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
신청
부당해고등에 대한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복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그 기간 이내에 재심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됨
범위
재심은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짐. 불복신청 대해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수 있고 그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됨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집행부정지의 원칙)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 가능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하는것은 아님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해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송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사법적 구제의 내용
(1)임금 상당액의 청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 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2)임금 상당액의 범위
임금 상당액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연간 개근포상금, 연차휴가수당등이 포함되는것이 판례이다
(3)중간수입의 공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중간수입)을 공제 가능
사용자의 귀책사유료 휴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수 있으며 근로자가 지급받을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해야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불법행위의 요건 인정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에 의해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등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이 성립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 내세워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낸 후 다시 기업 재개 방법으로 종전회사와 다를바 없는 회사를 통해 여전히 예전의 기업활동을 하는것은 사회통념으로 용인 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선택적 청구의 가부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수 있고
아울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중 어느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 행사 가능
3)위자료청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장계라는 수단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정당성 갖지 못하여 휴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