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운전, 음주운전인가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더라도, 때로는 주차를 다시해야 하거나 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음주 운전에 해당할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라니요?
제2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보다는 음주한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쯤이야’, ‘이번 한 번 쯤이야’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종종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이 “쉽게 생각하면 위험한”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모 배우가 술을 마시고 집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왔으나,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돌아왔는데, 주차가 잘못되어 아주 잠시 동안 차를 운전한 경우, 모르고 차 안에서 잠든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2.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볼까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왕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05. 6. 26. 선고 등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이나 공터 등 기존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던 곳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행을 하였다면 이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해도, 차량을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므로, 이와 같은 한 번의 실수라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날이 갈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잠깐의 운전이라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이 날로 중해지고 있으니,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던 적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형로펌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