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폴리스와 주민자치'라는 논문의 초록을 올립니다.
고대 아테네 폴리스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민의 통치에서 찾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직접민주제와 추첨제를 두었다. 선거는 귀족정의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원형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원형민주주의는 작은 정치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민의 통치가 아니라 시민의 선거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 중세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대의민주주의로 인해 커다란 국가 단위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의 통치가 엘리트의 통치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의 통치를 본질로 하는 원형민주주의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을까.
커다란 국가 단위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하더라도 읍·면·동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원형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주민자치 제도화다. 그 전에 역사상 원형민주주의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찬란하게 꽃 피웠던 아테네의 사례를 살펴본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결코 단기간에 발전된 것이 아니다. 아테네는 초기 귀족정 사회였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경부터 평민 세력이 귀족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솔론의 민주개혁,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정립을 거쳐 드디어 기원전 5세기경 페리클레스 시절에 민주정이 완성되었다. 아테네의 정치제도로는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이 있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제도화되었다. 아테네의 정치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변화와 개혁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정 및 주민총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담고 있다. 추첨제인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정은 아테네의 평의회 위원 추첨 선정과 대응하고, 직접민주제인 주민총회는 아테네의 민회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형민주주의를 주민자치의 이념적 기초로 삼아 주민자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주민자치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읍·면·동 차원에서는 원형민주주의를 각각 원칙으로 하면서 시민의 선거와 시민의 통치가 동시에 구현되는 참다운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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