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등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 등을 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등 중에서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세금)가 국가재정수입의 중요성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어, 약한 위치에 있는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권은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고, 담보 있는 채권이 담보 없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등 담보순위에 따라 채권이 우선변제 되는데 국세의 우선권은 이런 원칙과 충돌하기에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권 예시 설명>
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18.07.25. 납부할 세액 5억원
- 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 2018.11.01. 고지, 2018.11.30. 압류하였음
② 전세권 설정된 임차보증금 2018.06.25. 2억원
③ 채권 근저당설정 가압류 2018.10.31. 설정금액 3억원
④ 전세권 설정되지 않은 서울지역 임차보증금 2018.12.30. 1억원(확정일자 확인필)
위 ②는 법정기일(신고기한)이전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므로 2억원이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위 ③은 가압류가 세무서 압류 11.30.보다 빠르나 법정기일 이후 가압류로 국세가 우선합니다
위 ④는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국세가 우선합니다.
다만, 최우선 적용보증금 대상인 1억1천만원 이하이므로 최우선변제 3,700만원은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우선권의 제한
○ 다음의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①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으나 타행정기관 등이 먼저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지방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은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합니다.
② 공익비용
- 강제집행·경매·또는 파산에 의한 재산의 매각시 매각금액 중에서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법정기일
- 법정기일은 국세우선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해당 세액의 신고일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상속세, 증여세 등)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등
·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사전압류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압류등기일 등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 1. 1.>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