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8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을 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휴대·우편·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기준수량(최대수량) 고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물방역법 제8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 ○○호
식물방역법 제8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단위
기준수량
비 고
묘목류
(삽수·접수 포함)
개
10 이하
구근류
개
100 이하
종자류
소립종
g
50 이하
중․대립종
g
250 이하
주) 1. 묘목류(삽수·접수)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량을 적용한다.
2.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3. 종자류의 크기 구분은 벼·소맥종자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한다.
첫댓글 듣던중 반가운 소식 이네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소량이면 지금과 다름없이 들여오는데 문제가 없지않나요?
250g이면 박카스 하나무게정도쯤 될듯한데......
쩝.....포장용기 무게를 빼면 그도 더 줄겠군요.
자료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음..... 다행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구근들을 볼수 있겠군요..
이런것 같으면 지금과 거의 변경이 없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