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4호(2005.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7호(2007.12.04)로 개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3호(2009.12.02)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누락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03.26.(금) ~ 2021.04.09.(금) (14일, 초일 불산입)
2. 열람장소 :
1) 보상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2) 아산시 도시재생과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별관, 5층 도시재생과)
3. 열람 내용 :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