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인,국가인과검찰서기관 이 형 철 [y84-26회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피통지인,피통지인1외4인
(국회사무처포함)
통지일-변경:24.8.30(09:00경)
귀하가 피통지인1, 경기수원시장,수원시지방세무서장(시장,이재준
이하, 이 사건 피통지인1 라고만 칭함) 2024.7.3.자로 수원시세무과공무원권용민을통하여 통지인에 對하여 고지한 2001회계년도의 자동차세등16件의 지방세150만원상당액에 對하여 곧, 본 건 운행을 전제로 부과,고지하는자동차세인데 그러나 이 사건 통지인의 과세대상자동차는 위의
2001기준회계년도 입고처분기일시점 이후부터 감면적용하는 비운행,입고차량이므로 지방세법 내지는 민법 제137조에따른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로 되는 무효법리에따라 위법,무효로 될 뿐 아니라 가사, 위의 체납액 납부촉구서 발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5년의 시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강제됨으로써,
이미,조세채권이 소멸한것으로되는데도불구하고 위일자 그 시경 통지인으로하여금 위 기재의 금원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정의ㆍ인도상의 헌법수호권자이며 국가최고인사권자인,피통지인2,대통령 윤석열(이하, 이 사건 피통지인2라고한다.)의 요구되는 저지 감독의무거부에 가공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지위의
통지인-인과검찰서기관 지위에바탕한 국가인과외청사무소운용의검찰관 직무대행의 국가변화 및 발전관계 인과검찰사무직무를 잠탈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예비,음모하는 피해결과에이르게하였고, 이에,수원시 징수과 지방 세무공무원 권용민은
위 피통지인1의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지방세 시효소멸5년의 강제법리 내지는 무효의 법률행위법리를 각 허위하거나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관한가치판단을 허위하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납부촉구서라는 제목의 첨부자료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음.
끝
이통지서상당초, 부작위범구성요건사실기록을략하였으나 이를 충실히 표시할 이유발생으로,보충하여재작성하였음을 부
연,설명합니다.이상.
이 통지서는 법도상, 통지인이 직접,송달집행하여야 할것이나 제반 직무관할사정을총칭하여 본 통신 미디어매체 시행문ㆍ집행문게시창에 게시,공지한 7.12.최초기일통지에이어서8.30.변경기일시점으로부터 24시간(2日)을 경과하면 송달,집행이완료한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통지일2024.7.12.(金요일)
위 통지인,서명관
서명방법은
이텔릭체로 표기,가름함
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
이 형 철(법명-李到圓)
[y84-26회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수신처-피통지인1ㆍ2
피통지인 1)대통령윤석열
2)경기도수원시장이재준
참조)대한민국 입법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