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환기 세관용역 계약서 [견본]
2016. 1 .1
00아파트
공사도급 계약서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리인 관리사무소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단지내 열교환기 세관작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 (총칙)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조항을 신의로서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단지내 난방, 급탕용 열교환기 열판세관 및 “갑”의 승인을 얻어 열판 및 가스켓의 교체 등 열교환기 세관작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작업기간)
본 계약의 목적인 세관작업 일자는 2006.1.0일 ~ 2006.0.0일까지(0일간)로 한다.
제 4조 (용역금액)
① 열교환기 세관작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000000만원(₩000,000)으로 하며, 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계실 : 0개소
2. 열판수 : 000매(난방용 000매, 급탕용 000매)
3. 제조사 : 000
② 열판 및 가스켓은 다음의 단가를 적용하며, 열판 및 가스켓 교체전에 “을“은 반드시 “갑”의
검사를 거친후 승인을 얻어서 교체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분(부품) |
모델명 |
단가 |
비고 |
열 판 |
TX-3 |
00,000 |
1. 부가세 포함
2. 교체작업비 포함
(단위 :원) |
H-55 |
00,000 |
가스켓 |
TX-23 |
00,000 |
H-15 |
00,000 |
③ “갑”은 준공승인후 10일이내에 본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5조 (착공계제출)
① “을”은 본 계약체결후 착공전까지 “갑”측이 요구하는 착공계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에는 작업일정, 작업인원, 작업방법 및 내용, 폐수처리계획, 작업후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조 (작업방법)
① 모든 공사 작업방법은 표기의 시방서 또는 내역서에 의거 기간내에 준공하기로 한다.
② 별첨 작업시방서를 준수하며, 동 시방서를 본계약의 일부로 본다
제 7조 (안전사고 등)
① 본 작업중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안전사고를 비롯한 각종 인명사고, “갑”의 단지시설물의 손상, 훼손, 파손 등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키로 한다.
② “을”은 본 용역수행중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후 용역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제 8조 (자재 부품의 조사,검수 등)
“을”은 작업에 필요한 자재, 부품등은 “갑”의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된 자재는 임의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 9조 (작업후 조치)
① 세관작업후에는 누수 등의 발생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② 세관작업후 각종계기, 콘트롤러, 밸브의 오작동 등으로 난방 및 온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관작업 폐수는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작업후라도 본 세관작업과 관련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측될 경우에는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즉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작업후라도 세관관련 “갑”의 문의에 ”을“은 충실이 답변하는 등 협조키로 한다.
제 10조 (하도급의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2. 용역기간내에 용역수행 완료가 곤란하여 “갑”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3. “을”이 제안서, 견적서 등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조사목적에 배치되거나 부실한 작업이 우려되는 경우
4. “을”이 본 계약이행 (시방서 또는 도면)을 태만히 하거나 “갑”측의 감독지시에 불응했을 때
5. “갑”의 시정요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을‘이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하였을 때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을”의 제안 및 견적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을”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다만 천재지변이거나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위 각항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제 12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 위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조 (시정요구 등)
① “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용역기간, 작업방법 및 내용 등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세관작업 목적에 배치되는 용역을 수행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을”은 목적에 맞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조 (동시이행 항변권)
① “을”은 “갑”이 시정요구를 2회 이상 요청하여도 이의 시정이 없어 용역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계역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수 있다.
② “갑”은 본 계약기간내에 “을”의 용역수행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후임업체를 선정 본 용역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 15조 (하자보수 보증서)
“을”은 작업에 대한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금액의 10%, 보증기간 1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 제출한후 잔금을 수령키로 한다.
제 16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종 공사 관련,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② 본계약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별첨 1. 작업시방서
열교환기세척.pdf
[열교환기고장조치 동영상]
출 처 :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