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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허증 발급요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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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비 고 |
지게차면허 (소지면허증에 지게차로기록)
| 지게차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자격시험정보
| 1.국가기술자격증 2.신분증 3.증명사진2매 4.수수료 | 지게차 전차종 운전가능 |
3톤미만의 지게차면허
(소지면허증에 3톤미만지게차로기록)
| 1종보통운전면허소지자 지정된교육기관에서 지게차 교육수료(이론.실기 2일)
[교육기관] -중장비운전학원 -직업전문학교
| 1.지게차교육이수증 2.1종보통면허증 3.증명사진2매 4.수수료
| 3톤미만 지게차만 운전가능 |
건설기계면허증발급기관-> 관할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10. 기중기 | 기중기 |
11.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13.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4.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15.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
16.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
17. 준설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
18.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는 2019년 3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00년 폐지되었던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시행되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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