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의 내용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다음 중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해서는 안될 정보는? ㄱ)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ㄴ)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등 ㄷ) 중개대상물의 예정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ㄹ)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주소, 성명, ㅁ)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이와
같은 다섯 사항 중에서 ㄹ) 중개대상물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하
여서는 안된다.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ㄱ) 중개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
을 중개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부동산중개협회
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임대차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ㅁ)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는 중개대상
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건축년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다섯가지 설명중 ㄴ)번이 잘못
되었으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전속중개계약서 별지 13호 2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 甲은 중개의뢰인 乙과 현행부동산중개업법상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맺고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甲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위하여 중개활동을 열심히 하였으
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乙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 甲이
중개의뢰인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가? (단, 중개업자 甲은 당해 중개를 위하여 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법정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다) ㄱ) 250,000원 ㄴ) 300,000원 ㄷ) 500,0
00원 ㄹ) 600,000원 ㅁ) 1,100,000원. 이와 같은 다섯 경우중에서 ㄴ) 300,000원이다. 중개수수료
의 50%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전속중개계약이 필요한 것은 중개업자의 책임중개를 가능하게 하고, 독립 중개권수여로 중개업자
상호간의 과다경쟁이 방지되고 보수청구권의 보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책임중개를 가
능케 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해, 중
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 및 거래사고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 또
한 전속중개계약체결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결정과 공동중개의 활성화를 통
한 부동산유통시장의 정비 및 근대화를 가능케 하며, 중개업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확보에 기
여한다.
(부동산중개업법 EBS교재)에서
감수 : 유 선 종 교수
편저 : 이현준, 임선정 외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