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동종업계 세입자 안 받겠다는데...권리금은 어쩌나요?”
A: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면서 동종업계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받겠다며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동일 업종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반대하면 권리금 회수가 막막해질 수 있다.
집주인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건물주)이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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