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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포럼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1
| ◾희망제작소 ◾㈜티팟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8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의제발굴을 위한 공론장이 아니라 포럼 자체 에 의미를 둔 공론장의 정례화가 주요 의제 내용임 협치기반조성영역에 해당하며 협치를 길게 보고 협치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주제 설정과정부터 조사를 통해 포럼 운영하고 포럼 결과를 참여자들이 같이 내리는 것임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협치과정의 효능감 갖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론을 위한 포럼으로 진행 주제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행정과 민간, 구의회 대상으로 관심주제 사전조사 필요함 마포지역사회포럼실행단 운영, 기존자료활용한 포럼주제선정(동주민센터설문조사방식), 퍼실리테이터 운영, 포럼보고서 발간 포함해 예산 책정 ◾ 마포구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논점 및 결과 민간에서도 마포구 행정이나 구의회에게 협치할 준비되어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으며 포럼으로 1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아도 협치 주체들이 모여서 이야기만 해도 의미 있음 기반조성분과의 기본 영역으로 구의회와의 논의구조나 소통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지역사회포럼을 준비하면서 의회랑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 알아가고 상황도 공유하면서 가볍게라도 만나보는 사업으로 실행의미를 가짐 협치기반조성사업으로 진행 결정 | |
2차 숙의 2020. 6. 15.
|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7명 | ||
3차 숙의 2020. 6. 26.
| ◾마포구협치회의운영위원회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1명 |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플랜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9
| ◾의제제안자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알바상담소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1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제안된 내용은 공익활동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이 목표 지원조례 제정이므로 구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이어서 구의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로는 의제 실행이 어려움 행정담당부서가 없어 마포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을 담당부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 공식적으로 마포구의 공익활동활성화를 논의하는 구조나 기구를 만들어 1년 동안 준비하고 조례만들기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조례는 만드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힘을 갖게 되는 것이 관건이고 조례제정에 의회와 행정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음 마포구협치회의기반조성분과에서는 공익활동지원조례 의제와 마포지역사회포럼 의제를 합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출 조례제정이 목표이므로 지역사회포럼과의 융합은 어려움 공익활동활성화 의제는 2~3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공사례가 되기 어려운 의제임 지속가능한공익활동활성화플랜 사업명으로 공익활동활성화 공감대형성, 조례제정 내용으로 2년간의 장기사업으로 제안함 ◾ 마포구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논점 및 결과 구의회와의 기본 소통이 되지않는 협치 상황에서 효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활동활성화 의제는 협치지원팀이 내년 실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 마포1번가연구단이 내년 하반기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이어서 2년차 의제 진행을 확정하기도 어려움 의제은행에 포함시키되 공익활동활성화는 기반조성분과 기본 역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제를 반영한 사업을 설정하기로 함(2021년 찾아가는 협치수다회 시민사회편 3회 연속 진행해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협치 과제 모색 등 사업 계획함) | |
2차 숙의 2020. 6. 24.
| ◾의제제안자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알바상담소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6명 | ||
3차 숙의 2020. 6. 26.
| ◾마포구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1명 | ||
함께 사는 마포의 주민복합공용공간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5
| ◾공간릴라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청년교류공간 ◾(사)사람과마을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9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마포구 소유 토지나 시설을 이용한 공간 개발 혹은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공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의제 주요 내용 마포구 전체적인 공간 정보 파악이 필요함 기본적인 거버넌스 구성으로 1년차에 진단조사와 시범 사업동 선정, 공용공간 확보 2년차에 시범 사업동 공간 운영 마포구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곳이고 도시계획과는 계획에 따라 시설 용도를 지정하고 운용하는 곳이어서 의제 내용에 맞는 주관부서를 확정하기 어려움 행정주관부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 부서칸막이를 넘어야하는 의제임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공간확보 대상지를 동 주민센터에 특정하지 않으며 마포구 재무과를 통해 마포구 공간 현황파악이 필요함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공공소유 시설이나 땅에서 공간조성여지를 찾아봐야하므로 사업범위가 점점 좁혀지며 구체화되는 사업이고 따라서 민관주체도 사업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임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이 사업 초기엔 주관부서로 진행하다 차츰 행정부서를 새로 초대하고 변경하는 방식이어야 함(행정부서 특정하기 어려워 협치지원팀으로 설정) 1년차에 구 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성, 실행동단위 공간에 대한 주민기대조사, 주민워크샵 등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2년차에 동단위거버넌스구성, 공간운영 실행예산은 별도 운영으로 예산 구성 ◾ 마포구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논점 및 결과 협치지원팀은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마포길찾기포럼 사업을 내년에 지속할 예정인데 복합공용공간 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수행과 협치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움 공익활동지원 사업과 지역사회포럼 사업을 협치기반조성사업에 일부 반영하거나 사업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 기반조성분과 활동의 하중이 높아졌고, 기반조성영역 사업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복합공용공간 사업을 기반조성사업 영역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의제은행에 포함시키고 차차년 협치에 반영 검토 | |
2차 숙의 2020. 6. 18.
| ◾공간릴라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청년교류공간 ◾마포구협치회의 ◾자치행정과마을자치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0명 | ||
3차 숙의 2020. 6. 26.
| ◾마포구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1명 |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센터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0.
| ◾마포여성네트워크 ◾마포구협치회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마포1번가연구단구정연구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1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마포여성센터를 마포 여성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만드는 것에 민과 관이 의견을 같이하나 공간 설계가 협치사업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발주 예정이라 공간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0년 부서 자체 진행 집담회로 진행하고 협치 사업으로는 센터의 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성평등커뮤니티센터’ 의제 제목이 센터 운영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있다고 보여져 민과 관의 합의로 의제제목을 ‘여성커뮤니티센터’로 수정하기로 함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열린구조의 민관협력실행단을 구성하고 실행단의 주관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집담회와 연구조사 진행하기로 함 행정부서에서 집담회 결과가 센터 운영 방안으로 수렴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민이 감안해달라 요청했고 민은 수렴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협치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함 사업 명칭은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로 수정 ◾ 3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민과 관이 3차 숙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행정과 민간을 각각 만나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숙의 진행 민간에서 계획서를 통해 집담회 16회 등을 제안했으나 행정부서와의 숙의에서 부서는 소규모로 2개 동단위에서 8회, 성과·공유회 2회, 총 10회 제안했고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기본 자원조사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민간그룹 숙의에서 민간은 다양한 집담회 운영을 위해서 커뮤니티공간 조사를 진행해 공간마다 나타난 주민욕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집담회 퍼실리데이터 운영 등 짜임새 있는 집담회 운영과 집담회의 전체결과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체계적인 자료집을 발간해야함을 제안해 행정부서와 민간이 사업 규모에서 시각차이를 보임 ◾ 4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의견수렴 집담회 8회와 내실있는 집담회 추진, 체계적인 집담회 운영결과 자료집 제작에 민과 관이 의견을 같이하고 집담회 전문기록자를 두는 등 부서 제안 예산보다 상향조정해 예산 수립 설문문항 설계부터 분석, 통계 등이 필요한 설문조사가 아닌 마포구홈페이지 주민의견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 | |
2차 숙의 2020. 6. 17
| ◾마포여성네트워크 ◾마포구협치회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마포1번가연구단구정연구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2명 | ||
3차 숙의 (행정) 2020. 7. 17
| ◾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마포1번가연구단구정연구팀∙협치지원팀
총 5명 | ||
3차 숙의 (민간) 2020. 7. 28
| ◾마포여성네트워크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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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숙의 2020. 7. 24
| ◾마포여성네트워크 ◾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7명 | ||
건강하고 평화로운 반려동물 문화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0.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동물보호교육강사 ▪마포구협치회의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4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의제은행 의제로 민관이 숙의과정을 통해 설득력 있는 의제 내용을 채워가기로 함 의제 제목을 ‘우리집 댕댕이 개냥이 이웃주민과 함께하기’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만들기’로 수정해 편견을 배제함 지난해 제안된 내용 중 반려인과 반려동물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기로 함 행정부서가 진행하는 교육과 정책이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도움 되기 어렵다는 민간의 의견이 있었으며 신생 부서로서 여러 가지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행정부서의 설명이 있었음 반려동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치는 처음이니 거버넌스 구성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자는데 합의함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민간 제안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 자체를 민관협치로 진행하기 부적당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함 ①민관네트워크 구성 ②반려동물 등록하기/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반려인 펫티켓 내용으로 캠페인 ③반려인, 반려동물 대상 교육 기획 및 진행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대략 예산 책정함 ◾ 3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보호자에 대한 실내 반려견 행동교육은 부서 사업과 겹쳐 보호자가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교육으로 10팀씩 총 10회를 야외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함 고양이와 개에 대한 입양교육을 각 1회씩 진행하고 펫티켓을 알리는 캠페인은 산책교육 후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함 ◾ 4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카드뉴스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문화를 조성하고 펫티켓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데 민관이 동의하고 카드뉴스 제작 예산 책정 총 10회 100팀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참여하는 교육에서 접수와 현장진행, 간담회 등 교육을 중점적으로 맡아 진행할 담당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책정 | |
2차 숙의 2020. 6. 16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마포구협치회의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0명 | ||
3차 숙의 2020. 7. 17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8명 | ||
4차 숙의 2020.7.24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8명 | ||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포 주거대안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1.
| ◾함께주택협동조합 ◾(주)소행주 ◾마포구협치회의 ◾생활보장과마포하우징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9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마포구내 공동주택, 조합주택 등 공공주택 사례가 많고 민간기관들도 타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확인했으나 행정부서는 생활보장과는 신생부서이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부서라 공공주택에 대한 접근이 일상적이기 어렵다고 설명 행정부서가 공공주택 개념에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점, 민간은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라 마포구의 주택정책으로서 공공주택 개념이 반영되기 바라며 민간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논의하였고 일단 민과 관이 함께 공공주택에 대해 같이 알아가기가 필요함을 합의 마포형 공공주택 사례공유회를 진행하고 공유회를 하면서 공공주택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설정 ‘마포형 주거정책 민관공유회’로 사업명 제안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수요자맞춤형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민관협력실행단이 같이 알아보는 것이 협치사업의 주요 지점 사례 공유회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주택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에 사업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마포하우징민관협력단으로 사업명 수정 사례 공유회와 주거정책 제안과 해결방안 도출 외에도 마포하우징 운영 제안과 조언,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주택관련 민관협력을 진행하기로 함 ▪ 3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사례공유회 부각보다는 주택정책을 민관이 함께 기획하는데에 사업 목표를 두는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사업명은 교체하기로 함 토지임대부주택, 공공주택 사례를 공유해보면서 마포형 공공주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정도로 사업의 수위를 가져가기로 합의함 공유회 결과 자료집에 공공주택 사례를 잘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되었고 민간에서 자료집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 |
2차 숙의 2020. 7. 1.
| ◾함께주택협동조합 ◾(주)소행주 ◾마포구협치회의 ◾생활보장과마포하우징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9명 | ||
3차 숙의 2020. 7. 16
| ◾함께주택협동조합 ◾(주)소행주 ◾생활보장과마포하우징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7명 | ||
장애인과 함께 사는 마을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2.
|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부모연대 ▪마포구협치회의 ▪노인장애인과장애인자립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4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장애인과 함께사는 마을만들기’ 의제와 ‘발달장애 옹호가게 프로젝트’ 의제가 융합되어 함께 숙의 진행 ‘장애인과 함께 사는 마을만들기’의제에 대해 행정부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은 도시건축과에서, 장애인조력자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중 사업임을 설명했으나 민간은 행정부서가 말하는 활동지원사 지원은 장애인조력자영역과는 다르고, 시간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이 되지 못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 구에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예산심의기능 위주로 진행되고 서로 다른 장애영역에 이해도가 부족해 각 장애인 영역별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개발과 제안이 가능한 민관협력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입장과 발달장애라는 특정 장애유형만의 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행정부서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발달장애 옹호가게 프로젝트’ 의제제안자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마을과 연결해 줄 옹호가게를 지정하고 늘려가는 일은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것이어서 수량적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면 의제의 가치가 변화됨을 강조했으며 부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2년차 사업으로 서서히 옹호가게 수를 늘려가야 함을 민관이 동의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옹호가게와 마을 만들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기존 장애통합 협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발달장애 옹호가게프로젝트’의제에 집중하는 것을 대안으로 합의 옹호가게프로젝트는 마을에 사는 발달장애인이 추천하는 동네가게를 옹호가게로 지정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발달장애인 인터뷰가 필수, 인터뷰에 응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참여비 지급 필요 ▪ 3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서 인터뷰 사례물품비가 과도하며 대체로 인터뷰 사례물품은 1만원상품권 정도라는 행정부서의 의견에 동의 사업의 특성상 동네의 가게들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일이 많아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인력이 필요하나 행정부서는 기존 업무에 협치사업 가중되어 있어 어렵고 민간에서는 협치사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워 인건비 책정 합의 ▪ 4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청년이나 비장애청년들이 발달장애 관련한 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발달장애활동가 풀(POOL)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음 방문단과 교육단 통합해서 1~2회차 방문해서 옹호가게 안내와 선정 설득, 3~4회차 교육단이 방문해 소통으로 교육 진행, 5회차 모니터링 방문 등 한 가게마다 최소 5회 방문해 총 30개소 대상 총 150회 방문교육활동 계획 | |
2차 숙의 2020. 6. 17.
|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마포장애인부모연대 ▪마포구협치회의 ▪노인장애인과장애인자립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1명 | ||
3차 숙의 2020. 7. 22.
|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노인장애인과장애인자립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6명 | ||
4차 숙의 2020. 7. 27.
|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노인장애인과장애인자립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5명 | ||
살기 좋은 마포의 생활밀착 정보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5.
| ▪마포만보 ▪지도그리기전문가 ▪마포구협치회의 ▪관광과관광마케팅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0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생활정보가 모인 생활맵이 유용하지만 앱 개발은 대표적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어 기존 구글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 마포구 홈페이지 스마트생활지도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정보는 공공시설과 공공정보 위주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올리는 것은 여전히 필요 홍보와 지속적인 내용 업그레이드로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나야 생활맵이 유용성 가질 수 있음 주민이 정보를 올리고 만들어가는 지도가 이상적인 생활맵으로 정착될 수 있어 주민이 참여할 동기부여가 필요, 인센티브 등 보상이 필요 1회성 사업으로 끝나면 안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의제임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매핑 정보를 가져오고 업그레이드 작업할 맵키퍼 활동이 필수며 마포스마트생활지도에 내용을 업로드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임 1년차에 민관협력생활맵기획단 구성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와 매뉴얼 기획을 하고 2년차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숙의 민관협력체계를 확인한 결과 관광과 총괄로 보기 어렵고 스마트맵과의 연관성 고려할 때 전산정보과가 총괄해야 하나 전산정보과는 맵키퍼단 운영 등 주민관련사업을 하지 않는 기능부서임 민간주체도 없어(마포협치회의 위원이 참여의지를 밝혔으나 행정관할부서없는 상황에서 위원의 개인참여는 무리라는 의견) 실행과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의제은행 보관 결정 | |
2차 숙의 2020. 6. 16.
| ▪마포만보 ▪지도그리기전문가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8명 | ||
서로 살리고 돌보는 동 단위 돌봄시스템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4.
|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다솜이재단 ◾마포의료사협협동조합 ◾상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복지정책과돌봄지원팀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4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생활권 중심의 동 단위 돌봄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관이 공감하나 돌봄네트워크구성이라는 중간목표 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실행 내용 파악 어려움 민간은 민관의 각 돌봄운영 체계를 파악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범 2개동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돌봄 주민, 민간기관(사회적경제, 복지관, 비영리기구 등), 동 단위 돌봄담당자, 돌봄전문가로 구성된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성 자원이 많은 성산1동, 망원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지역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대상은 돌봄사각지대, 비수혜대상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 동의 이웃살피미제도를 연계해 마을가게들이 거점이 되는 미니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의 발굴과 참여로 이뤄지는 돌봄사업을 실행하기로 함 ‘주민참여로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만들기’로 사업명 결정 ◾ 3차 숙의 논점 및 결과 2차 숙의로 사업내용이 구체화 된 후 행정부서가 민간이전 방식으로 사업실행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행정부서총괄사업 진행임을 알고 사업 실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 행정부서총괄로 구체화된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부서가 진행중인 민관거버넌스와 중복되고 내년에 실행할 예정인 동 단위 돌봄서비스체계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행과제로 설정하지 못함 (예: 돌봄지역케어회의, 주민관계망형성사업). | |
2차 숙의 2020. 6. 15
|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다솜이재단 ◾마포의료사협협동조합 ◾상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복지정책과돌봄지원팀 ◾마포구협치회의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3명 | ||
3차 숙의 2020. 6. 22
| ◾복지정책과돌봄지원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3명 | ||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동네아이돌봄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4.
| ▪(사)푸드포체인지 ▪오색오미 ▪(사)마포희망나눔 ▪엘림지역아동센터 ▪마포구협치회의 ▪아동청년과아동돌봄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4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쑥쑥어린이식당’ 의제와 ‘동네가 돌보는 지역돌봄’ 의제가 아동돌봄 의제로 묶여 통합적으로 숙의 진행함 행정부서는 ‘쑥쑥어린이식당’은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과 겹치고, 지역아동 돌봄 의제는 키움센터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부적정 의견을 낸 상태로 숙의에 참여함 ‘쑥쑥어린이식당’은 소득 취향계층과는 다른 먹거리취약계층 아이들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제임을 강조하고 ‘지역아동 돌봄’은 돌봄시설이 절대 부족한 마포 갑 지역은 키움센터설립이 요원해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이 시급함을 강조함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행정부서는 교회를 돌봄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시설 지양 방침에 어긋나고, ‘쑥쑥어린이식당’은 어린이건강 사업임으로 아동돌봄팀 보다는 보건소 관할 사업이라고 함 ‘쑥쑥어린이식당’의 경우 한정적 지역 대상 프로그램 사업이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협치사업을 내년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 건강먹거리와 지역아동돌봄이라는 의제의 뜻은 공감하나 협치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 |
2차 숙의 2020. 6. 19
| ▪(사)푸드포체인지 ▪오색오미 ▪(사)마포희망나눔 ▪엘림지역아동센터 ▪마포구협치회의 ▪아동청년과아동돌봄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4명 | ||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0.
|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성미어린이집 ▪마포구협치회의 ▪도시공학전문가 ▪도로과보도관리팀 ▪마포1번가연구단 협치지원팀
총 10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관할행정부서가 유니버설보행로조성 의제제안에 대해 1차 부서의견은 부적정을 제출했으나 1차 숙의 후 적정의견으로 수정해 2차 숙의까지 진행 부서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방식대로 용역수행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조사 용역수행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해 사업실행 가능성을 확보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서 특정 동 대상을 한정하는 것 필요하고 짧은 구간이라도 주민이 조사하고 결정한 곳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보행로 조성하는 것으로 의제 시행 의미 있음 동의했고 사업범위를 좁힌다면 부서에서 직접 수행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 ▪ 2차 숙의 논점 및 결과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보행로 조성보다는 보도공사 연간단가로 전문업체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라 업체 단독으로 조사하고 보행로 조성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부서의 입장이 강경해 주민참여없는 보행로 개선은 의제 제안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실행과제로 설정하지 못함 | |
2차 숙의 2020. 6. 19.
| ▪마포구협치회의 ▪도로과보도관리팀 ▪마포1번가연구단 협치지원팀
총 7명 |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공유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6. 26.
| ▪비영리단체비엠 ▪성산마을활력소공유센터 ▪마포구협치회의 ▪청소행정과자원재활용팀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10명 | ▪ 의제구체화 논점 및 결과 ‘마포공유센터설립’ ‘자원재활용동네돗자리장터’의제를 자원순환 의제로 융합 숙의진행 나눔장터는 부서에서 수행중인 사업이고 아이스팩재활용은 수거기업이 없어 시행 어려워 의제에서 제기된 나눔장터 활성화는 ‘공유센터설립’의제 구체화 과정에 반영하기로 함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구도서관이나 나눔서재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늉만 하는 상태라는데 민관이 동의하지만 그 해법이 같지 않아 공유센터설립 시행 어려움 행정관할부서는 각 동의 공유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의제제안한 민간은 공유센터 관리주체가 있는 공유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각차 드러냄 문제에 대한 진단을 민관이 같이 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활성화 방안 찾아가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주 내용으로 사업구체화를 진행하였으나 2차 숙의에 민간 전원 불참으로 이후 진행 무산 | |
생기있는 마을을 위한 골목서점 살리기 |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
1차 숙의 2020. 6. 10.
| ▪의제제안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마포중앙도서관운영팀 ▪마포구협치회의위원 ▪마포1번가연구단협치지원팀
총 7명
| ◾ 1차 숙의 논점 및 결과 마포구에 1~2년 된 신생서점은 자생력이 낮고, 지원사업마저 해당사항이 없어 어려움이 많음. 관할 행정부서는 기시행사업이어서 부적정의견을 냈고 숙의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음 숙의공론장에서는 부서가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신생 서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서점 살리기로만 이해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신생서점 뿐 아니라 사업 대상을 동네서점으로 확장시키고 다양한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숙의공론장을 진행하였으나 의제제안자가 신생서점과 서점연합 미가입서점으로 참여범위를 한정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신생서점 살리기로 공급율 정가제, 북토크, 문화 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실행할 민·관 주체를 찾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