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전화를 통해서 신천지 신분이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신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대처법을 참고하시어 본당에서 초기 대응을 하여 가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천주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대응해 나갑시다.
<신천지인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 본당에서 대처법>
가족이나 지인이 신천지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본당에서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1.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천지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건소나, 방역 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개인적인 접촉과 만남은 피한다.
2. 상담을 요청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전화 통화로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며 대략적으로 상담 내용을 파악한다.
㉮ 어떻게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 어떻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 신천지에는 얼마나 다녔는지(다닌 것 같은지)
㉱ 현재 가족 안에서 상황은 어떤지(신천지로 갈등이 있는지, 가출했는지 등)
㉲ 가족 중에서 혹시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은지
㉳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 만약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노출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왜 그런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파악한다.
3. 만약 신천지인으로 신분이 확인된 당사자가 상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는 당사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가족들에 알리지 않고 있다면 가족들이 상담을 요청한 사실을 그 당사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알게 되면 신천지에 연락하고 대응책을 지시받거나 아니면 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담 전화도 그 신천지 당사자가 없을 때 해야 한다.
4. 신천지 당사자가 신분을 감추고 있을 때, 신천지 당사자에게 신천지에 다니냐고 묻지도 말고, 신천지를 나오라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대화하다 보면 감정싸움만 일어난다), 신천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시켜 주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신천지 당사자를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이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만났을 때 신천지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을 원할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교구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그 가족들에게는 기도와 관심으로 희망과 힘을 실어준다.
6. 교구 전문 상담가와 연결이 되었어도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돌봐 주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용기를 주도록 한다.
7. 본당 주변에 신천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신천지인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① 먼저 제보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잘 받아 놓고, 제보한 이유를 묻고 기록해 놓는다.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
②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보된 업체나 사람이 신천지와 관련된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물증을 확보한다. 물증 확보가 어려우면 정확한 제보를 받고,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천지인이면서 동시에 성당에도 나오는 신자일 때)
③ 성당 사목회원이나 정보가 빠른 신자들을 통해서 조용하게 그 신천지이인이 성당에도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 만약 성당에도 나온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신천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사무실이나 사목회를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신천지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 성당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천지를 탈퇴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당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린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신천지 당사자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④ 만약 신천지인 당사자가 신천지를 탈퇴하지 않겠다고 하면 성당에는 “신천지인 출입금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또 “우리는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당 내 신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정식으로 그 신천지인에게 통보한다.
⑤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본당 신자들에게 직접 그 업체나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사목회를 통해서 알린다.
⑥ 만약 신천지 당사자가 신천지에서 탈퇴하고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교구 전문 상담가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확인이 될 때 성당에 나올 수 있다고 알린다. 그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교구 전문 상담가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받는다.
(신천지인이지만 성당과 관련이 없을 때)
⑦ 신천지인이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성당과 관련이 없다면 당분간 예의 주시하면서 신자들이 얼마나 그 업체를 이용하는지, 또 신천지인 집에 얼마나 출입하는지 파악한다.
⑧ 본당에서 그 신천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신천지에 대해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자들에게 사목회나, 사무실을 통해서 조용히 신천지 업체나 신천지인 집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도록 한다.
⑨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마시고 공지사항이나 레지오 훈화 시간에 성당 주변에 신천지와 관련된 업체나 신천지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공지한다.
⑩ 본당 내 입구나 건물에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나 포스터를 붙이고, 신자들에게 신천지 추수꾼 식별법에 대해서 자주 알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천주교유사종교대책위원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