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신법이 경하게 개정된 경우 구법과 신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판단 기준에 관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12.22 선고 2020도16420)에 따라 이른바 동기설, 즉 신법 개정 취지가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던 종래 대법원판례 법리가 변경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제부터는 범죄 이후 형량이 낮게 개정된 경우 무조건 법정형이 낮은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2020년 6월 2심 선고 이후 같은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등’에 관한 제148조의2가 아니라 ‘자전거등’에 관한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그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져 이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2심) 판결 후 시행된 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어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대법원 판결의 적정한 판단 범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과 법령의 유효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법령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할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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