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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기업 내 영업에 관한 것이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관리성, 독립적 경제성, 비밀성의 3가지 요건이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져야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1)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물리적 또는 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으로 유지되었던 생산과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과 경영상의 정보
2) 독립적 경제성
생산 및 판매방법이나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3) 비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모르거나 알 방법이 없는 상태
2.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의 유형에만 해당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6가지 유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3. 영업비밀 침해 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먼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목적범에 해당해야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영업비밀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과 갈음하여(손해배상 대신)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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