.23, 국토해양부훈령 제747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0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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