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의 올바른 활용법 및 주의사항
배회감지기, 경사로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에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급여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배회감지기는 배회성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실종시 치매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복지용구로 매트형 배회감지기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로 구분된다.
1) 배회감지기
① 매트형 배회감지기
▲치매환자가 가족 모르게 배회할려고 하는 시점이나 야간에 배회하는 시점을 가족에게 알려 위험이

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지기이다.
▲매트형은 매트(송신)와 무선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가 매트를 밟으면 매트가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원리로 수발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로 환자의 방 입구, 현관 입구에 설치하며 매트와 수신기간의 통신거리는 50m정도 된다.
② GPS형 배회감지기(위치추적)
▲GPS형은 매트형과는 달리 치매환자의 실종시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감지기이며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다.
▲GPS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회감지기에 하나의 휴대폰번호가 부여되고 이 배회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인공위성과 통신하여 자기의 위치를 보호자 휴대폰(3명까지 지정가능)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고한다.
▲배회감지기의 인공위성 통신주기와 보호자의 보고주기를 보호자가 직접, 수시변경이 가능하다. 통신주기와 보고주기가 짧으면 배회감지기의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게 되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은 지도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반폰은 지명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표로도 받을 수 있다. 위치보고는 보호자가 원할 때마다 배회감지기에 요청하여 수시로 확인도 가능하다.
▲배회감지기는 매일 충전을 해야하는 관계로 기계사용에 미숙한 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충전에 대한 어려움과 충전 잭 파손을 일으키는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실외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있지만 환자가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몇 십미터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오차가 생기는 한계가 있다.
▲실종이 의심되면 위성통신주기와 보호자 보고주기를 최대한 짧게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공조하여 대응하여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최근 사진과 배회감지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2) 경사로
요즘은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운행에 그리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어려움은 휴대가 가능하고 간단히 펼치거나 접을 수 있는 휠체어 휴대용 경사로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용구로 등재되어 있는 경사로는 길이 1~2m정도에 무게가 6~20kg정도 나가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제품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복지용구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용자나 가족의 생활방식을 고려하고 장애의 특성, 이용자의 자립과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복지용구의 사용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이용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이를 근거로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적절한 복지용구의 제공 및 사용으로 이용자의 자립을 반대로 저해하고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발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오게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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