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 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보증금 확정·발표하였어요. 최근 전세금은 대출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전세 있으나, ’09∼’11년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의 보증금 체감 부담이 높고, 전세금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월세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보증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전세금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대출 계속 거주하게 되나, 다수의 서민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 보증금 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해서 전세 늘어나지만, 공공임대 부족으로 주거 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대출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 대책을 마련하였어요.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하여하여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 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대출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어요. 주요 대책은 대출 다음과 갔어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 전세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첫째,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를 집중하여 공급했어요.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 및 전세 임대를 집중하여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어 요다. 대출 * 국토부·지자체·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세 선정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 임대 잔여 물량 1.
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월세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어요. ‘15년에는 매입·전세 보증금 물량을 1만호 추가 공급(4만호→5만호)하되, ’16년 이후 추가 월세 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월세 수급 월세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에요. 월세 또한, 전세 매입·전세 전세 임대 월세 지원 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 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했어요. 둘째, 재건축으로 인한 보증금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보증금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했어요.
* 서울은 ’15년에 대출 재건축에 보증금 따른 멸실 주택이 전세 5. 3만호이지만, 신규 입주 물량은 4. 1만호에 그쳐, 1. 2만호 내외 물량 대출 부족 전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세 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 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전세 하였어요.
* (현재) 보증금 이주 대상 구역의 주택 수가 2천호를 대출 초과할 경우 (서울시) → (개선) 동일지역(법정동) 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총 주택 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 임대 공급을 확대했어요. 현재, 10년 이상 장기 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 상한률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예시)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150%로 운영 → 용적률 20% 인센티브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150% × 1.
2배 = 180%)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할 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에요. 둘째, ’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했어요. 셋째,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어요. 준공 후 미분양 주택(‘14.
9월 현재 1. 8만호, 기준시가 6억 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15년 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하기로 하였어요. 넷째,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했어요. ‘15년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 한도를 규모와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경우 금리를 3.
7%→3. 3%로 인하하기로 하였어요.
☞ 건설자금 지원 금리와 호당 한도 구분 금리 호당 한도 60㎡ 이하 2. 7% 5,500 → 000만원 60㎡∼85㎡ 3.
7% → 3. 3% 7,500 → 9,000만원
☞ 대출 규모별 지원금리대출금 규모 2천만원 이하 2천∼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1. 0% 1. 5% 2% 셋째, 월세 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했어요.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 봐요 2∼5%p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은 편이에요.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13. 7월부터 월세 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을 개선하여 월세 인하를 유도해오는 계획이니.
월세 납입 보증범위를 확대(임차료 9→24개월분)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하며, 보증료를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에요. ③ 저소득 임차 가구를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첫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15년 한시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0.
2%p 추가 우대 하기로 하였어요. 둘째, 디딤돌 대출은 3년 내 상환할 때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해오는 방침이에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대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 주거급여 지원액:월평균 9만원→11만원, 지원 대상 : 73만가구→97만가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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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문서 141031(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hwp
붙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hwp
(참고) 대책 참고자료(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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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pdf
(붙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pdf
(참고) 대책 참고자료(주택정책과).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