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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우춘희 지음, 교양인 2022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고립
2020년 초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던 시기,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통제 아래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다.
“사장님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많은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나친 통제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한 농업 노동자는 미리 예약한 병원에도 못 가게 막는 고용주와 싸우다가 해고당한 후 ‘지구인의 정류장’에 도움을 요청했다.
2020년 4월 초,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 2만 명이 공동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방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한방에는 네 명 이상 머물렀으며, 위생 시설은 엉망이었다.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2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을 기숙사에 2주간 격리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 JTBC의 한 기자가 ‘지구인의 정류장’에 전화를 했다.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은 없는지 물었고 이와 관련해 취재 요청을 했다. 다행히 당시 집단 감염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질문하는 기자에게 김이찬 감독은 이렇게 답했다.
“원래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왔어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그 쉬는 동안 사람을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농촌 사회에서는 아주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인 거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고립.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적절한 문구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동네나 마을이 아닌, 비닐하우스 근처 기숙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데다, 정말 가끔 시내에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마주칠 환경 자체가 안 되었다. 분명 사회 어딘가에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만난 농업 이주노동자들에게 혹시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할 겸 물어 본 적이 있다. 그들의 답은 내 예상과 달랐다. 사업주 말고는 다른 한국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기에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쩌다 시내에 가더라도 한국인들이 가는 카페나 식당이 아닌 자기네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 주로 간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선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2020년 10월 추석날 나는 경기도 안성을 다시 찾았다. 그해 8월에 수해로 이재민이 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MBC 취재팀과 방문한 곳이었다. 두 달이 지났지만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두 명이 나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서 캄보디아 음식을 해놓고 막 먹으려던 참이라고 했다.
“지금 사장님은 없어요. 추석에 우리 일 안 해요.”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서울에 갔어요. 거기 아들 집에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때 고향 방문을 최소화하자고 대대적으로 호소하던 시기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명절이라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기도 했고 가까운 친구 집에 가고 싶어도 하루만 쉬기에 방문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사업주는 더 자유롭게 움직였다. 사실상 사업주가 노동자들보다 행동반경이 더 넓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아 보였다. 이주노동자 니몰 씨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상관없는데, 외부의 한국인이나 다른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 그런데 농담으로 사장님을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할 텐데 왜 우리보고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웃었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2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퍼센트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입국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215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전체 인구의 4.1퍼센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주배경인구(본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가진 사람,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포함된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곧 이 분류에 속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주민을 위한 의료 정보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스템은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내가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자원 활동을 할 때 이주민들은 내게 병원에 함께 가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 2020년 4월 초 ‘지구인의 정류장’ 쉼터에서 만난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그랬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함께 기숙사에 살던 두 명의 동료 노동자가 모두 가슴 답답함과 기침 증세가 있다며 병원에 함께 가 달라고 부탁했다.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지만 초과 체류자였던 한 명은 혹시나 추방당할까 봐 주저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당신이 미등록인지 아닌지 몰라요. 의료보험료 안 냈다고만 하면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설득 끝에 나와 세 여성 노동자는 ‘지구인의 정류장’ 쉼터 주변에 있는 내과를 찾았다.
“가슴 속에서 열이 나고, 목구멍에 가래처럼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노동자들과 의사 사이에서 더듬더듬 통역을 이어갔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뒤 진찰을 받았고 다행이 염증 외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의사가 처방해준 염증 약을 받자 세 사람은 그제서야 안도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깻잎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 찬모니(가명, 20대) 씨도 내게 병원에 함께 가주길 바랐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검색해 길 안내를 했고, 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병원에 가는 거라고 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외국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고 예약하고 찾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지 모든 절차가 낯설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특히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잘 모르는 데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막막해했다. 나와 병원에 함께 간 세 여성 노동자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 병원비도 너무 비쌀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 교통과 시간도 문제였다. 일단 농촌 마을에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보통 하루 반나절은 써야 했기에 쉬는 날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난 농업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그저 고용주에게 부탁해서 약을 사 먹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허와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 7월 16일 이후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병원과 의원 진료시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내야 한다. 5년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농업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지역가입자였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25만 명을 넘어섰고, 지역가입자 수는 3개월 동안 약 27만 명이 늘었다.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내국인(선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주민)도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조영관 변호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바람직하며 “시민단체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건강보험 적용을 여러 차례 권고”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인종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첫째, 2020년 기준으로 보험료가 최소 113,050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외국인은 이런 과정 없이 내국인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낸다.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 원으로 내국인의 67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보험료는 내국인의 평균 보험료와 똑같이 냈다. 외국인은 더 적게 벌고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셈이다.
둘째, 내국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피부양자로 묶일 수 있지만,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묶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인 외국인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세 명 각자에게 113,050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한 달에 적어도 339,150원을 내야 한다.
셋째, 보험료가 체납되면 체류 자격에 불이익을 준다. 보험료가 3회 초과 체납되면 비자 연장이 안 되고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 시스템 사용에 불이익을 주어야지(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기에 의료 시스템 사용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주민의 체류 자격까지 엮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한 조치가 아닌 명백한 차별 대우이다.
넷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책 지원이 대단히 부실하다. 기본적인 통역 서비스조차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보 제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캄보디아 노동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을 몰라서 계속 내지 못하다가 채권압류통지서가 날아와서 통장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그는 연체금을 다 지불하고 나서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공단의 고객 센터 통역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만 제공했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체납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게 문의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16개국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오고,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 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 많은 언어의 통역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 건강보험료로 돈 버는 나라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혜택을 많이 가져간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 재정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 급여를 적게 받아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2346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그 규모가 매년 증가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수지 흑자가 긍정적일지 몰라도, 누적되는 규모를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가 그렇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가능한 연령은 18~39세이고, 이들이 최장 9년 8개월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이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장가입자인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 자격만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자격 상실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취지나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가입이 안 된다. 분명 이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것이다. 같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고용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고용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 직장가입자로 본다.” 고용허가제는 농·축산·어업 사업주가 개인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기에, 사실상 외국인 고용법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내는 한 달 건강보험료는 2022년 기준 12~13만 원이다. 이주노동자는 분명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가 만나 본 모든 이주노동자는 한 달에 12~13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2020년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설문지 주관식 문항에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저는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정말 적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6만 원으로 좀 깎아주었으면 합니다. 보험료 12만 원이 정말 비쌉니다. 저희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농촌에 살고, 한 달에 2~3번 쉬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약을 사서 먹습니다. 따라서 병원도 거의 가지 않는데, 보험료를 매달 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좀 내려주세요. 저는 보험료를 제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 꼭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꼭 좀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주노동자인데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보험료도 비쌉니다. 어떨 때는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도 적게 받습니다. 어떨 때는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구직 활동 하느라고 월급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 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변경하고 구직 활동을 할 때 소득이 전혀 없는 노동자를 좀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련 병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줬으면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차례이다.(19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