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신청
-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날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한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업무(16개 유형)
[ 신고대상 16가지 직무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 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 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
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여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여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여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여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우수자 선발에 관여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사적이해 관계자 ]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번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