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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曲禮 下 第2
5-15. 021501 振書端書於君前이 有誅하며, 倒筴側龜於君前이 有誅하니라. |
임금의 앞에서 책의 먼지를 털거나 단정하게 정돈하면 벌을 받는다. 임금의 앞에서 점치는 筴을 거꾸로 놓고 龜甲을 뒤집어 놓으면 벌을 받는다. |
[集說] 人臣은 以職分內事로 事君이니, 每事를 當謹之於素라. 文書簿領을 已至君前에 乃始振拂其塵埃而端整之하고, 卜筮之官은 龜筴(注1)을 其所奉以周旋者니, 於君前而有顚倒反側(注2)之狀이면 此皆不敬其職業而慢上者라. 故로 皆有罰이니라. |
[集說] 신하는 〈자신의〉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가지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니, 항상 평소에 매사를 삼가야 한다. 문서나 장부를 임금 앞에 가지고 와서야 비로소 먼지를 털고 단정히 한다거나, 龜甲이나 筮竹筒을 받들어 관리하는 卜筮를 맡은 관리가 임금 앞에서 거꾸로 놓거나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들은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 조심하지 않고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벌을 받는 것이다. |
역주1 龜筴 : 筴은 策이다. 龜策은 龜甲과 蓍草이다. |
역주2 倒反側 : 反側은 ‘뒤집다’는 뜻이다.[反側者翻覆之義] 《毛詩正義》 〈小雅 節南山之什〉 何人斯 |
[大全] 嚴陵方氏가 曰호대 筴有本末이라 故曰倒요. 龜有背面이라 故曰側이니 倒筴側龜與振書는 其過非大나 然皆有誅는 疑若已甚이니 盖以群臣之衆으로 而奉一人之尊에 不可不謹也오. 抑所以防其漸歟져. |
[大全] 嚴陵方氏 : 시초에는 위와 아래가 있는 까닭에 거꾸로 놓는다고 말한 것이고 귀갑에는 배가 있는 까닭에 뒤집어 놓는다고 말한 것이다. 시초를 거꾸로 놓고 귀갑을 뒤집어 놓으며 책을 터는 것은 그 잘못이 큰 것은 아니지만, 모두 벌이 있는 것은 아마도 심하였을 것이니, 많은 신하들이 한 명의 임금을 받들자면 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초단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
5-16. 021601 龜와 筴과 几와 杖과 席과 蓋와 重素와 袗絺綌을 不入公門하며, |
龜甲‧筮竹‧案席‧지팡이‧자리‧日傘을 휴대하거나 上下가 흰옷이나 갈포의 홑옷차림으로는 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
[集說] 龜筴은 所以問吉凶하니 嫌豫謀也요, 几杖은 所以優高年이니 嫌自尊也라. 席은 所以坐臥요, 蓋는 所以蔽日與雨요, |
[集說] 龜甲과 筮竹은 길흉을 묻는 것이므로 〈이를 휴대하면〉 미리 모의한다는 혐의가 있다. 안석과 지팡이는 나이든 사람을 우대하는 물건이니 자신을 높인다는 혐의가 있다. 자리는 앉거나 눕는 데 소용되는 물건이고, 일산[蓋개]은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것이다. |
絺綌(치격)은 所以凉體요, 袗은 單也니, 單則見體而褻이니 此三者는 宴安之具也라. 重素는 衣裳이 皆素也니 以非吉服이라 故로 亦不可以入公門이니라. |
갈포 옷은 몸을 시원하게 해 주는 옷이고, 袗은 한 겹이니 갈포 옷 한 겹만 입으면 몸이 드러나서 외설스럽다. 〈자리‧일산‧絺綌〉 이 세 가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다. 重素는 상의와 하의가 모두 흰 것이니 吉服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公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
5-17. 021602 苞(注1)屨와 扱(注2)衽과 厭(注3)冠을 不入公門하며, |
거친 짚신과 옷의 앞자락을 띠에 꽂은 차림을 하거나 厭冠 등 〈喪主의〉 차림을 하고는 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
역주1 苞 : 표 |
역주2 扱 : 삽 |
역주3 厭 : 엽 |
[集說] 苞는 讀爲藨(注4)니 以藨蒯(注5)之草로 爲齊衰喪屨也라. 扱衽은 以深衣前衽으로 扱之於帶也니, 蓋親初死時에 孝子以號踊履踐爲妨이라 故로 扱之也니라. |
[集說] 苞는 藨(표)로 읽으니, 왕골풀로 齊衰喪을 입은 이의 신발을 만든다. 扱衽은 深衣의 앞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 어버이가 막 운명하셨을 때에 자식[孝子]이 울부짖으며 뛰는데 〈옷자락이〉 밟혀서 방해가 되므로 〈옷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 |
厭冠은 喪冠也니, 吉冠은 有纚(注6)有梁호대 喪冠은 無之라 故로 厭帖然也니, 此는 皆凶服이라. 故로 不可以入公門이니라. |
厭冠은 喪冠이다. 吉冠은 머리를 싸매는 끈[纚(리)]과 관에 기둥처럼 세운 梁이 있는데, 喪冠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납작한 것이 푹 꺼져 있어 〈복종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凶服이므로 〈이러한 차림으로는〉 공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
역주4 藨 : 표 |
역주5 藨蒯 : 표괴 |
역주6 纚 : 리 |
5-18. 021603 書方과 衰와 凶器를 不以告어든 不入公門하며, |
書方과 衰服과 凶器는 미리 보고하지 않았으면 公門에 들이지 못한다. |
[集說] 方은 板也니, 書方者는 條錄送死物件於方板之上也라. 衰는 五服之衰也라. 凶器는 若棺槨牆翣明器之屬이라. |
[集說] 方은 널빤지이다. 書方은 葬事에 소용되는 물건을 方板에 조목별로 기록한 것이다. 衰는 五服 중의 衰服이다. 凶器는 棺‧槨‧牆‧翣‧明器 따위의 물건이다. |
不以告不入公門은 謂告則可入者니, 蓋臣妾이 有死於宮中者면 君亦許其殯而成喪이나 然이나 必先告라야 乃得將入也니라. |
“보고하지 않고서는 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보고하면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 臣妾이 궁중에서 죽은 경우에는 임금이 또한 殯所를 차리고 喪을 치를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보고하고서야 〈소용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
5-19. 021604 公事를 不私議니라. |
公的인 일은 사사로이 의논하지 않는다. |
[集說] 馬氏가 曰호대, 季孫이 使冉有로 訪田賦於仲尼한대, 仲尼가 不對而私於冉有는 何也요. 季氏用田賦는 非孔子所能止나 其私於冉有를 豈得已哉시리요 |
[集說] 馬氏 : 季孫이 冉有를 시켜서 仲尼에게 세금 걷는 일을 묻게 하였는데, 중니가 〈공식적으로는〉 대답하지 않고 염유에게 사적으로만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계씨가 田賦法을 써서 세금을 걷는 것은 공자가 저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염유에게 사적으로 말하는 것까지야 어찌 그만둘 수 있었겠는가. |
5-20. 021701 君子가 將營宮室호대 宗廟가 爲先이오, 廐庫가 爲次요, 居室이 爲後니라. |
君子가 집을 지을 때는 사당을 먼저 짓고, 마구간과 창고를 그 다음에 짓고, 居室을 그 뒤에 짓는다. |
[集說] 君子는 有位者也라. 宗廟는 所以奉先이라 故로 先營之요, 廐以養馬하고 庫以藏物하니 欲其不乏用也라 故로 次之오, 居室則安身而已라 故로 又次之니라. |
[集說] 君子는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사당은 先祖를 받드는 곳이다. 그러므로 먼저 짓는다. 마구간은 말을 기르고 창고는 물건을 저장하니, 궁색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짓는다. 居室은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할 뿐이므로 또 그 다음에 짓는다. |
5-21. 021702 凡家造는 祭器가 爲先이오, 犧賦가 爲次요, 養器가 爲後니라. |
大夫가 家具를 장만할 때에는 祭器가 우선이고 供出받은 犧牲에 소요되는 것이 다음이고, 食器는 나중에 마련한다. |
[集說] 犧賦를 亦以造言者는, 如周官에 牛人이 供牛牲之互與盆簝之類니, 鄭註에 互는 若今屠家懸肉格이오, 盆以盛血이오, 簝는 受肉籠也라. |
[集說] 犧賦도 만드는 것 중의 하나로 말한 것은 《周官》에 “牛人은 〈제사가 있을 때에〉 희생으로 쓸 소[牛牲]에 소용되는 互와 盆과 簝 같은 종류를 바친다.”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鄭註에 “互는 지금 푸줏간에서 고기를 걸어 놓는 갈고리와 같은 것이다. 盆은 피를 담는 것이고, 簝는 고기를 담는 대로 만든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
○ 疏에 曰호대 家造는 謂大夫가 始造家事也라. 諸侯大夫는 少牢니 此言犧牛也라. 天子之大夫는 祭祀에 賦歛邑民하야 供出牲牢라 故로 曰犧賦니라. |
疏 : 家造는 大夫가 처음 집을 짓는 일을 말한다. 제후나 대부는 小牢로 제사하는데, 여기서는 犧牛를 말한 것이다. 天子의 대부는 제사를 위하여 邑民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犧牲을 받아들이므로 犧賦라 한다. |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宗廟祭器는 事吾先也오, 廐庫犧賦는 待吾衆也오, 居室養器는 奉吾私也니 此는 先後之序也니라 |
[大全] 藍田呂氏 : 종묘의 제기는 내 선조를 섬기는 것이고 푸줏간과 창고와 희부는 내 무리를 대접하는 것이며, 거실과 식기는 내 자신을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선후의 차례이다. |
5-22. 021703 無田祿者는 不設祭器하고, 有田祿者는 先爲祭服이니, 君子는 雖貧하나 不粥(注1)祭器하며 雖寒하나 不衣祭服하며, 爲宮室호대 不斬於丘木하나니라. |
전지와 녹봉이 없는 자는 祭器를 마련하지 않고, 전지와 녹봉이 있는 사람은 우선 祭服을 마련한다. 군자는 아무리 貧窮하더라도 제기를 팔지 않으며, 아무리 추워도 祭服을 입지 않는다. 집을 지을 때에도 先塋에 있는 나무를 베지 않는다. |
역주1 粥 : 육 |
[集說] 呂氏가 曰호대 祭器는 可假어니와 服은 不可假也라. 丘木은 所以庇宅兆니 爲宮室而斬之면 是는 慢其先而濟吾私也라. |
[集說] 呂氏 : 祭器는 빌릴 수 있지만 제복은 빌릴 수 없어서이다. |
丘木은 무덤을 보호하는 것이니 집을 짓기 위해서 벤다면 이는 선조를 무시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
5-23. 021801 大夫士는 去國호대 祭器를 不踰竟이니, 大夫는 寓祭器於大夫하고, 士는 寓祭器於士니라. |
大夫와 士는 나라를 떠나더라도 제기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다. 대부는 다른 대부에게 제기를 맡기고, 士는 다른 士에게 제기를 맡기고 떠난다. |
[集說] 呂氏가 曰호대, 臣之所以有宗廟祭器하야 以事其先者는 君之祿也라. 今去位矣라 乃挈器以行이면 是는 竊君之祿하야 以辱其先이니 此는 祭器所以不踰竟也니라. 寓寄於爵等之同者는 使之可用也라. |
[集說] 呂氏 : 신하가 사당과 제기를 가지고 그 선조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 주는 俸祿 때문이다. 이제 벼슬자리에서 떠났으면서 제기를 가지고 떠난다면 이는 임금의 녹을 훔쳐서 자기 선조를 욕보이는 것이 된다. 이것이 제기를 가지고 국경을 넘지 않는 이유이다. 爵位가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 馬氏가 曰호대 微子가 抱祭器而之周는 何也요. 君子는 爲己不重이오 爲人不輕이라 抱君之祭器는 可也어니와 抱己之祭器는 不可也니라. |
馬氏 : 微子가 祭器를 안고 周나라로 간 것은 어째서인가. 군자는 자기를 위한 일은 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남을 위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 임금의 제기를 안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의 제기를 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
5-24. 021901 大夫士가 去國호대, 踰竟爲壇(注1)位하야 鄕國而哭하고, 素衣하며 素裳하며 素冠하며 徹緣하며 鞮屨하며 |
大夫나 士가 나라를 떠날 때에는 국경을 넘으면 제단을 만들고서 본국을 향하여 哭을 하고, 素衣‧素裳‧素冠 차림을 하고 옷에 채색으로 선을 두른 것을 떼어 내며 가죽신을 신는다. |
素簚(注2)하며 乘髦(注3)馬하며 不蚤鬋(注4)하며 不祭食하며 |
흰 개의 가죽으로 수레를 덮고, 갈기를 기른 말을 타며, 손톱과 발톱,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거나 다듬지 않으며, 성찬을 먹을 때 고수레를 하지 않는다. |
不說人以無罪하며 婦人을 不當御니 三月而復服이니라. |
남에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며, 부인이 잠자리에서 모시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난 뒤에야 吉服으로 돌아간다. |
역주1 壇 : 선 |
역주2 簚 : 멱 |
역주3 髦 : 모 |
역주4 鬋 : 전 |
[集說] 壇位는 除地而爲位也라. 鄕國은 向其本國也라. 徹緣은 去中衣之采緣而純素也라. 鞮屨는 革屨也니, 周禮註에 云호대 四夷舞者所屝라. |
[集說] 壇位는 땅을 소제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鄕國은 본국을 향하는 것이다. 徹緣은 中衣의 채색으로 두른 가선을 떼어 내고 흰색을 두르는 것이다. 鞮屨는 가죽신이니, 《周禮》의 註에 “사방의 변방족[四夷]이 춤을 출 때 신는 것이다.” 하였다. |
素簚의 素는 白狗皮也요, 簚은 車覆闌也라. 旣夕禮에 云호대 主人이 乘惡車白狗(注5)幦(注6)이 是也라. 髦馬는 不翦剔馬之髦鬣하야 以爲飾也라. |
素簚의 素는 흰 개의 가죽이고, 簚은 수레를 덮는 것이다. 〈旣夕禮〉에 “주인은 惡車를 타는데, 〈車軾을〉 흰 개의 가죽으로 덮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髦馬는 말갈기를 다듬어서 꾸미는 것을 하지 않은 말이다. |
蚤는 治手足爪也요, 鬋은 剔治鬚髮也라. 祭食은 食盛饌則祭先代爲食之人也라. 不說人以無罪者는, 己雖遭放逐而出이나 不自以無罪解說於人이니, 過則稱己也라. |
蚤는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이다. 鬋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는 것이다. 祭食은 盛饌을 먹을 경우엔 선대의 〈처음〉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고수레하는 것이다. 남에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비록 추방되어 출국했을 지라도 자신이 무죄임을 남에게 변명하지 않는 것이니, 허물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御는 侍御寢宿也라. 凡此는 皆爲去父母之邦이니, 損親戚去墳墓失祿位가 亦一家之變故也라 故로 以凶喪之禮로 自處요, |
御는 잠자리를 모시는 것이다.무릇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친척을 버리고, 선영을 떠나며, 벼슬자리를 잃는 것 또한 一家의 變故이다. 그러므로 凶喪을 당한 예로써 자처하는 것이다. |
三月이 爲一時니 天氣小變이라 故로 必待三月而後에 復其吉服也니라. |
석 달은 한 절기에 해당하니 〈이 기간이면〉 天氣가 조금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석 달을 기다린 뒤에야 吉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역주5 乘惡車白狗幦 : 惡車는 왕이 喪中에 타는 수레의 하나인 木車인데 흰색을 칠하므로 惡車라고 한 것이다. 惡은 古文에서는 堊으로 썼다. 《儀禮注疏》 卷41 |
역주6 幦 : 멱 |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大夫士去國은 喪其位也오 大夫士喪位는 猶諸侯之失國家니, 去其墳墓하고 掃其宗廟(注7)하며 無祿以祭라 故로 必以喪禮處也니라. |
[大全] 藍田呂氏 : 大夫와 士가 나라를 떠나는 것은 그 지위를 잃는 것이다. 大夫와 士가 지위를 잃는 것은 제후가 國家를 잃는 것과 같으니 先塋를 떠나고 宗廟를 청소하며, 〈벼슬을 잃어서〉 제사 지낼 봉록이 없는 까닭에 반드시 상례로써 자처하는 것이다. |
爲壇而哭과 衣冠裳以素와 輿馬不飾과 食不祭와 內不御는 心喪之禮也라. 禮에 庶民은 爲國君齊衰三月이라. |
제단을 만들어 곡을 하고, 衣裳冠을 모두 흰 것으로 입고, 수레와 말을 장식하지 않으며, 고수레를 하지 않으며, 부인이 잠자리를 모시지 않는 것은 心喪의 禮이다. 禮에 백성은 國君을 위하여 齊衰三月의 복을 입는다. |
寄公爲所寓(注8)와 士仕焉而已者와 大夫以道去而猶未絶者는 皆服齊衰三月이니, 言與民同也라. |
그런데 나라를 잃은 人君이 寄食하고 있는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입는 복과, 벼슬하다가 그만 둔 士가 입는 복과, 道가 맞지 않아서 떠났지만 義絶하지 않은 大夫가 입는 복이 모두 齊衰三月이니 백성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今去其君에 雖非喪也나, 然이나 重絶君臣之義라 故로 以心喪自處하고 而期以三月하니, 故曰三月而復服也니라. 鞮屨는 革履也니, |
이제 임금을 떠남에 비록 상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군신의 의리를 끊는 것을 무겁게 여긴 까닭에 心喪으로 自處하고 삼월로 기한을 정하니 이 때문에 삼월이 지나서 吉服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鞮屨는 가죽신이다. |
周官鞮屨氏에 盖蠻夷之服也라. 革去毛而未爲韋니, 非吉屨也니라. |
《周官》 鞮屨氏조에서 “오랑캐의 복식이다. 〈가죽의〉 털은 뽑았지만 아직 무두질하지 않았으니 평상시에 신는 신발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
孔子去魯에 以微罪行(注9)하고, 樂毅가 云호대 忠臣去國에 不潔其名이라하니, 以己無罪而說於人이면 則君有罪矣라. 君子不忍爲者니 厚之至也니라. |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는데 하찮은 죄를 구실로 삼았으며, 樂毅는 “충신이 나라를 떠나면서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다른 이에게 말하면 곧 임금에게 죄가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자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니 지극히 厚德한 것이다. |
○ 廣安游氏가 曰호대 古之以凶禮自處者三이나 而喪事不與焉하니, 戰勝以喪禮處之하고 去國以喪禮處之하며, 凶災以喪禮處之(注10)하니 |
廣安游氏 : 예전에 凶禮로서 자처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지만 喪事는 그에 해당되지 않았다. 전쟁에 이겼을 때 喪禮로써 자처하고 나라를 떠날 때 상례로써 자처했으며 흉년이 들었을 때 상례로써 자처했다. |
戰勝以喪禮處之는 重用兵也오, 凶災以喪禮處之는 重天災也오, 去國以喪禮處之는 重去本也라. 且非特以喪禮自處也오, 人將以喪禮弔之焉하니 去國則弔之하고 凶災則弔之라. |
전쟁에 이겼는데 상례로써 자처한 것은 전쟁을 무겁게 여긴 것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 상례로 자처한 것은 하늘의 재해를 무겁게 여긴 것이며, 나라를 떠날 때 흉례로 자처한 것은 뿌리에서 떠나는 것을 무겁게 여긴 것이다. 더욱이 흉례로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상례로써 조문하였으니 나라를 떠날 때 조문하였고, 하늘의 재해가 있을 때 조문하였다. |
故夫去國은 古人之所大患也니 棄其君하고 棄其位하며 棄其宗廟하고 棄其父母之邦하니, 此其去國之可悲也 明矣인져. |
그러므로 나라를 떠나는 것은 옛 사람들의 커다란 우환이었으니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버리며, 자기의 종묘를 버리고, 자기 부모의 나라를 버리는 것이니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충분히 슬픈 일이 될만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
역주7 掃其宗廟 : 임금의 그 종묘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떠난 신하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絶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君掃其宗廟 見猶望其復反之意 所謂猶未節者此也] 《儀禮集說》 卷11 |
역주8 寄公爲所寓 : 寄公은 나라를 잃은 인군이다. 기공은 현재 의지하고 있는 인군을 위하여 재최삼월의 복을 입는다.[寄公者 何也 失地之君也 何以爲所寓服 齊衰三月 言與民同也] 《儀禮注疏》 卷11 |
역주9 孔子去魯 以微罪行 : 《孟子》 〈告子章句 下〉 第6章. |
역주10 去國以喪禮處之 凶災以喪禮處之 : 四庫全書本 《禮記集說》과 衛湜의 《禮記集說》에는 모두 “凶災以喪禮處之 去國以喪禮處之”로 순서가 바뀌어 있다. 문맥상 차이가 없으므로 본 번역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5-25. 022001 大夫士가 見於國君호대, 君이 若勞之어시든 則還辟(注1)하야 再拜稽首하고, |
大夫나 士가 다른 나라의 임금을 알현하였을 때에, 임금이 그의 〈노고를〉 위로하면 멈칫거리다가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
[集說] 此는 言大夫士가 出聘他國하야 見於主君에 君若問勞其道路之勤苦어든 則旋轉退避하야 乃再拜稽首也라. |
[集說] 이것은 大夫나 士가 다른 나라에 使臣으로 가서 그 나라의 임금을 알현하였을 때에, 임금이 만일 도로에서 겪은 고생을 위로하거든 멈칫거리면서 피하였다가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말이다. |
역주1 還辟 : 선피 |
5-26. 022002 君이 若迎拜어시든 則還辟하여 不敢答拜니라. |
임금이 만약 맞이하며 먼저 절을 하거든 멈칫거리면서 감히 答拜하지 못한다. |
[集說] 聘賓이 初至主國大門外에 主君이 迎而拜之어시든 賓則退卻하야 不敢答拜而抗賓主之禮也니라. |
[集說] 사신이 처음 主國(注1)의 대문 밖에 이르렀을 때에 主君이 맞이하여 절을 하거든 사신은 물러나서 감히 대등한 賓主의 예로써 答拜하지 못한다. |
역주1 主國 : 옛날에 제후국 간에 서로 교빙할 때에 방문을 받는 나라를 主國이라고 하였다.[古代諸侯國互相聘問 受聘國稱爲主國] 《周禮》 〈秋官〉 司儀 |
5-27. 022101 大夫士가 相見호대 雖貴賤이 不敵하나 主人이 敬客이어든 則先拜客하고 客이 敬主人이어든 則先拜主人이니라. |
大夫나 士가 만났을 때, 비록 〈賓主 간에〉 귀천이 대등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客을 공경하면 먼저 객에게 절하고, 객이 주인을 공경하면 먼저 주인에게 절한다. |
[集說] 敬而先拜는 謂大夫士가 聘於他國而見其卿大夫士也니, 同國則否니라. |
[集說] 공경하여 먼저 절한다는 것은 대부나 사가 다른 나라에 使臣으로 가서 그 나라의 卿‧大夫‧士를 만났을 때를 말한 것이며,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大全] 馬氏가 曰호대 相見貴於相下하고 相下貴於相先이라. 士相見禮에 若先生(注1)異爵者(注2)請見之어든 則辭하고 辭不得命則先見之라하니 然則拜之禮도 盖亦若此라. |
[大全] 馬氏 : 서로 만나보는 것이 서로 겸손하는 것보다 귀하고, 서로 겸손하는 것이 서로 양보하는 것보다 귀하다. 士相見禮에 만약 벼슬에서 물러난 분이나 卿大夫가 만나기를 청하면 곧 사양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먼저 가서 만나 뵌다 하였으니 이런즉 절하는 禮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
故로 主人敬客이면 則先拜客하고 客敬主人이면 則先拜主人也니라. |
따라서 주인이 객을 공경하면 먼저 객에게 절을 하고 객이 주인을 공경하면 먼저 주인에게 절하는 것이다. |
燕禮에 賓升自西階에 主人先拜라하고 至聘禮하얀 賓入大門에 主君先拜迎이라하니, 則先拜之禮가 不特大夫士而已니 記之所言은 亦一端也니라. |
燕禮에 賓이 西階로 올라오면 주인이 먼저 절한다고 하였는데, 聘禮에 가면 賓이 대문을 들어오면 主君이 먼저 절하고 맞이한다고 되어 있으니 먼저 절하는 예가 다만 大夫나 士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禮記》에서 말한 바는 또한 한 부분이다. |
역주1 先生 : 先生은 致仕者를 말한다. 《儀禮注疏》 卷3 |
역주2 異爵者 : 異爵者는 나와 작위가 다른 자를 말한다. 즉 士와 작위가 다른 자이므로 경대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士인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자이다. 《儀禮注疏》 卷3 |
5-28. 022201 凡非弔喪이며 非見國君이어든 無不答拜者니라. |
무릇 弔喪할 때나 國君을 뵐 때가 아니면 반드시 答拜한다. |
[集說] 弔喪而不答主人之拜者는 以爲助執喪事之凡役而來요, 非行賓主之禮也라. 故로 士喪禮에 有賓則拜之호대 賓不答拜(注1)라하니 是也라. |
[集說] 弔喪하면서 주인이 절한 데 대하여 답배하지 않는 것은, 〈弔喪은〉 喪事의 모든 일을 도와 집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賓主의 예를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士喪禮〉에 “빈객이 있으면 절하지만 빈객은 답배하지 않는다.”한 것이 이것이다. |
士見本國之君에 尊卑遼絶이라 故로 君不答拜하니 此二者之外엔 無不答拜也라. |
士가 자기 나라의 임금을 알현할 경우에는 尊卑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임금은 답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 답배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무릇 弔喪할 때나 國君을 뵐 때가 아니면 반드시 答拜한다. |
역주1 有賓則拜之 賓不答拜 : 士喪禮를 인용한 부분 중 有賓則拜之만 《儀禮》의 글이고 賓不答拜는 衛湜의 《禮記集說》에서 추가된 해석이다. |
5-29. 022301 大夫가 見於國君이어든 國君이 拜其辱하고, 士가 見於大夫어든 大夫가 拜其辱하고, 同國이 始相見이어든 主人이 拜其辱이니라. |
大夫가 〈다른 나라의〉 임금을 알현하면 임금은 방문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절을 하고, 士가 〈다른 나라의〉 대부를 알현하면 대부는 그가 방문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에서〉 절을 한다. 같은 나라 사람으로 처음 相見한 경우에는 주인이 〈객이〉 방문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에서〉 절을 한다. |
[集說] 君拜大夫之辱하고 大夫拜士之辱은 皆謂初爲大夫요, 初爲士而來見也라. 此後朝見則有常禮矣라. |
[集說] 임금은 대부가 방문해 준 데 대한 謝意로 절을 하고, 대부는 士가 방문해 준 데 대한 謝意로 절을 하는 것은, 모두 처음으로 大夫가 되거나 士가 되어서 방문했을 때의 경우를 말한다. 이후에 조정에서 보게 되면 常禮로 한다. |
士相見禮에 士見國君에 君答拜者는 亦以其初爲士而敬之也라. 主人拜辱은 拜其先施也니, 此는 謂尊卑相等者라. 言同國則異國은 亦當然矣니라. |
士相見禮에서 士가 임금을 뵐 때에 임금이 答拜한다는 것은 또한 그가 처음으로 士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것이다. 주인이 〈객이〉 방문해 준 데 대하여 절하는 것은 〈객이〉 먼저 베푼 데 대하여 절하는 것이니, 이것은 尊卑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 것이다. 같은 나라의 경우를 말하였으니 다른 나라의 경우도 또한 마땅히 그런 것이다. |
5-30. 022302 君은 於士에 不答拜也니 非其臣이어든 則答拜之하고, 大夫는 於其臣에 雖賤이나 必答拜之하며, |
임금은 〈자신의〉 士에게 答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신하가 아니면 답배한다. 대부는 자기의 家臣에 대해서 〈家臣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답배한다. |
[集說] 君於士에 雖不答拜나 然이나 不以施之他國之士者는 以其非己之臣也요, 大夫가 答賤臣之拜는 避國君之體也(注1)라. |
[集說] 임금은 〈자기의〉 士에게 답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타국의 士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는 자기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가 천한 가신에게도 답배하는 것은 임금의 禮와 〈같게 되는 것을〉 피한 것이다. |
역주1 避國君之體也 : 國君之體는 임금의 禮를 말한다. 體는 禮와 통한다. |
5-31. 022303 男女는 相答拜也니라. |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답배한다. |
[集說] 男女嫌疑之避가 亦多端矣로대 然이나 拜而相答은 所以爲禮니, 豈以行禮로 爲嫌哉리오. 故로 記者가 明言之하니라. |
[集說]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혐의를 피해야 할 일이 또한 많다. 그러나 절을 하면 답배하는 것은 禮를 차리기 위해서이니 어찌 禮를 행하는 것으로 혐의를 삼겠는가. 그러므로 〈禮를〉 기록한 자가 분명하게 말한 것이다. |
5-32. 022401 國君은 春田에 不圍澤하며, 大夫는 不掩群하며, 士는 不取麛卵(注1)이니라. |
국군이 봄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늪지대를 포위하지 않고, 대부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떼 지어 있는 〈새나 짐승을〉 덮쳐서 잡지 않으며, 士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는〉 새끼나 알을 취하지 않는다. |
역주1 麛卵 : 미란 |
[集說] 春田은 蒐獵也라. 澤廣故로 曰圍요, 群聚故로 曰掩이라. 麛는 鹿子나, 凡獸子를 亦通名之라 하나니라. 麛卵은 微故로 曰取라. |
[集說] 春田은 사냥이다. 늪지대는 넓으므로 포위라 하였고, 떼 지어 모여 있으므로 덮친다고 한 것이다. 麛는 사슴새끼이지만 모든 짐승의 새끼도 통틀어 이름한 것이다. 麛卵은 크기가 작으므로 취한다고 한 것이다. |
君‧大夫‧士는 位有等降이라 故로 所取가 各有限制하니, 此는 與王制文으로 異(注2)로다. |
君과 大夫와 士는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하는 것에 각기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은 〈王制〉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
○ 方氏가 曰호대, 用大者는 取愈廣이오, 位卑者는 禁愈嚴이니라. |
方氏 : 쓰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취득하는 길이 더욱 넓고(注3), 벼슬이 낮은 사람일수록 禁令은 더욱 엄하게 적용된다. |
역주2 與王制文異 : 〈王制〉에서는 “天子不合圍 諸侯 不掩群”으로 되어 있다. 《禮記注疏》 卷12 |
역주3 쓰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취득하는 길이 더욱 넓고 : 이 말은 大夫는 士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國君은 제후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士는 새끼나 알을 취할 수 없지만 대부는 취할 수 있고, 大夫는 떼 지어 있는 짐승을 덮쳐서 잡을 수 없지만 國君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禮記注疏》 孔穎達 疏 |
5-33. 022501 歲凶하야 年穀이 不登이어든 君膳에 不祭肺하며, 馬不食穀하며, 馳道를 不除하며, 祭事에 不縣하며, 大夫는 不食粱하며, 士는 飮酒不樂이니라. |
흉년이 들어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으면, 임금의 음식상에서 허파로 고수레를 하지 않으며,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임금의 말이 달리는 길을 청소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 鐘과 磬을 매달지 않으며, 대부는 기장밥을 먹지 않고, 士는 술은 마시되 풍악은 잡히지 않는다. |
[集說] 膳者는 美食之名이라. 肺爲氣主하니, 周人所重이라. 故로 食必先祭肺니 言不祭肺는 示不殺牲爲盛饌也라. |
[集說] 膳은 맛있는 음식을 가리킨다. 허파는 숨을 쉬는 주요 장기이니 周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식사 때에 반드시 허파로 만든 음식을 먼저 고수레하였으니, 허파로 고수레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희생을 죽여 盛饌을 만들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
馳道는 人君驅馳車馬之路니, 不除는 不掃除也라. 祭必有鍾磬之懸하니, 今不懸은 言不作樂也라. 大夫는 食黍稷하고 以粱爲加하나니, |
馳道는 임금이 〈탄〉 車馬가 달리는 길이니, 不除는 소제하지 않는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鐘과 磬을 매다는데, 이제 매달지 않는 것은 풍악을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부는 黍稷을 먹고 기장[粱]을 加豆(注3)로 먹는다. |
公食大夫禮에 設正饌之後에 乃設稻粱하니 所謂加也라. 自君至士히 各擧一事호대, 尊者는 擧其大者하고, 卑者는 擧其小者하니, 其實은 互相通耳라. |
公食大夫禮에 正饌을 차린 뒤에 稻와 粱을 차린다 하였으니, 이른바 加豆이다. 임금으로부터 士에 이르기까지 각기 한 가지 일을 들어 말하되, 지위가 높은 자에게는 그중 큰 것을 들고, 낮은 자에게는 그중 작은 것을 들었으나 그 실제는 서로 상통한다. |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仁者는 以天下爲一身者也니 疾痛苛癢이 所以感吾憯怛怵惕之心이오 非有知力與乎其間也라. |
[大全] 藍田呂氏 : 仁이라는 것은 천하를 자신의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니 세상의 고통이 그대로 나의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
以天下爲一身者는 一民一物이 莫非吾體라 故로 擧天下가 所以同吾愛也니 故로 歲凶年穀不登하야 民有饑色이면 國君大夫士가 均與其憂하니 |
천하를 나의 한 몸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 백성 한 사물을 모두 나의 몸으로 여기는 것이니 모든 천하를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흉년이 들어 곡식이 익지 않아서 백성이 굶주린 기색이 있으면 임금과 大夫와 士는 똑같이 그 근심을 나누는 것이다. |
君非不能玉食이오, 大夫士非無田祿이나 仁人之心이 與民同之하야 雖食이나 不能飽也니라. 馬不食穀이면 則芻秣而已라. |
따라서 임금이 좋은 밥을 먹을 줄 모르고 대부와 사가 田地와 녹봉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仁者의 마음은 백성과 어려움을 함께하여 먹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꼴만 주는 것이다. |
公明儀가 曰호대 庖有肥肉하며 廐有肥馬요 民有饑色하며 野有餓莩면 此는 率獸而食人也라하니 奪人食而食馬與牲은 仁人所不爲也라. |
公明儀가 말하기를 “푸줏간에는 기름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하니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빼앗아서 말과 가축에게 먹이는 일은 仁者가 하지 않는 것이다. |
凡此는 皆與民同憂하야 自貶之道也라. 及乎有九年之蓄하야 雖凶旱水溢라도 民無菜色(注1)然後에 天子食日擧以樂(注2)하니 則與之同其憂者며 無不同其樂也니라. |
이 모든 것들은 백성과 더불어 근심을 같이하여 스스로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구년 동안 백성을 먹일 만한 저축이 있어서 비록 흉년이 들거나 수재가 나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린 기색이 없는 것이니, 이런 뒤에야 天子는 날마다 음악을 연주하는 성찬을 드니 이런즉 백성과 더불어 근심을 함께하는 것이며 즐거움도 함께 하는 것이다. |
역주1 菜色 : 菜色은 굶주리고 나물만 먹어서 얼굴에 병색이 있는 까닭에 채색이라고 한다.[飢而食菜則 色病 故云菜色] 《陳氏儀禮集說》 卷3 |
역주2 天子食日擧以樂 : 擧는 희생을 잡아서 차리는 성찬을 말한다. 천자는 하루에 한 번 성찬을 드는데 이때는 반드시 권하는 음악을 연주한다.[殺牲盛饌曰擧 周禮王日一擧鼎十有二 物皆有俎 以樂侑食] 《陳氏儀禮集說》 卷3 |
역주3 加豆 : 〈曲禮 上〉 주8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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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세계뉴스: https://news.zum.com/front?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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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관한 한자어 | |||
1세 | 嬰兒영아 | 65세 | 老人노인 |
2,3세 | 提孩제해(어린아이를 손으로 안음의 뜻으로 아기가 처음 웃을 무렵을 뜻함) | ||
6세 | 兒童아동 | 66세 | 美壽미수 |
9세 | 靑少年청소년 | 70세 | 古稀고희, 從心종심,七旬칠순 |
10대 | 沖年충년(10세 안팎의 나이) | 71세 | 望八망팔 |
15세 | 志學지학, 六尺육척 (1尺은 二歲半) | 77세 | 喜壽희수 |
80세 | 傘壽산수, 八旬팔순 | ||
16세~ 20세 | 여) 瓜年과년, 芳年방년, 破瓜파과, 妙齡묘령, 婚期혼기에 이른 꽃다운 나이로 20세 전후, 破瓜之年파과지년(破瓜파과: 여자나이 16세,)(破파년, 남자나이 64세) | ||
20세 | 남) 弱冠약관, 加冠가관, 元服원복(남자의 20세 전후 | ||
30세 | 而立이립, 立志입지 | 81세 | 望九망구 |
40세 | 不惑불혹(迷惑미혹되지 않음) | 88세 | 米壽미수 |
48세 | 桑年상년 | 90세 | 卒壽졸수, 九秩구질, 九旬구순, 凍梨동리 |
50세 | 知天命지천명, 艾(쑥 애)年 | 91세 | 望百망백(百을 바라봄) |
60세 | 耳順이순, 六旬육순 | 99세 | 白壽백수(百에서 一을 뺀 나이) |
61세 | 華甲화갑, 回甲회갑, 還甲환갑 | 100세 | 上壽상수, 天壽천수(100세 이상) |
62세 | 進甲진갑 | 111세 | 皇壽황수(皇帝황제가 누린 나이) |
64세 | 남) 破年파년 | 120세 | 天壽천수, 天命천명(타고난 수명) |
******(‘20.12.25.금)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첫댓글 素玄堂 姜貞淑(소현당 강정숙) 畫伯화백님!
傘壽산수(80歲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이에 관한 한자어’를 소개합니다.
- 불혹, 지천명, 고희, 춘추 등 나이 관련 한자어 총정리
https://blog.naver.com/berliner6/222098985824
-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
https://blog.naver.com/areumkor/22215526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