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행 사법제도 속사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다
임명직 보다 자유 선거제도로 선출되는 주지역 대법원 판사제도가 문제다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대기업, 이익단체 등)과 법원 브로커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바뀌기가 어렵다
미국 주지역의 대법원 판사의 경우?
예를들어 특정사안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판사 정족수 9명을 기준으로
보수와 자유주의
판사로 양분될 때 1명의 판사만 구워 삶으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게 된다
기업의 실수와 과실책임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고 할 때,
1심에서(배심원 제도) 피해자인 원고 승소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해당 피고 대기업이 특정 브로커에 현재 사안을 유리히게 마무리
짓도록 계약을 맺는다
브로커는 숙련된 기술로
대법원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사의 성향분포를 분석한다
자금력의 힘과 선거기술자 구성된 브로커는 도움되지 않는 적대적 판사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몰아낸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 구성비를 유리하게 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해당 소송을 승소 판결로 이끌 수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이다
통상적으로
브로커들은 일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나선다
후보와 공생적 관계를 형성되면 브로커가 나서서 선거을 총괄한다
선거자금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선거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한다,
선거에 이긴 후보는 선거를 지원한 반대급부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한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대기업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후보도 선거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지 모른다
이게 미국의 사법부의 속사정이다
연방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해도
각 주의 대법원 판사는 대부분 직접 선거로 뽑는다
일반적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요즘 미국에 집단소송이 줄어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