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김단부 ,배재현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3년의 실형이, 그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의 수배를 받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배영의 사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난 제2차 사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자금은 월북한 김배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 재건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년 4월 8일, 민복기 대법원장 민복기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이일규 대법관 혼자 만이 원심재판의 불법성을 들어 판결에 반대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황산덕 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