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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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자체점검시 준수사항(별표 3의 제목이 넘 길어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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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이제 주거공간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낮에 실시하지 못하는 분들은 직접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붙임서식으로 드리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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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생략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 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 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세대 내부의 소방시설까지 모두
실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부터 관리사무소 등에서 이 서식을 나눠주실텐데요.
[출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요령입니다. (22. 12. 1. 기준)|작성자 스르륵
작성요령을 모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점검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내가 사는 집에서 나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가,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에요.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서식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조금만 더 손보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상, 불량 외에도 해당없음도 넣어야지, 설치되지 않은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 정상, 불량을 체크하게 해선 안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맨 아래에 비고란이라고 만들었으면 비고란에 뭘 쓸 수 있게 빈 칸을 만들어놔야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빈 칸으로 놔두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란 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뒀느냐는 겁니다. 발코니나 화분 뒤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용기 변형, 손상, 부식 여부는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고, 녹슬지 않았냐는 거지요.
안전핀 체결 여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안전핀이 잘 꽂혀 있느냐는 겁니다.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는 바늘이 녹색 범위(7~9.8킬로압)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바늘이 왼쪽에 가 있으면 쓸 수 없으니 반드시 폐기하시고, 새로 사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가 있으면 불량은 아니지만 내부의 질소가스가 규정보다 많이 들어가 사용시 퍽! 하고 세게 나올 수 있어
주의하시면 됩니다.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 여부는 이제 법이 바뀌어 분말소화기 기준으로 제조된 연월로부터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조년월을 확인하세요.
최근에 나오는 소화기들은 아래와 같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점검 요령으로 뒤집어 본다는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소화기들은 모두 압력계가
부착된 소화기이므로 내부에 수분이 제거된 순수한 질소가스를 공기압보다 7~10배 정도로 충전해둬서
분말이 굳을 일이 없습니다. 뒤집으실 필요는 전혀 없구요. 대신 햇볕이나 직사광선이 많이 드는 곳에 두시면
호스가 굳어 갈라지는 등 노화현상이 발생하기에 그늘진 곳에 두셔야 오래 씁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 상부에 설치되어 있고,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외관상 파손이나 부식이
된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보시다시피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출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요령입니다. (22. 12. 1. 기준)|작성자 스르륵
이건 설치된 집도, 안 된 집도 있으실텐데 후드 쪽에 이렇게 생긴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후드 상부 수납장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장치가 달려 있어요.
저기 약제 실린더 위의 압력계도 녹색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지부에 녹색불이 잘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해봅니다.
이렇게 수신부의 전원표시등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신 집도, 안 되신 집도 많은데 관련법규가 여러번 바뀌느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천장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파손이나 주변에 누수되어 벽지가 바랜 흔적이 있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경보설비에서 주로 볼 것은 바로 이 감지기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실 수 있는건 이런 열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가 빠져있거나, 빨간 불이 들어왔거나, 인테리어하면서 페인트칠을 했거나 찌그러졌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구요.
주방 쪽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주방에는 요즘은 LPG를 잘 안 쓰고 도시가스(LNG)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가스는 천장에서 30cm 이내, LPG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온다면 정상이며, 삑!! 이라거나 삐삐삐삐 하는 식으로 경고음이 난다면 가스가 새는 것이며,
경보에 빨간 색이나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많으시겠지만 3~10층 이내 세대에선 설치된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의 지지대와 완강기 부속 박스가 있는데 각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부분은 완강기가 설치된
주변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을 만들어두세요.
저 완강기 박스는 반드시 완강기 지지대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구요.
사실 저 박스를 열어두지만 않는다면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습기에 로프가 취약하므로
젖어있지 않은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결로현상이 잘 생기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박스 내부에
습기가 차기 쉬우므로 바닥이나 낮은 쪽 벽에 두지 않고, 간이의자나 박스 위에 두시는게 좋아요.
바닥에 이런 스티커가 붙은게 있다면 그 위에는 절대로 어떤 물건이라도 두시면 안 됩니다.
현관 쪽에 화재가 나서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다리를 타고,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향식 사다리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일반적인 주택에선 방화문은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이 비틀리거나, 바람이 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관 앞 계단실의 방화문도 반드시 닫아두셔야 아래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편의성과 환기 등을 위해 여시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하다면 닫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향식, 내림식 사다리가 아래 층으로 내려가는 피난설비라면 경량칸막이는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용도로 세대간 벽을 칸막이로 설치해서 발로 차는 등 간단한 충격으로도 뚫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발코니에서 옆집과 닿는 쪽 벽을 가볍게 두들겨 딱딱하면 그냥 내벽이지만 통통 소리가 나는 얇은 벽이라면
경량칸막이이므로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은 잘 치워뒀는데 옆집에서
그 앞에 김치냉장고라도 둬서 피할 수 없다면 위험하겠죠?
서로를 위해 반드시 그 부분은 비워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뭘 점검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요령입니다. (22. 12. 1. 기준)|작성자 스르륵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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