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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대문글 우성택시나라는 일반적인 개인택시 양도양수 택시 브로커가 아닌듯합니다.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1,031 14.06.27 17:18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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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7 18:05

    첫댓글 ㅋㅋ 수수료 같은 비용 더 아끼겠다고 개인거래 하다가 음주 면취 될 사람꺼 잘못 샀다가 택시 날아가는 수도 있죠

  • 작성자 14.06.27 18:20

    원래 이런경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양도 양수시 인가를 해주는 것은 서울시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죠. 그리고 우겅에서 해도 똑같습니다. 직거래나 우성이나 리스크가 동일합니다

  • 14.06.27 18:27

    에이 그래도 업자인데 개인 직거래보단 업자거래가 더 안전하겠죠... 판례들도 여러 건 있는데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개인택시 취소된 사람이 소송 걸었으나 전부다 패소 했습니다 판례들 전부다 싸그리 말이죠 개인택시 운송사업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든 행정처분이든 그런 것도 같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전 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취소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승계한 새로운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더군요 최신 판례로 봤었던게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랬었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양도양수 할 때 저런거 확인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 14.06.27 18:34

    지금 기억이 다시 나는데 1심인가 2심인가에선 소송 건 사람이 이긴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판례취지가 "공익보단 개인의 손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도 서울시가 항소, 상고해서 3심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구제된다면 음주나 뺑소니 같은 걸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될 처지에 놓인 어느 개인택시 기사가 있다면? 그럼 팔아버리겠죠... 바로 그런 악용 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많이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양도,양수시 서울시나 구청에서 일일이 그런걸 확인해주는지? 공무원에게 그럴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말이죠

  • 14.06.27 23:55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되어도 사업자면허(개인택시면허)는 거래 되게끔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식당에서 불량식품으로 영업취소가 되어도 가계 권리금 받고 팔아넘깁니다.
    운전면허랑 개인택시사업자면허랑 동일시하는건 개인택시기사입장에서 아주 불공평한거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14.06.28 04:33

    운전면허와 사업자 면허는 전혀 다른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음주등)가 취소된다고 사업자 면허가 취소 되는 것은 무진장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서개년의 몇몇 병신택시기사들은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박수치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택시기사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판의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무식한놈들인지 알수있지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는 취소되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택시 기사놈들이 이 병신들 말 듣고있으면, 정말 이 택시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수있죠.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병신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제문제부터 공급과잉문제.까지....

  • 14.06.28 23:52

    차칸택시님 말씀이 맞아요 음주로든 뭘로든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거래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참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택발법을 보면 택시자격증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던데 당연히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죠;

  • 14.06.27 18:47

    본인(나도 본인이라 표현함)이 4년전에 양수할 시에 지인이 소개하여
    우성(최ㅇㅇ)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그때 용달을 넘기면서 그걸로 계약금을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은 구청인가 & 조합등록 100%완료된 후에 지불하였음.
    2010. 3. 31.에 2004년 3월등록차량 SM520 108,000km
    주행한 거 차량가격 300. 면허값 7,000+50 들었음.

    등록완료시까지 사기치는 거 같지는 않았음.
    믿음이 감.


    좋은 이야기하다가 왜 서개연을 물고 들어가시나요?
    서개연은 그런거 중개하는 데가 아니야요.

  • 작성자 14.06.27 21:17

    서개년은 그런거 하는대가 아니라도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개혁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장할수도 있는데 하지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국철희가 조합원동의없이 택시요금을 신고하는데 왜 서개년은 쥐죽은듯 조용히 있냐 이런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입니다.

  • 14.06.27 19:16

    우성택시나라는 개인택시면허를 양도 양수하는데 도와주고 다시말하면 부동선업자처럼 소개를 하여 소개료를 받아머근 업자라기보다는 양도자에게 돈을 주고 권리를 사고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업자로 보입니다
    ===============
    장안평 매매상은 전부 이런 업자~~~~~~
    도대체 뭘 제대로 아는게 있는지. 그냥 대충대충.
    그리고 바람잡이님 말씀처럼 업자소개하다가 서개연은 왜 물고 들어가는지. 하여튼 연구대상이여.

  • 작성자 14.06.27 21:14

    님 혼자 알고 있었나보네요, 이글 읽는 사람중에 몇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남이 모른다고 비판하기전에 님이 알고있는 정보를 알려주시길,,, 설마 님이 아는 정보를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 14.06.27 21:49

    난 진작 알고 있었는데 중고차는 상사 이름으로 매입해서 상사가 갖고 있는게 안전한 물건입니다.
    상사 프레미엄 개택 프레미엄 어림 없습니다. 상사가 문제 생기면 책임지니까 상사에서 사라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중고차시장 주변에 기생하는 거지세끼한테 걸리면 싸게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흔적도 찾을 수 없으니 맘대로 싸게 거래 하시오

  • 14.06.27 22:04

    쥔장만 모르는거 맞거든요...ㅋㅋㅋ

  • 작성자 14.06.27 22:06

    님 상사가 그러니까 개택프리미엄 가지고 장난친다 이말입니까?

  • 작성자 14.06.27 22:06

    어느 상사에 근무허세요?

  • 14.06.27 23:14

    그말이 아니라 상사가 피가 많기 때문에 택시 한대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소리요 개택이 피가 높아서 누구 말처럼 개택은 법택거지처럼 일하지 않는 다지요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상사가 책임지는 거래를 해야지 거지들이 밧데리집이나 떳다방 같은데서 싸다 직거래다 그런놈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

  • 14.06.27 23:14

    장안평매매상이 프리미엄갖고 장난친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것도 아주 많이...ㅋㅋ

  • 작성자 14.06.27 21:12

    신레이님 본인의 글은 인가를 해준 공무원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가후 면허가 취소된경우에 그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취소는 어쩔수없고 그 인가로 인한 정신적피해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6.28 04:27

    공무원에게 소송건다니까? 정말 공무원에게 소송거는지 아시나 보군요. 관할 관청(구청)에 소송을 거는 것이구요. 그리고 공무원이 속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것인데, 예를 들면 음주단속에 걸려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것을 확인했어야죠. 구청에서.. 충분히 구청공무원이 확인가능한 것 조차 확인안하고 인가 처분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조회해 보면 다 나오는데...그거 안하고 인가하는게 잘못된것이죠. 음주이외에 취소될것이 뭐가 있을까요?

  • 14.06.28 23:55

    택시 살 때 제가 살려고 하는 택시의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 면취대상인지 아닌지, 혹은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넘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나여?

  • 작성자 14.06.28 04:30

    결국 우성택시나라 같은 상사에서 구입하면 일반 거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양수를 할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것 같군요. 상사에서 택시프리미엄으로 장난친다는 말은 상사에서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판다. 파는 사람은 싸게팔거나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성택시나라 같은 곳을 통해서 택시면허를 구입하면 호갱이 된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뭘 믿을 만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개인간 직거래나 일반 미터기집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위험하다고 그럽니까? 상사에서 구입하면 그냥 바가지 쓰고 구입하는 것이죠. 상사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뭐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힘드네요.

  • 작성자 14.06.28 04:36

    우성택시나라 같은 장안평 업자에게 택시면허를 구입하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장안평업자들끼리 단합하거나 장난처서 실제보다 높게 판매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장안평 업자에게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할수밖에 없다. 이런뜻이죠. 그러니까. 우성택시나라 같은 장안평 업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것은 호갱이짓이고, 등신짓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들때문에 높은 피가 형성된다구요? 그래서 양수할때 겁나게 비싸게 구입하는것이군요. 사실 높은 프리미엄은 별로의미가 없는데요. 5000에사서 5000에 파나 7000에서 사서 7000에 파나 똑같죠. 오히려 프리미엄이 비싸면 손해죠.

  • 작성자 14.06.28 04:39

    서울의 택시 프리미엄이 장한평 업자들의 농간에 의하여 높게 형성되어 있다(실제 시장상황에 비하여) 이런 뜻으로 읽혀지고, 결국 이것은 양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쒸우고 있고, 양도하려는 기존 개인택시기사에겐 헐값에 구입한다는 것이군요. 사실 지금 장한평 업자들의 행태는 정상이 아니죠. 이 개인택시 거래를 투명하게 해야할듯합니다. 양도양수시 양도소득세를 걷고 또 감차 기금까지 걷어야할것 같구요. 이 양도양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나 관공서를 통하여 경매를 통하여 양도양수할수있도록 해야하는것이 정상인것 같습니다. 장한평 업자는 양도양수과정에서 수백만원씩 금전을 취하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 작성자 14.06.28 04:40

    모르겠네요. 이 양도 양수를 미국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야할듯하고 업자들의 농간에 의하여 시장 상황과 다르게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하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로 부터 공짜로 받아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배부르는 이런 후진적 시스템은 빨리 개선해야합니다. 완전 개판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이 권리금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14.06.28 05:19

    그럼 부동산 거래할때에는 왜 직거래하지 중개사 끼고 물건 사나요?
    이런 헛 똑똑이 들이 있다니까 ㅋㅋㅋㅋ
    개택이 몇만원짜리도 아니고 나중에 중도금 받고잠수타면 어데가서 찾을건데
    난 우성 택시나라 일면식도 없다.
    다만 추천해달라니 인터넷에 자주 보여서 말한 것 뿐일세
    상사가 사고 생길경우 개택보다 상사 권리금이 더쎄고 무슨 보험도 들고 거래하니까 그런곳에서 거래하란 소리를 못알아듣고 참 말많네
    직거래해서 어떤 쓰레기 양어치한테 병신같이 돈 떼여봐야 정신차리지

  • 작성자 14.06.28 05:23

    님 뭔가 오해하나본데요. 님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해력이 좀 박약합니다. 나는 중개사 없이 거래하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내가 직거래 그러니까. 1:1로 만나서 거래하는것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나는 저기 장한평업자들이 하는 거래가 이상하다 이말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중개사가 돈주고 아파트 구입합니까? 지금 장한평 업자들은 마치 차량 매매(중고차)하듯이 양도인에게 서류를 받아서 구입하고(면허)를 거기에 중개료 뿐만아니라 이익까지 얹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700만원에사서 7300만원에 팔고있다는 겁니다. 중개인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장한평에서 구입하는것보다는 1:1로 물론 중간

  • 작성자 14.06.28 05:25

    에 제3자(미터기집 사장 또는 조합지부장등)가 개입하여 보증해야하겠지요. 이거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장한평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인양 광고하면서 실재로는 중고차 구입하여 판매하듯이 과도한 이익을 붙여서 면허를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이 있으니까 그런짓을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중개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실상 양수하고 차익을 남기고 또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거니까.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밀면 이건 불법이란 것입니다. 택시면허를 구입할수없는 중개인이 택시면허를 사실상 구입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장한평 업자에게 구입하는 양수인은 비싼가격에 구입하는겁니다.

  • 작성자 14.06.28 05:27

    내가 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한평 업자들은 프리미엄가지고 장난친다 이말이구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개인택시 양수할사람들은 장한평업자에게 사지말고 직접 양도인만나서 구입하란 말입니다(양도인, 양수인, 그리고 중개인 제3자가 같이 만나서) 지금 장한평업자들은 중개료만 받는게 아니고 수익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란 것입니다. 택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이것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서울시에 질의해보겠습니다.

  • 작성자 14.06.28 05:33

    이글 읽는 분중에 장한평 업자에게 택시 면허를 판매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한평 업자에게 택시면허를 판매했습니까? 양수자를 직접 만나 택시를 판매했습니까? 만약 장한평업자들이 택시면허를 직접구입했다면 이건 좀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요. 택시면허를 사실상 업자가 양수하는 것인데 현행법에는 일반인이 택시면허를 양수할수는 없습니다. 또 택시면허를 이런식으로 사실상 점유하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 14.06.28 06:47

    이건 매도자가 바라고 원해서 벌어지는 일이요 달러 살때 팔때 가격이 같아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 만일 상사가 매입 안해주면 언제 차 값 받을지도 모를텐데
    불법이 거기만 있는게 아니라 택시판에도 불법은 널렸소
    만일 여기 쥔이 그런 사업 한다면 더 심하게 중간에 붙여 드실텐데요 은행이자 따져봐라 하면서 ㅎㅎㅎ
    난 그래도 직거래 위험하다 주장하고 내가이해 못한게 아니라 내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 주변에서 기샹하며 먹고 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요 잘 생각해서 사야 할거고 5년 안된 물건은 거래 못하고 언젠가 몇년 전에 나온 개택은 원천적으로매도가 안되는 것도 있는데 뭘믿고 거래할수 잇다는 소리요

  • 14.06.28 07:02

    핸디맨 말도 맞고, 쥔장 말도 맞소.
    핸디맨 말은 직거래를 하면 위험부담이 크니 중간에 이득을 조금 취하더라도 매매상을 통해 거래하는것이 안전하다는 주장이고, 쥔장 말은 매매상이 넘버를 매집해놓고 있다가 양수자가 매매상을 찾아오면 이득을 취해 매매하는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요?
    장안평 매매상들은 개택넘버를 몇개씩 확보해놓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것이 현실이오.
    하지만 지부에 가서 지부장을 통해 양수를 해도 지부장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지부장의 수익중 상조회 수익 다음으로 큰수익이오.
    쥔장주장대로 경매시스템이 생기면 좋을듯 하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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