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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탄핵의 위법과 국민 저항이 정당한 판례로 본 법리
https://youtu.be/LdR2fNK45H8
아래 자료, 영상으로 시청하기 유튜브 영상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증거조사의 결여와
국회와 헌재가 공모한 탄핵소추장의 무단 수정 변경,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마저도
보장받지 못했던 불법 탄핵심판으로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재의 탄핵심판 개정 이전에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았습니다.
헌법수호단의 고발사건과 관련한
헌법을 파괴 무시하는 사정 법무 종사자들인
경찰, 검찰, 법관들이
특수직무유기되지 않을
바른 업무집행을 해달라는 경고와 함께
고발내용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위법사항과 불법탄핵의 법리를 제출해줬습니다.
오늘은 어제 휴일에 먼 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에게
다가와 주는 고발인 진술조서 작성 시간에 부쳐,
이미 고발장에 상세하게 밝혀 놓긴 하였지만,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 불법 가짜 개통령에 관련된
그들 위법사항들을 다시 간추려 드리고
불법탄핵에 대한 국민저항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지난 대법원의 판례를 들추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망국적 불법행위들입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하나,
탄핵소추의결서의 바탕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끝부분에 표시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국회법」등 관련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 중에 행한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수정 변경 제출하는 위반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에서나
적법한 수정의결이 없었던 사실은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는
셋,
헌법재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법사위의 무단수정 제출행위를 수용함으로써
국회가 수정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넷,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반을 했습니다.
다섯,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제23조의 전원재판부 담당규정을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에서 결정 선고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여섯,
8명의 재판관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곱,
재판관들은 국회가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즉,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를 범했습니다.
여덟,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까지 한 불법탄핵이었습니다.
아홉,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헌재가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30여 법조문이 넘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명백하게 파괴된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과 이를 도운
헌재의 불법탄핵 심판 선고였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키지 못한
무효인 것이었습니다.
불법탄핵의 소추와 심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열하나,
위법한 불법탄핵으로 당연무효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상의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서,
대통령 선거를 할 법률상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열둘,
그 다수 득표자인 피고발인 문재인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는 무효의 행위를 범했습니다.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5년간 지속한 피고발인 문재인은
열셋,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의한 불법탄핵으로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스스로가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선동하고,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더했습니다.
열넷,
피고발인 문재인은
이상의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귀속체인 바,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행사로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으로부터
정권탈취를 불법 행사함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위와 권한 행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차단 방해하는
불법 구금행위가 2017년 3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 9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지금도 피고발인 문재인은
불법 가짜 대통령을 지낸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속이며
무단 불법통치를 국민에게 범하고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로서
여러 가지 부당이득의 수익을 취하는
위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법으로 점철된 불법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국가 공법상의 여러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천적 절대적인 ‘당연무효’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불법탄핵의 ‘파면’결정에 관한
인용할 지난 대법원 판례를 들추어 드립니다.
이하는 전부 대법원의 여러 사건에서
판결문으로 나타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연결했습니다.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狀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고발원인과 같은 여러 헌법기관들의
많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당해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지난날의 판례는 오늘날의 판결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법리해석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하나같이
법적 정의와 진실에 침묵하고,
아니,
오히려 불의 불법에
동조하기까지 하는 세상은,
탄핵당하지 못한,
아직도 임기가 남은 당신들의 대통령을
기어코 청와대에서 내침에 등 떠밀려,
결국은 탄핵당하지 못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구치소에 강제구금 투옥되어,
법률상의 이유 없는 당치도 않은
4년 7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던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있었던
헌재의 파면선고는 원천적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파면 선고였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파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그 날에
헌재의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
탄핵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국민들이
가짜 언론과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등에 의한
총체적이고 거국적인 법률착오 · 착각으로써
파면 탄핵 궐위 당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위법사실은,
헌법재판소법에 일사부재리의 규정이 있어
헌법재판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재심할 수 없음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탄핵 관련한 위법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이런 국난의 회복방법까지 제시한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헌법수호와 국민계몽을 위하여 책을 펴냈습니다.
지금 헌법수호단은 발간한
이 책의 확산을 위하여
권당 1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억울한 탄핵과
헌법이 파괴된 세상에 관하여
설명 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위태롭기만 한 국난 앞에서
구국의 한 방편으로
불법탄핵의 정의와 진실을
책으로써 대신 전파하는 구국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