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FTA중 하나인 한-베트남 FTA입니다.
베트남 수출시에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베트남 FTA를 요청하는 Buyer가 더 많다라는 느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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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베트남 FTA이다.
원래부터 좋았지만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맹활약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상승했고, 우리나라 K-POP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부동산까지 관심이 있는 한국인들이 몰린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배포하는 FTA활용지도 상으로는 활용률이 다른 FTA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편(43.9%, 15개 협정의 평균 활용률은 75%이다.)이다.
어느정도 신뢰할 수는 있겠지만 통계적오류가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100% 확신한다. 왜냐하면 FTA활용지도 상의 활용률은 각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YES OR NO)로 산출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관세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제대로 신고가 가능한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한-베트남 FTA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특히 영세기업)이 직접 관세법인에 연락하여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에 대한 의뢰를 하기보다는 포워딩(물류주선업체)를 통하여 면장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
포워딩을 통해 수출신고를 의뢰받은 관세사에서 정확한 신고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중 하나라고 보지만, 이미 업계의 업무체계가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직접 관세사를 컨텍하느니 포워딩이 다 처리해주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다.)
업무의 관행을 바꾸기 힘들다면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하여 통계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예를들면 기관발급 협정의 활용률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발급실적을 관세청에 공유하여 수출신고와 연계시키면 95%이상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나는 우리나라에서 체결한 FTA중 개인적으로 가장 활용률이 높은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세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수출입무역량이 상당히 많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베트남의 비중이 상당하다.
3. 실무적인 경험상 중국 FTA에 비해 활용실익적인 면에서 더 낫다. (예를들면 중국의 경우 화장품의 FTA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데, 베트남의 경우 FTA실익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베트남의 화장품 관세는 꽤 높은 편(10~22%)이고 중국은 낮은편(1~5%)이라 FTA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어쨋든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개별 FTA를 맺은 의미있는 한-베트남 FTA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한-베트남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형식의 FTA로서 통일 서식을 운영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아세안 FTA 적용시의 베트남과는 다르게 사후적용의 기간이 1년이다.
사후적용이란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데, 허용이 되는 국가와 안되는 국가로 나뉘고,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요건이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