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과·배 요율 ‘읍면’ 단위로 세분화
논콩-밭콩, 온주밀감-만감류 요율 분리 산출
가축보험 ‘폭염피해’ 보장 ‘특약’ 으로 변경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단위 ‘개인’ → ‘가족’ 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체계가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변경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가 다양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를 열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올해 사업 결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보험은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체계가 개선된다.
사과·배의 경우 기존에‘시군’단위로 산출된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됐던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보험료율을 분리 산출하기로 했다. 품목은 동일하지만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축보험의 경우, 장기 가입자가 폭염 피해 보장을 목적으로 추가로 단기가입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고려해 가금 품목의 폭염 보장을 기존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 위험이 큰 여름철에 보험료를 집중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개인’뿐만 아니라‘가족’ 단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고,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 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