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③
해상풍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날개가 부러져 날아다니거나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
처음 광안대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을 당시 언론은 연일 반대 기사를 쏟아냈다. 광안대교가 광안리 앞바다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리라는 것과 광안대교 건설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를 들어 태풍이 불면 다리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걱정을 참 많이도 해댔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던 시민들은 연일 터지는 언론의 반대 논리를 차츰 수긍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광안대교가 건설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광안대교 건설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막연한 불안감이 이미 증명된 지식과 경험을 뒤덮고 합리적인 논의를 배제한 채 해상풍력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진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관 부분이다. 광안대교 건설 당시 광안리 앞바다에 현수교가 놓이면 바다 조망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 관광객들이 광안리를 외면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풍력단지 역시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청사포 앞바다에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이 역시 바다 조망을 해치는 흉물이 될 것이 뻔하다고 한다. 하지만 굳이 광안대교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제주 탐라풍력단지에 가보면 이런 걱정은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1월 탐라풍력단지를 찾은 본지 배문호 편집위원은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까지 이어지는 해역에 설치한 10기의 풍력발전기(3MW)를 보았다. 13코스 저지 오름과 14-1코스 문도지 오름 정상에서 보니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금등리 주민들이나 올레길을 걷다가 잠시 머무른 카페 주민들 역시 풍력발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거대한 바람개비를 보러 이곳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배 위원이 소음 문제나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보자 “가장 우려했던 소음이나 어획량 감소는 기우였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기 지지대인 ‘자켓’과 수심 속 해저케이블을 돌로 덮은 것이 인공어초 역할을 해 해조류와 어패류가 다량 서식하고 있고, 해녀들의 소라, 전복 채취도 덩달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머무르고 있어 어민들이 만족한다”고 전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하기까지 제주도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304조)가 명시되어 있다. 도의회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풍력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역에 기여하고 상생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 이익배분 과정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얼마 전 서남해 실증단지와 탐라해상풍력에서 발생한 해상풍력발전기의 날개 파손으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상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해상풍력발전기 날개는 통상적으로 길이 약 70m, 넓이 4m, 무게가 10여 톤이며 소재는 강철구조물에 외피는 탄소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체에 친환경 도료가 칠해진다. 만일 이런 날개가 부러진다면 중간 부분이며, 이탈된다면 날개 전체가 이탈하게 되어 해저에 가라앉게 된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날개가 부러져 날개 일부분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 피해를 준다든지 다른 선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례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광안대교처럼 여태껏 보기 힘들었던 현수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영향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해상풍력단지는 설치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막대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제주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축적되어 있다. 기후변화 위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