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행정기관의 장"은 헌혈에 참여할 때, 공가를 "승인해야 한다" 는
강행규정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혈공가는 헌혈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셈입니다.
첫댓글 민간으로도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은....ㅜ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알리다보면 점차 개선될겁니다. 국가에서도 현실적인 다른 대안을 찾기란 어려울테니까요~
첫댓글 민간으로도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은....ㅜ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알리다보면 점차 개선될겁니다. 국가에서도 현실적인 다른 대안을 찾기란 어려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