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부동산인 토지, 건물, 오피스텔, 상가와 부동산이외의 동산인 차량,선박,항공기등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적정가격,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활용
개별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됨.
건물
표준단독주택가격 :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며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개별단독주택가격 :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의 가격으로 활용됨.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적정가격공시를 의미한다.
4월말에 1월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세금과세의 기준이 됨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만 별도로 가격지표를 발표하여 양도나 상속, 증여세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
차량,선박,항공기등의 동산
시가표준액 : 행정자치부가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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