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 짐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관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경우 한해 면제가 원칙임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은 허용x
단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노사관행 등에 의해 허용되는경우
사용자의 명시적 승낙이 있는경우 한해 인정
사용자의 승낙이 없어도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춰 취업시간 중에 개최할 필요 있는 경우
정당성 인정 될 수 있으나 이 외 해당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노무지휘권 침해정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첨석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어도 그 임시총회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행위에 해당함
판례) 단체협약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용해야한다고 규정된 경우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은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로 제한하는것이 그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단체협약규정 자체의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것 뿐 아니라 회사는 노동조합 측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는한 허용하도록 규정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하며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컨데 노조임원 대부분이 궐석되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궐석임원을 선출할 필요 있다든가 노조의 합병 등 노조의 존속여부, 조직변경 관한 중대한 결정 필요한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를 결행할것인가 의결위하 임시총회 개최 필요있는 경우 등으로 국한시키야함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결행할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취업시간 중에 임시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전임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단체협약의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않음
폭력, 파괴행위 금지
조합활동은 폭력,파괴행위 등 방법 의하지 않아야함
편의제공
사용자가 조합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로 제공하는 각종 인적, 물적 지원 및 보장을 편의제공이라함
편의제공에는 조합활동에 대한 사전양해, 사후추인 등 소극적인 성격과
조합비사전공제제도, 노조전임제도 인정 ,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등 적극적인 성질이 있다
법적근거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단결권설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동의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정을 체결한 경우 편의제공의무 부담한다->협정설(타당)
노조전임제도
조합임원 또는 일반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 근로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
노조전임제도 법적 지위
노조전임은 기업 내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노조전임의 법적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에 따른 노조전임의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휴직상태에 있는 일반근로자와 구별됨
임금지급
구,노조법은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것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것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했으나
2021년 개정 노조법은 이 규정을 전임자의 급여문제를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강제하는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함
상여금 및 연차휴가
판례는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이나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당연 인정되는것은 아니라 판시함
퇴직금산정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 인정
하지만 퇴직금 산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함
촐퇴근
노조전임자라 해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것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것은 아니다 노조전임자에 관해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받음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것으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않은것은 무단결근임
사용자가 근로시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전임자가 그런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업무 중의 재해
노조전임업무의 경우
노동조합의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것이라면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속함
산업별 노조업무의 경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 의한거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한 활동이나 불법적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랍관계 되는 쟁의단계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하는 과정에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쟁의권 등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라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없다
전임자 아닌 노조간부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해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하는 과정에 업무 기인한 재해 발생하면 동일 적용
노조전임과 복직권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의 임기 또는 노조임원의 지위가 종요되는 경우 단체협약,노사관행,노사당사자 간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귀됨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승진,승급,임금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노조전임자 등에 대해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 했다면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노조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조직과 운영,지배,개입하려는 행위로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인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 따라 노동조합업무만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는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
사용자가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하는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노조전임과 고용보험
노조전임은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함
근로조건 아닌 노조전임자 수 등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노동쟁의라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없는 한 이런 사항은 직권중재재정의 대상 x
조합사무소의 제공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 제공
근로자가 기업시설을 이용하는것은 사용자의 노동좋바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성할 우려 있으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x
편의제공의 중단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일반적으로 거절한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