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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도덕의 객관적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 이 실존이 오직 적극적인 결정, 법률, 제도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에 특별하고 독립적인 실존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다. - Bruno Bauer
독일의 철학자, 신학자
브루노 바우어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 1809년 9월 6일 ~ 1882년 4월 13일
엥겔스가 그린 풍자화.
아놀드 루게(왼쪽 끝)에게 양손을 벌리고 반박하고 있는 인물이 브루노이다.
"기독교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오직 두 가지뿐이며, 둘 다 이미 존재해 왔고, 영원히 사라졌으며, 아무도 그것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조잡한 형태일지라도, 국가는 그것이 자유의 현상이며 일반적 자의식의 행위라는 것을 배반해야 한다. 이제 만약 일반법들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들이 모든 경우에 자유로운 인간 목적의 표현과 표현으로서의 의지와 자의식을 위해 주어진다면, 그것들이 그 자체로 자유롭든 자유롭든 간에, 종교가 국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내향성, 내향성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그 안에서 그들은 감정의 결정성으로서의 숨겨진 삶을 포기하고, 그들 자신을 의지와 생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의지와 자의식 속에서 태어난 형상은 모든 것을 만들고 결정하며, 그것 없이는 결정과 유예가 없으며, 그것이 부족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를 찾을 수 없고, 먼 것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그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없고, 멀리 있는 것도 없으며, 통일도 없고, 대립도 없다.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종교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을 구별하고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형태를 획득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종교가 교리로서 의식의 대상이 된 것은 기독교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미 만들어진 국가에 대항하는 교회로서, 의지의 내용, 즉 하늘과 땅을 포괄하는 그 원리의 무한성이 신학적, 교회적 법규 안에서 그것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록 교의로서의 그 법령이 그 자체로 자의식의 결정들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로 도덕, 예술, 그리고 철학으로 발전해 온 정신의 형태들에 비해 처음부터 아무런 이점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자의식의 무한성이 그의 신학적 법규들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지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들의 법령이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으로 복종하도록 한다. 모든 형태의 자아의식은 그것에 종속되거나 그 안에서 자신을 상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을 버리고 오직 지배권이 속한 하나의 결정성 앞에 자신을 내던져버려야 한다. 예술로서의 예술, 철학 그 자체가 무법천지가 되었다.
교회의 규례로서, 그리고 교계제도로서도, 종교 권력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증언을 가져오지 못한 채, 자신의 영원한 지배권을 확신하기 위해서만 보여주어야 할 증언을 가지고 자유로운 인간 권력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 위계질서가 등급화되는 동일한 순서가 국가에서도 발견되어야 하며, 위계질서로서 요구되는 동일한 복종은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서도 행사된다 -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가족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는 그 자체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어야 하며, 오히려 위계질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한에서만 유효해야 한다. 모든 유대, 가족 구성원의 유대, 왕자와 신하의 관계, 시민 간의 유대 등 이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유대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그 관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즉, 도덕적 정신의 지극히 행복하고 즐거운 순환, 즉 도덕적 정신의 지극히 지극히 자신의 무한한 성향을 확신하기를 내적으로만 원하며, 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정신의 순환, 즉 가정과 국가와 역사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권력에 봉사함으로써 그 무한성으로의 고양을 매개하는 도덕적 정신의 숭배, 이 정신의 내적 작용조차도 종교적 권력에 의해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영의 무한성만을 알고 소유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며,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길이 그러한 도덕적 영역들을 통해서 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는 그것으로부터 은총의 선물로서의 도덕적 결정들을 되찾기 위하여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 그것들을 밀어내고, 종교적 권세에게로 도망쳐야 한다. 종교 권력은 정신의 다른 모든 힘을 삼켜버리거나 복종시키거나, 또는 명백하게 그리고 잠시나마 국가와 가족과 같은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완전히 빼앗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와 가족이 오직 외부 생활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만, 요컨대 인간이 동물처럼 짝짓기를 하거나 서로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존재한다. 그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기독교 국가는 이제 신학적 규례든 교회적 규례든 종교적 결정이 지배적인 순간이 되거나 지배하게 될 국가입니다. 하나 또는 다른 법령이 우세하거나 통치하기를 원함에 따라, 그 법령이 항상 우세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는 또한 다소간 기독교가 될 것이다. 역사는 두 가지 형태의 국가를 모두 낳았으며, 그 인내심, 일관성, 그리고 견고함을 가지고 두 가지 모두를 발전시켜 왔다.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는 신학 규례가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을 진정한 지배, 심지어 절대적 지배로 이끌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더 이상 저항의 흔적을 찾지 못할 때까지 아편과 같은 영향력을 통해 마침내 그것을 멀리 가져올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인류의 모든 본능은 잠들거나 가끔 깨어나면 어리석은 졸음 속에서 아직 이 정도의 기독교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이미 기독교를 떠난 인류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몸서리가 쳐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그의 모든 끔찍한 범죄에 대해 냉담하게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참된 생명이 그에게서 빼앗겼고, 피와 주스가 그에게서 빨려 나갔기 때문이다 – 이것이 바로 교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계질서가 없기 때문에 홀로 통치한다. 기독교 이론이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위계적 실천은 추가될 필요가 없다. 이론은 그 자체로 실천적이고, 모든 실천을 찬탈했으며, 그것이 국가의 실체이고, 그것의 유일한 이익이며, 모든 국가와 정부 업무가 본질적으로 독단적일 정도로 그것을 찬탈했다. 국가가 교회의 본질 속으로 흡수되고 교회 제도가 국가로 등장한 이 황금 시대는 비잔티움에서 시작되었고, 달이 뜰 때까지 지속되었다. 긴 황혼, 으스스하고 춥고 우울한 저녁,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밤이 뒤따랐다. 비잔티움에서 교계제도는 국가에 대항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이곳에 존재하게 된 순간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국가는 기독교적으로 보였고, 군주는 처음부터 신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딱딱하고, 경직되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가진 하느님의 어머니의 그림들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땅의 기동성, 매력과 아름다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인간 영혼의 황홀감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이 이미지의 평온함은 천국의 평화와 행복도 아니다. 만일 어떤 이가 하늘과 땅 사이의 대립이 화해될 수 없고 오히려 소멸될 수 없는 무관심의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어머니의 이 모습 안에서 보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잔티움은 그 안에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비잔티움 또는 평온한 상태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만약 이 상태가 한 그림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표현된다면, 화가는 회색 바탕에 회색을 칠하고 유령들의 전투를 묘사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비잔티움의 도당, 음모, 암살, 그리고 포악한 행위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 신학은 제국의 망토를 두르고 그곳에 서서, 손짓에 따라 서로의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음흉하게 그들을 찌르는 노예들의 군대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비잔틴 제국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세의 서양 정치 제도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적 실체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 그것은 단지 그에게는 상상의 대상이었다. 신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열정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 먼저 신앙을 그에게 가르쳐야 했다. 요컨대, 여기는 회색 바탕에 회색으로 칠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가 싸울 때 지구를 피의 강으로 표시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영적인 섬광이 번쩍였고, 종교적 힘의 천상의 빛이 교계제도 자체의 세속적 어둠을 뚫고 비추어지면서 이상한 색채의 불꽃이 발전했고, 국가의 어둠과 접촉하게 되면서, 국가가 불경건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공언하는 교회의 창문에 풍성한 색채가 달라붙게 되었다.
이 고백은 이제 국가가 영혼이 없고 불경건하다고 고백하고 위계질서에만 주어진 신의 권세에 복종할 때에만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는 명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교계적 법정 앞에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명제를 포기한 후 무엇이라고 중얼거렸는가? 국가가 성직자 제도 앞에서 그것을 맹세하는 순간, 그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만두었다. 분명 그는 고통스러운 내적 경련을 일으키며 자신의 지성 부족을 드러냈지만, 거짓은 거짓으로 남아 있다. 모든 면에서 자신에 대한 그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간증을 해야 하는 불명예를 받아 마땅했는데, 그것은 그가 간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랬다. 그것은 힘에 의해 그에게서 빼앗긴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종교적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위계질서에 의해 표현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복종하는 것은 위계질서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계질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였고, 그 안에서 국가는 그 자신의 종류와 관계를 맺어야 했고, 자신을 주인으로 세울 수 없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영적 무한성을 포기하게 할 수 없는 형제와 관련이 있었다. 만약 위계질서 그 자체가 국가라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국가로 하여금 스스로를 신성하지 않고 영혼이 없다고 공언하도록 강요한다면, 국가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이해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가가 가장 깊은 타락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교회의 종의 지위로 격하시켜야 했을 때, 이 완전한 패배의 순간에 승리가 손짓했다, 왜냐하면 국가는 위계질서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와 같으며, 오직 그 자신보다 더 불경건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종교적 권력을 외적 권력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하나의 국가로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국가가 자신의 기독교와 불경건을 고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것이 항상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인가?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런 종류의 타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은 이에 반기를 들었고, 투쟁은 다시 불붙었다.
종교 개혁은 교계제도의 구조가 너무 훼손되어 국가가 교회 문제에 대한 주권을 찬탈하고, 그 건물의 정점을 형성한 종교적 권력이 교계의 높이에서 떨어져 국가의 내부로 떨어졌을 때 일어났다. 신앙은 위계질서의 족쇄를 깨뜨렸고, 자의식의 내적 성향은 외적 권위를 산산조각냈으며, 군주들은 교회의 사무에 대한 주권을 획득했다─그들은 마치 투쟁이나 심지어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것을 쟁취하지도 못했지만, 마치 종교적 권력이 신앙을 통하여 자의식의 결정적인 것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단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믿음의 내적 성향을 통하여 인도하였다.
국가는 더 이상 불경건하거나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세계(新地國)의 원칙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위계질서가 밖에서 패배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패배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 무너졌을 때 그것은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었고, 국가에 적대적인 한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이전 투쟁의 변증법을 국가 안에서 더 철저하게 반복하기 위해 국가 그 자체로 스며들었다. 비잔티움과 로마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재건되었고, 후자는 신학적이고 위계적인 국가로서 이제 참되고 자유로운 국가로서 투쟁했다.
비록 그들이 주권자로서 교회 업무의 지시와 최종 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주권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그 자체로 결정성을 형성하고 교리와 예배로 나타나는 한, 종교성은 국가에 낯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원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필멸의 적은 종교 개혁자들이 영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 사이의 교황적 구분을 유지했다면 여전히 살아 있었다. 따라서 성례전의 설교와 집행은 교회 정부에 할당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인 세속 정부는 외부의 질서, 규율 및 존경을 감시하는 정부로 지정되었다. 군주의 포괄적 주권에 있는 원칙과 국가에 대한 이러한 낮은 견해가 모두 합쳐진다면, 군주는 교회의 수호자이자 옹호자라는 공식에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여전히 영혼이 없는 채로 남아 있었고, 아직 그 자체로 무한한 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목적을 수행하는 외적 수단으로 남아 있었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세계에 대항하여 외부적으로만 그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남아 있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직계 후계자들은 국가에서 요구되고 행사되는 "시민적" 정의와 신앙에 따르는 기독교적 정의를 모으고 비교하는 데 강하다. 전자는 그들에게 무가치하고, 강요되고, 이기적이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국가는 위계질서로부터 해방되었고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법적 원칙이 인정되었지만, 그 권리는 단지 형식적인 것일 뿐이며, 그것은 여전히 나타나고 강제로서 나타나야만 한다. 법은 아직 도덕의 관념인 생동감 있고 내용이 풍부한 보편성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개인의 본질적인 관심과 관심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신앙 안에서 영의 영원한 내용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국가의 삶과 내적 접촉을 이루거나 도덕으로서의 공적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가 교리를 발전시켜 세속적인 것과 현재의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 저 너머의 세계로 이끌었는데, 설령 그것이 신앙에 의해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과거의 세계로 생각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종교 개혁이 이러한 모순에 빠지고, 기독교 국가에 최고의 교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기독교 국가를 분열시키고, 기독교적이고 영혼이 없는 국가로서 내적 갈등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가가 교회의 업무에 대한 충만한 권력을 받았을 때, 그 개념에 있어서 그 자체와 동일한 전체를 형성했다면, 즉 만약 그것이 절대 군주제였다면, 비잔티움의 모든 공포는 반복되었을 것이고, 신학적 본질이 더 풍부한 해석을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끔찍하게 반복되었을 것이다. 비잔티움의 황제는 성직자들 가운데서 오직 그의 신학적인 종복들만을 보았고,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복종해야 했으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집권당을 형성했다. 아무도 황제의 독단주의자에 반박할 수 없었고, 그는 단검이나 그의 눈을 앗아간 빨갛게 달궈진 불타는 쇠, 또는 그의 혀를 잘라낸 칼 외에는 달리 반박할 수 없었다. 오직 황제가 있어야만 교조적 제도를 전복시킬 수 있었다. 프로테스탄트의 군주는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이 그의 인격과 신학적 펀치 라인의 문제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그의 교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교계제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만일 그가 교회 문제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세속 정부는 공적 생활의 질서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군주권과 주 정부 스스로가 위계질서의 의미에서 행동해야 했고, 사제직의 동의를 얻기 전에 위계질서가 되어야만 했으며, 그것만이 영원자의 계시가 주어진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면, 그들은 그들을 폐위시키고, 추방하고, 위계질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악마 같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국가의 지성이 완전히 발달하고, 삶 전체의 둔감함과 편협함이 끔찍하게 된 시기에, 마녀 재판이 일어났다.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는 수천 명의 희생 제물이 바쳐졌는데, 그 망상은 평범한 겔링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서 악마적인 열정을 보았다. 어쩌면 그 참을 수 없는 압박감이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는 황홀한 상태로 그에게 남아 있는 소량의 정신만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계제도의 장작더미를 꺼버린 바로 그 토마스는 또한 마녀들을 개신교 종교 재판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독단적 인 법령의 우세는 루터교 국가 건물에 비잔틴 양식을 부여했으며, 이는 몇 가지 계층적 번영과 고딕 건축의 속성을 형성하는 모험적인 괴물을 통해서만 더 활기찬 태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련된 교계제도는 개혁 교회가 그 결과를 발전시킨 주들에서 개혁 교회를 쇄신시켰다. 그것은 교리의 정교화와 주장에 있어서 루터파의 그것보다 덜 살았고, 상징주의를 완성하는 대신에 성경의 모호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또한 그 숭배를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세속 당국이 이러한 관계에서 교회 생활의 조직에 간섭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 형태가 결코 고정된 결정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의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제 자신의 불확정성, 거룩함의 가정, 국가에 대항하는 초자연적 신성의 추상화를 주장하고,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하는 신에 의해 명령된 제도로서의 세속적 생활에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여유를 유지했다. 그들의 교도소는 국가와 시민 생활이 불경하고 영혼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
로마와 비잔티움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두 번째로 멸망한 후―18세기와 19세기의 1/4분기에 두 번째 몰락을 경험했다―우리 시대에 세 번째로 그것들을 세우고, 기독교 국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착수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시대 이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첫 번째 징후로 이어받았지만 이미 그 자체로 극복한 위계질서를 두 번째로 확립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개혁주의 쪽에서 듣는 목소리는 충분히 약하고 떨리지만, 울려 퍼지는 힘이 부족한 것은 교회 생활과 국가에 대한 교회의 독립적인 대표를 요구하는 열정으로 보완된다. 이 편에서 열심당원들은 결코 명확한 교리의 보존에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가 오직 독자적으로만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프로이센의 분리주의적 루터교도들은 최근에 순수한 교리를 위해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마침내 스탈은 같은 관심사로 개신교의 교회법 이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군주의 교회 권력은 그 땅의 주권이라는 개념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교리는 현재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실제로 그 땅에 속한 권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주의자인 루터파와 이 개신교 교회법은 또한 그들이 교회의 독립을 요구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국가 지배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만연한 계몽주의, 특히 비판과 철학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함, 또는 오히려 신앙의 적들을 자유로워서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들의 신성한 권위만이 요구하는 개방적이고 순수한 행위. 마지막으로, 루터교 분파와 철학자 스탈은 모두 국가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로 되돌아간다. 둘 다 계시가 오직 교회와 지배 교리에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교회 정부와 세속 정부를 구별하지만, 국가는 단지 "외적 기관"일 뿐이며, 따라서 둘 다 다시 "기독교 국가"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자체로 영혼이 없는 존재이며, 그 영성을 교회에 인정하고 교회만이 소유하는 신성의 계시에 복종할 때에만 그리스도교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의 새로운 회복이다.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적어도 이 정도에 있어서는, 정부들이 철학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키워드에 반대하고, 그 사고가 진정한 사고인가 아니면 비사고인가, 즉 기독교적인가에 따라 국가의 생활에서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결정하고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이미 실천에 이르렀다.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위기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사상과 과학의 발전은 그것을 차분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성급하고 강제적으로 과학의 토대로부터 옮겨져 외부의 토대가 된다면, 누구를 탓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과학은 이러한 성급한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과학은 상반되는 것들이 사고의 무한성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상적 해체 속에서 세계 관계의 새로운 형태가 내적 필연성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단지 외적 기관일 뿐이며, 교회의 권력은 군주의 주권이라는 개념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스탈의 이론은 더 이상 특별한 반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故) 할러(Haller) 시대 이래로 너무나 많은 기반을 다져서 원래 속해 있던 가톨릭 세계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세계로 침투해 들어온 오류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법의 원칙에까지 제기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정부의 원칙이 되기 직전에 있는데, 이 오류는 한 세기 반 전에 성 토마스에 의해 논박되었고, 이미 역사에 의해 뒤집혔다. 그가 만질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논박되어야 한다. 그와의 싸움은 그가 숨을 수 있는 모든 은신처에서 쫓겨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2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그것을 해체하고, 추방하고, 살아있는 실재에서 이론가들의 추상화 속으로 그리고 정부론으로 쫓아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해결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국가의 역사가 어떻게 그를 그것의 일반적 충돌의 범위로부터 분리시켰는지를 보여줄 때, 그를 무생물 이론으로부터 몰아낸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와의 신학적, 위계적 법령의 투쟁 속에서 다시 발견할 때 그것을 그것의 범주로 축소시킨다. 결국, 그는 학자와 정부의 추상적 이론으로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 오류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항하여 그것을 떠받치는 한, 국가 자체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 그리고 현재 국가의 움직임 속에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접촉하는 살아 있는 권력들, 그것의 이상적 통일성 이상을 함께 유지하지 못한다. 이 이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국가 생활의 당사자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를 제한하고 기독교 국가로 만듦으로써 영혼이 없다고 선언한 교계제도의 권력이 어떻게 전복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국가의 참된 개념에 의해 전복되어야 했는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내가 취하는 과정은 프로이센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나의 연구에서 취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여기서 교회는 연방에서 스스로를 해체해야 하는 순간의 출발점이었고, 교회가 국가 생활의 한 순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국가에 대한 특별한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행한 시도들을 판단했다.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인간 삶의 중심을 그 원의 자유로운 이동 속으로 풀어 놓는 반지름 중 하나가 되는지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작품에서 취했던 것과 동일한 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이 작품이 순진하게 야기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직자들은 국가는 단지 경찰 기관일 뿐이며, 기껏해야 형식적인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감시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종교 개혁과 함께 즉각적으로 주어졌던 원칙, 즉 권위가 교회 업무를 지시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모순은 실로 충분히 컸지만, 국가는 그 상징과 그에 상응하는 종파를 확보하는 교회 사업을 마치고 원래의 변증법을 폐지할 때까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프로테스탄트의 원리를 확고한 존재로,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유기체로 굳건히 만들었던 이 이론은 신학적 투쟁으로 끝났다. 이 시기는 경건주의에 의해 교의적 법령이 정신의 내적 세계에 도입되고, 당시까지 입헌 국가가 절대 군주제의 형태를 취한 시기와 같은 시기였다. 종교 개혁과 함께 새로운 원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살았던 형태는 여전히 중세의 형태였다. 모순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었고, 제거되어야 했다. 국가는 특별한 권리와 자유의 외적 연합일 뿐이며, 교회와 관련하여 그 권력은 정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어디에도 단결이 없고, 어디에도 전체가 없다! 세상의 내부에서는 모든 영적 결심들을 하나의 체계의 구성원들로서 한데 모으고 통합시키는 원칙이 이미 작용하고 있었으며, 신앙 안에는 영의 모든 선(善)들이 자유로운 창조물로서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서 나아가야 하는 삶의 한 지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신앙, 신학적 규율의 종으로서의 신앙은 역사가 목표로 삼는 창조를 성취할 수 없었다. 역사의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 두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확고함을 가지고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즉 국가가 이미 교회에 속한 소유권을 원칙에 입각한 확실성을 가지고 장악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교계제도가 지금까지 항상 주장해 왔던 것, 즉 영혼이 없고 불경건한 것이 실재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절대적인 것, 즉 그의 권력이 군주의 직접적 주관성과 동일한 것이 되었다. 영지들은 분쇄되었고, 교회의 권력은 영토 체계에 대한 이론에 의해 토지 주권의 분리할 수 없는 속성으로 격상되었다: 법령에 대한 믿음은 그리하여 그 완전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신학적 논쟁들로 나뉘어진다면, 위계질서의 진술에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교회 자체가 이미 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세속적 삶 전체의 힘이 주관성 안에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자체로 이전의 본질이 주관적 이론의 미묘함 속에서 상실되었고, 신학적 재치의 미묘함이 정통주의의 본질적 특성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후자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 교회 권력의 군주적 집행이 관용의 시대를 가져왔지만, 교의적 법령의 존재는 그 자체의 집행 유예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어떤 법정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는가? 이전과 다른 것으로부터 즉각적 주관성의 그것, 이제 그 사법부의 직무를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순수한 단순성과 추상적인 무한성 속에 붙잡아야 했던 것일까? 교회의 신앙은 자의식이 오직 두 가지 형태, 즉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된 세속적인 것으로 내버려진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와 상징적 규율에 직접 종속되는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자의식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중재, 즉 자의식의 직접적 존재와 그 비존재 사이의 중재는 교회의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자의식이 그 법령들에서 그 비존재를 발견하고, 이러한 법령들과 계몽으로서의 단순성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고 표현한다면, 그는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건은 곧 승리를 거두었고, 실제로 교회의 신앙 자체가 세속적 자의식에 남겨 두었던 전제에 의해 승리를 거두었다. 계몽주의는 이제 신앙과의 투쟁을 통해 발전시킨 일반 원칙, 진리는 그 자체로 모순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도덕적 감정의 가정 위에 제국을 건설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왕국 전체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교 국가가 영이 없고 불경건한 국가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개념은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신성하지 않은 현상의 본질에 속한다면, 그것이 오직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신성하지 않고 영이 없는 것이라면, 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보이는 두 세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의식 안에서의 관계가 되었을지라도, 이 관계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영주의 만유를 포함하는 주권에 대한 관념은 독립적으로 조직된 교회에 의해 더 이상 외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모든 권력―이것은 처음부터 그에게 명백했다―오히려 세속적 위엄의 실질적 보편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여전히 그 자체로 그 자체의 안티테제였고, 따라서 그 자체로부터 소외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장엄함을 무한으로서의 것으로, 무한과 본질에 대한 참된 의식으로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저 너머를 향했고, 무한을 내세로 옮겨 놓았으며, 본질에 대한 순수한 의식이 직접적이고 실천적으로 세속적 영역에 대항하여 지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위계질서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질에 대한 의식으로서 그것이 아직 세계의 조직과 국가의 생활에 몰입하고, 심화되고,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몽주의가 마침내 신앙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신의 침묵의 자기 확신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교 의식으로 발전해야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국가와 계몽주의는 여전히 기독교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영혼이 없고 불경건했기 때문이며, 바로 그것이 내세적 존재 세계와의 외적 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 그들은 그들 자신과 모순에 빠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겉으로 언급했던 것이 그들 자신 안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들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종교성의 실천과 형성을 그 통찰에 종속시켜서, 이러한 실천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확실성에 대한 확인의 문제가 되었다면, 국가의 자의식은 무한해졌을 것이고, 종교성은 그 자의식의 내적 결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전 생애의 내적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으로서의 그것은 그것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결정성이라기보다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국가의 삶의 다른 순간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되었던 것처럼, 다른 권력들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결정성이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이러한 영향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었는가? 더 이상 교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자의식은 내외부의 힘에 직접 복종해야 한다. 계몽주의는 다른 형태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는 마침내 더 이상 신앙을 비교의식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더 이상 세속적 실재에 자의식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그것을 저 너머로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을 요구하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형태에 대한 믿음이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의식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자의식을 그 본질적인 세계에 도입하는 신앙이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모순될 수 없다는 원칙,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신앙은 그 보편성 속의 자의식이 진리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의식을 위한 진리는 자의식의 무(無)일 뿐만 아니라 자의식 그 자체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곧 지식이 되려는 신앙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진리는 체계이고, 그 체계는 자의식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주어졌고, 계몽주의의 단순한 자의식이 의식의 대상으로서의 그 자체로부터 스스로를 밀어냈을 때, 즉 더 이상 신앙의 세계를 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그 자신과 그 무한성을 지칭하며, 이제 순수 의식의 세계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 현대의 철학으로 그 구현을 받아들였다.
계몽주의의 도덕적 정서는 신앙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그 신앙은 내면의 무한성으로부터 도덕적 결정의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교회의 신앙 그 자체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과학으로서의 도덕은 계몽주의의 작품일 뿐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신앙만이 의롭다 하다면, 이 원칙과 함께 도덕으로의 이행이 준비되었으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으며, 도덕적 결정이 발전하는 중심으로서 인정되고 증명되어야 할 지점은 더더욱 아니었다.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개신교의 원리는 아직 교회의 원리로서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신앙이 여전히 교리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며, 즉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 성을 기뻐할 수 없었고, 현재로부터 과거로 도망칠 때, 역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결코 두려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했다. 그러나 선행은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가정도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믿음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하나의 고립된 지점에서, 도덕적 결정들은 내적으로 연역될 수 없으며, 만일 각각이 동일한 역사적 지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각각의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획득할 수 없다. 반면에 계몽주의의 도덕적 정서는 신앙이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도덕적 결정을 되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진정한 통일성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처음 출현했을 때, 그것은 여전히 신앙의 이미지였는데, 그것은 그것이 발생했던 그 정반대의 것만큼이나 신앙의 이미지였으며, 도덕적 정신의 순수한 자기 확신 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현실 세계의 긍정적 결정들을 언급할 때, 그것들을 해체시키거나 선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 모두를 직접 결정했다. 그러나 긍정적 결심이 해체되었을 때, 그들은 태도의 내적 성향 속에서 그 해체를 발견했고, 그로부터 그들은 새로운 활력을 끌어냈고 도덕적 정신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으로 다시 부상했다. 또는 만일 도덕적 자의식이 긍정적 결정들 안에서 선의 유일하고 동일한 결정성을 보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것은 또한 그들 자신의 결정성을 보았다 - 왜냐하면 선은 그것을 그것의 본질적인 보편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 그리고 그것의 초기적이고 명백한 공허함과 추상성은 그들 자신의 변증법에 의해 도덕적 자의식의 풍요로움 속으로 변형되었다. 프랑스에서 이성과 도덕의 피비린내 나는 테러리즘으로 널리 퍼진 혁명이 역사적 삶을 살았고 활발했던 어떤 국가에도 이질적인 것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체성의 직접적 타당성에 대한 끔찍한 타격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새로운 시대의 권력은 독일의 대학에서, 교회와 세속의 권위에서, 정부와 왕좌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쟁과 비참함이 혁명을 확산시키고 영혼 없고 불경건한 주체성의 안전을 흔들어 놓음에 따라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무너졌다.
토마시우스(Thomasius)와 뵈머(Boehmer)가 개발한 영토 체계는 이 개념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들을 자유로운 이동으로 규정하지는 못했고 오직 형식법이라는 개념에 의해서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 군주의 주권과 위엄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회 업무도 그 결정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무한한 내용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그 체계는 오직 이 내용의 직관에만 의존했다―따라서 토지의 주권은 이 내용의 자유로운 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었고, 그 권리는 단지 전제되었을 뿐이며, 따라서 그것은 군주의 직접적 주관성의 권리로 나타났고, 그 행사는 교회에 대한 폭정으로 나타났다. 만일 동일한 체계에 따르면, 사상과 교회 법령이 그들의 투쟁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 이 제안은 두 권력이 서로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싸울 수 없다 -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외적 평화를 명령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분열시키고 질서를 요구한다. 그것은 여전히 형식법의 원자론이자 모순이다.
혁명, 계몽주의, 그리고 철학은 투쟁이 정당화되는 이 상태로부터 국가를 들어 올렸지만, 모든 정당에 대항하여 직접적으로 옳은 군주의 철권통치에 의해 어느 순간에라도 정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 자의식의 포괄적인 표현으로 변형시켰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 그들 자신의 권리에 의해 고정되어 왔던 원자들의 해방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으며, 이제부터는 그들이 가정된 권리를 굳게 붙잡고 있던 그들의 즉각적인 부서지기 쉬운 것을 먼저 포기함으로써만 그들의 동등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극복에 의해 그들 각자는 다른 원자와 연합하여 스스로를 확립한다. 자아 부정이 첫 번째 법칙이며, 자유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군주의 직접권은 그 철권의 즉각성을 잃고, 군주는 운동의 순간을 자신의 자의식 속에 통합함으로써, 그것들이 스스로에게 명확한 형태를 부여하자마자 새롭게 형성되는 순간을 인식함으로써, 또는 여전히 발전 과정에 있는 세균을 국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점술적으로 예측하는 천재성으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의 첫 번째 종복"이 된다. 교회는 그 직접적 권리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현대 문화의 반박 속에서 그것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고, 명백히 인간적으로 보일 때까지 수천 번의 힘든 중재를 통해 그것을 쫓아갈 수 있으며, 다른 어떤 형태로도 그것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 교회가 더 이상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자마자, 그리고 그 권위에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덕 상태가 제1법칙으로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마치 교회가 여전히 존재했던 것처럼, 도덕적 자신감과 사고가 법의 지배를 변화시켰을 때. 이러한 권력들은 교회의 직접적 내용을 전유함으로써만 스스로를 주장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전유 속에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만 가능했다. 그것은 영토 제도, 절대 군주제, 그리고 계몽주의가 교회를 전복시키고 그 내용을 흡수한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그들 자신 안에서 소화해 왔다. 그러므로, 교회를 되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학을 죽이고, 과학의 몸에서 얽혀 있는 지성소, 긍정적인 것을 잘라내고자 한다면, 그가 찾던 것조차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과학이 긍정을 그 자신 안에서 긍정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을 그것의 살과 피로, 그리고 그것의 변증법으로 변형시키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하기를 원하고, 그 권리는 신성하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가정된다 -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비판적이고 매 순간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밀어내고, 전체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것으로부터 그 확증을 다시 받아봄으로써만 정당화되는 운동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것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 교회의 직접적 존재는 오래 전부터 이 무한한 움직임 속에 용해되어 버렸다. 성문법이 자의식의 내적 결정성이 된 종교성만이 이러한 국가의 움직임에서 살아 있는 순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이 운동의 모든 순간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 부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종교성이 여전히 법령에 대한 법적 신념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유효하기를 원하는 한, 그것은 그 자체로 자의식의 비판적 힘에 종속되며 모든 것이 인간이 되었을 때에만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흐름 속으로 끌려간다.
국가를 도덕의 객관적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 이 실존이 오직 적극적인 결정, 법률, 제도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하여 교회에 특별하고 독립적인 실존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다. 만일 그 객관적 실존이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인간이 무한을 향한 고양, 내면으로의 흡수, 그리고 유한한 필요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의식, 그리고 유한한 욕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내면의 만족을 그들의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그 객관적인 존재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하는가? 경찰 기관에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개념의 거의 모든 객관성에서 상태 안에서 필요한 메커니즘 자체에서? 국가 안에서 정신의 진정한 객관성은 오히려 그 자체의 보편성이며, 시민은 그 자체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은 그 자체로 행동으로 수행되고 그 실체성으로부터 주체의 내적 내적 안으로 깊어지기 위해 진정한 자의식을 필요로 한다. 개인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교회가 국가와 함께 여전히 요구되는 그 행사를 위해 고양되고 심화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결코 장군에게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없다. 만약 국가가 도덕의 행위로서 수행된다면, 개인들이 오직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완성된 전체로서 전제되는 실체성조차도 폐지되고, 자의식의 내향성과 창조적 무한성,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스스로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국가를 위해 이런 의미에서 살아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것에 속하는가! 이 얼마나 자아 부정이며,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가! 이런 의미에서 자의식의 창조물인 국가는 더 이상 영혼 없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리스도교 국가와 다른 점은 더 이상 교회의 외적 보완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무한성을 자기 자신 안으로 되돌려 놓았다. 교회는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 교회는 세속적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요청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소외 속에서 자의식의 무한성을 실재 세계로부터 소외된 추상적 형태로 담고, 표현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이며, 따라서 또한 이 추상성의 덕택으로 실재의 유기체를 훨씬 넘어서까지 도달했고, 그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중간 지점은 그 무한한 범위 속에서 결정성을 집어삼켰다. 교회는 이러한 우월성에 대한 권리를 가졌는데, 이 권리가 없었다면 초기의 투쟁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었을 것이고, 지적 충돌도 없었을 것이다 - 왜냐하면 봉건적 국가와 형식적 권리 국가는 자의식의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세계의 유기체 안에서 그 무한한 내용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봉건 국가의 독단성과 우연한 개별성에 대항하여, 교회조차도 정신의 자유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헌법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속 정부 밖에서일지라도, 성문법의 형태로 자의식을 부여한 것과 똑같다그리고 그 본질. 그러나 자유로운 개념으로서,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 안에서 그 자신을 인식하고, 그 자신을 본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무한성을 자의식에 주고 보존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자의식으로부터 소외된 형태로 그 본질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며, 따라서 자의식은 여기저기에서, 양쪽에서, 이쪽에서, 저편에서 제한되고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본질의 피난처이자 보호막으로서의 국가에 대항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리고 현실과 대조적으로 본질을 추상적인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자체의 무한성이며, 국가와 진정한 자의식은 아직 그 자체로 형성되지 않았고, 그 유기체의 내적 움직임을 위해 소비되고 소비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 그 자체였으며, 오직 그 이상성의 추상적이고 반(反)자기주도적인 모습 속에서만 그러했다. 오직 두 나라가 모두 국가였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투쟁은 중세에 일어났고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원칙의 개념 속에서 계속되었다.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뿐이지만, 어느 국가가 승리할 것인가? 물론, 둘 다로 갈라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만이 - 그는 어떤 근거 위에서 자신을 확립했는가? 그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자의식의 토대 위에서, 교회에 의해 보호되고 표현되는 추상적 무한을 그 자신 속으로 되돌려 놓고, 그것을 그 자체의 형태로 변형시키고, 그것을 국가의 내적 삶 속으로 작용시켰다. 오직 형식, 그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인간적이지 않고, 자의식을 위한 어떤 것도 없으며, 우리가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형식만이 교회와 그 내용을 국가와의 관계와 일치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글쎄, 형태가 완성될 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자의식의 형태를 받아들일 때, 그 통일성은 완성된다: 하나의 국가는 중세의 분열로부터 출현했고, 종교는 자의식의 결정성, 즉 자기부정의 행위로서의 종교성으로서 국가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식어는 더 이상 국가의 개념을 철저하게 지칭할 수 없다: 새로운 국가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철학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진실로, 그것은 해방된 자의식의 보편성의 객관적 실존으로 이해될 때에만 이해될 수 있으며, 자의식이 그 토대가 되고 물질이 도덕적 결정에서 그 개별성을 극복함으로써 그 보편성을 창조하는 실존으로 이해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한 나의 연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문구와 환상은 국가나 교회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모퉁잇돌이 아니다. 부드럽고 유동적인 아이디어는 진정으로 토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계속해서 가라앉는 심연입니다." 나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생각해 보라고 준 선한 사람이 스스로 후자를 말하고 그것을 그의 영혼에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관념과 그 심연 속으로 다시 가라앉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렇다면 그 관념은 얼마나 깊고, 포괄적이며, 얼마나 전능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같은 사람이 관념과 어구가 같은 것처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모든 것이 관념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다면, 그것이 본래 관념에 속하지 않고 관념에 의해 관념의 결정성으로 상정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반면에, 만일 관념과 어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 창조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질 수 있는 것, 또는 만질 수 있는 조각이 어디서 올 것인지를 아는 데 참으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철학자를 겁먹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허수아비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모든 것이 관념의 심연 속으로 거듭거듭 가라앉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의식은 긍정적인 모든 것을 흡수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관념이 명확하고 역사적인 현상들을 상정했기 때문에 올 것이다 - 그리고 지금, 그것이 모든 것을 상정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결정적 힘임을 다시 증명할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하며 오히려 더욱 확신할 것이 아니다. 관념과 자의식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자의식이 전능한 것으로 인식될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울부짖고, 울부짖고, 울어야 하는가?
"과학" – 이런 종류의 논쟁은 더 표현됩니다 – "우리에게 그 옷을 보여주세요 (!)" –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의 외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과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 "그것은 학교의 앞뒤 말다툼에 의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도덕적 조직―그 형태를 살펴보자, ―――�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진리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 준비된, 준비된 즉각적인 존재로, 이것으로 손가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것은 이기고 싶어합니다. 이것으로서, 완성된 존재로서, 진리는 국가에도 과학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은 정신의 행위로서, 그리고 자의식의 결정성으로 표현된다. 국가가 되는 변증법적 흐름에서, 국가는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자신의 무한성에 대한 자의식이 아직 정부에 의해 인식되지 않고 그 개념의 객관성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결정적 정부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정부에 흡수되지 않았고 법적 제도 안에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이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 - 도덕 상태가 여전히 형식적 입헌 국가의 잔재와 투쟁하고 있는 현재의 전환점에서 이중적 형태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반대는 과학적 이론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가정으로서 의식의 이중적 형태로 나타난다. 교회 정당이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곳에서 반대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자주 있어 왔고, 또 확인되고 있다: 교회의 원칙은 반대의 구실로 다소간 의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 정당은 순전히 그 자체로 국가에 반대한다. 그것은 국가에 대항하여 국가로서 스스로를 주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교회의 반대는 그 가장 깊은 정당화에 있어서 고안되는데, 그 본질에 대한 개념 안에, 공적 제도와 정부의 정치 원칙들에서 아직 고갈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도덕적 정신의 원리로서 발전된 것으로 보는 요인을 그 본질 개념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교회의 반대가 구실이라면, 그것은 정치적 양보에 의해 제거된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추상적 무한이 국가, 그 법률, 그리고 공공 기관들 속으로 구부러질 때 그것은 패배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를 위해 남아 있는 마지막이자 확실히 가장 어려운 것은 부르주아지 헬롯들의 해방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복무하는 보편성의 투쟁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물질과 투쟁해야 하고, 보편적인 것을 위해 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농노제를 타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키클롭스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교육하지 않는 헬롯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 만약 교회가 그들에게 때때로 무한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 삶에서 도망친 후에야 그들은 농노제를 상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물질과의 투쟁에 더 깊숙이 들어가다. 만일 교회와 그 독립성의 가정이 지금 정부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현존하는 제도의 확정적인 형태에 대항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교회가 여전히 스스로를 위해 소유하고 있고 국가 안에서 아직 다시 발견하지 못한 잉여적 내용을 그것에 대항하여 주장하는 한,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제한된 방향으로 자신의 반대를 행사하지 않는다 - 반대로, 그것은 국가 일반에 대항하여 투쟁하며, 그리하여 그 운동에서 만나는 모든 권력들에 대해 적대적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가의 권리에 호소하고, 도덕과 과학을 교회의 주장에 대항하는 방패로 사용하며,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교회의 가정에 반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국가의 이념을 완전히 흡수하고 제도 속에서 그것을 형성해야 할 의무를 떠맡게 된다. 그것은 도덕성의 발전을 수행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러한 도덕성은 그 자체로 교회를 방해하고 방해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가지 쟁점으로 전체를 다투는 것은 잘못된 반대이다. 예를 들어, 결혼의 개념이 아직 실정법(positive law)에 순수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국가는 교회와 교회가 반복하는 경찰 조항을 기다렸는가? 과학은 결혼의 도덕적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과학적 개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쉽고 더 확실하게 일상 생활의 원칙 속으로 침투하지 않았는가? 법전에서 형벌의 개념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공식화되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법의 개념이 과학에서 형벌의 의미를 교회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지금, 그리고 형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처벌받은 범죄자를 차후의 모욕으로부터 오래 전에 보호해 준 지금, 교회는 지금 스스로를 특별한 형벌 기관으로 확립하기를 원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과학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 생활의 순간들 중의 하나로서, 교회가 자의식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관념의 무조건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말아야 하는가? 대학들, 특히 신학부들이 아직 총회나 노회나 교육 상태의 점검 아래 놓이지 않는 한, 과학은 여전히 국가 생활의 자유로운 순간이며, 교회의 요구는 그 목표가 정해져 있다. 교회의 반대는 현재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분명한 장벽을 제거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자의식의 둔한 내적 성향 속에서 조잡하게 농축된 형태로 정신의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발전시킬 때 그것은 모든 결심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적 존재를 펼칠 때, 자의식과 그 보편성은 즉시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자의식에 도달하여 다시 결합할 수 없는 순수한 의식과 본질로서 서로를 대면하게 된다. 정신의 모든 분명한 힘은 이 틈의 이쪽에 서 있으며, 그것들은 순수한 의식의 세속적인 파편화와 흐려짐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그것들은 실로 우주적 존재와 관련되어 있지만, 순수한 의식 그 자체만큼이나 직접적으로 남아 있다, 즉각적으로 현실 속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변증법과 대립에서 일어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남아 있다. 교회 의식의 본질에 의해 그들 자신이 변형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조명되고, 새로워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는 진정한 행동에 관한 한 세속 권력을 그들 자신의 통찰력과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불확정성과 성공의 부족을 배반하는 요구이다. 과학으로서 새로운 국가에 통합되어 왔고, 그 자체로 대학의 교육의 자유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대파는, 그것이 변증법적 이론으로서 스스로를 완성한 순간에, 교회와 확정적 정부 둘 다보다 우월하다. 이와 같이, 그것은 즉각적으로 자유로운 자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국가 생활의 중심에 위치시켰고, 교회가 참된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의해 매개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제 보편적 자의식으로서 그 특정한 권력의 내적 비판적 힘이 되었다.
과학이 이론 속에서 자의식의 영역을 확립하고, 그리하여 도덕적 정신의 더 높은 형태 안에서 현존하는 관계들의 한계들을 폐지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 원리가 이미 사람들의 일반적 전망 속으로, 바로 사람들 속의 꽃피우기의 관습과 원칙들 속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그것은 의식의 초기 형태에 속하는 명확한 정부의 반응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은 그것이 억압적인 조건과 박해 아래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너무나 대담해서 그 대의를 내세우는 자의식을 불신하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이제 그 추상적 보편성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자체의 확정성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과학이 인정과 대중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논쟁을 제시하며, 그 자체로 과학에 의해 승인되고 역사적 충돌이 판단되는 심판석 앞에서 절대적으로 정당화되는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이 특정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 생활의 내적 순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제 세계 역사의 심판에 호소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타성이며 정당하게 비난과 죽음을 가져올 원칙이 될 것이다. 그 원칙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보편성이 특정 국가에서 고갈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갈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직 한 국가만이 항상 위대한 과업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약을 개별화하고 심화하는 법은 그때에만 새로운 국가를 정상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역사적인 법칙이다. 이전 발신자가 직장에서 피곤할 때. 그러므로, 과학이 충돌하는 곳에서, 과학은 당분간 남아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며, 수세기에 걸친 역사의 결과로서 교회의 가정에 대한 과학의 긴장이 야기되는 바로 여기에 과학의 파수꾼이 있다고 믿으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 자신과 과학 사이에 놓인 교회조차도, 과학이 과학과의 투쟁에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면 불평해서는 안 된다. 결코 독립을 되찾을 수 없는 정부는 과학에 대항하는 치료제의 지위를 정부에 부여해 왔다: 왜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그토록 쉽게 인정하고, 이제 갑자기 과학의 독립에 대한 요구를 잊어버리는가? 그러나 아니, 그것은 그 법령을 잊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문제를 역전시켜야 하며, 정부는 다시 정부를 과학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후자의 유죄인가! 교회에 의해 강요되어 특정 정부에 대한 반대로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해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제 정부, 과학, 그리고 국가 전체에 대한 권력으로서 다시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추상적 보편성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유죄인가? 그렇다, 그것은 유죄이지만, 그것은 역사가 야기한 큰 죄책감을 떠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유죄이다. 그러나 죄책감을 속죄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녀의 창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며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새로운 국가는 여전히 기독교적이며, 교회는 전복된 후에 다시 한 번 추상적 가정으로 일어서고, 국가 안에서 순간으로, 실로 과학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봉사한다.
이 문제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프로이센 국가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상태에서는, 적어도 연합 행위를 통하여, 합법적인 형태의 교회의 발전은 이전의 "그리스도교" 국가들 중 어느 곳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내가 민족 교회에 관한 성경을 통해 전달한 바와 그에 상응하는 규정들의 변증법으로 발전시킨 연방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지만, 아무도 감히 이 변증법을 찢어버리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선언과 "모순"되어야 한다면, 그 교회가 해체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 모순을 넘어섰으며,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글쎄, 그렇다면 그것은 이 모순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적 모순이 결여된 이 젤라틴, 이 안개, 이 골수 없는 스펀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이 비참한 것을 증명한다. 만약 교회의 상징들이 무너졌다면―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다―아니면 지난 50년 동안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상징적인 책들이 어떤 면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인가? – 만약 주관성이 위선적으로 절대적이라고 전제된 성경 구절을 그 자체로 배열하고, 그 절대성을 빼앗아 간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신학적인 것들로서, 심지어 오늘날의 가장 높은 관심들조차 담고 있지 않은 경향들, 정당들, 학파들이 있으며, 결국에는 자의식의 참된 내용이 전혀 다른 곳―과학과 정치―에 담겨 있고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가라앉는다. 신학적 경향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설명과 함께, 그들의 논쟁과 소위 체계들과 함께, 초기의 교회 의식으로부터 협소함이라는 순수한 범주만을 유지해 왔을 뿐이며, 참된 내용은 새로운 형태들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몇 가지 임시변통의 동어반복으로 반복하는 그 하나의 범주를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형성할 것인가? 당신은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서 생각해야 합니까? 언젠가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면, 적어도 어떤 교황이 그 범주의 하위 제목을 힘들게 엮어 문지르는 것과 같은 부조리가 만연해서는 안 된다.
철학자가 교회가 "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지난 3세기 동안 개신교 교회가 "그 내적 성향 속에서 살지 않았다", 또는 자의식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수정될 가치가 없다. 교의(日正) 안에서 순수 의식의 형태를 띤 자의식은 그 본질을 그 대상으로서 갖고, 법령 그 자체에서 자의식은 그 내적 성향 속에 살아 있으며, 이 삶은 비록 그것이 저 너머의 세계로 인도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주관성 안에서 공명 없이 남아 있지 않다 – 그것은 무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학자는 순전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철학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빌헬리움 3세가 그 결합을 법으로 제정했을 때, 교회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미 오래 전에 해소되었고, 따라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 그 자체로 법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고 법률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단 한 마디의 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교회의 적대감의 통일을 촉구하는 왕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열광적인 찬성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했으며, 그 장면의 배경에는 수년간의 전쟁에 뒤이은 막연하고 둔한 종교적 충동이 교회의 가시성을 전복시키는 데 사용했던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그 후, 특히 그 결과인 의제가 연방에 전달되었을 때, 상당한 반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국가의 허세에 대항하여 교회의 독립을 확보하거나 정부의 전제정치로부터 교회를 되찾기를 원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자, 루터교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교회의 특별한 주장들이 스스로를 주장하려고 애쓰는 완고함, 다른 한편으로는 내각의 명령을 옹호하는 무미건조한 아첨,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었을 때는, 오직 "필수적이지 않은" 규정들만이 지금까지 교회들을 분리시켜 왔다는 생각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 둘은 교회가 그 자체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새로이 증명했을 뿐이다. 완고함은 교회를 하나의 분파로 바꾸어 놓았고, "비본질적인 것"의 신학을 궁정의 하녀로 바꾸어 놓았다. 두 종파 모두 그들의 내적 본성에 의해 그들 자신의 운명을 창조했다 - 아니면 문제의 모든 사건에 대한 변증법이 과학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경찰이 루터교 폭동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까? 왕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국가의 생활에 교회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완성한 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제헌내각령(Constitutive Cabinet Order)에서 그는 현상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선언했다 -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은 항상 세계사적 역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현상이 법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상에 대해 잠시나마 저항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법을 철회해야 하는가? 또한 성직자는 법의 내적 필요성에 전적으로 자신을 던졌다는 의미에서 혼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으며, 이 중심에서 분열된 정신을 지배하고 불분명한 마음을 이성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충실한 헌신으로 긍정적인 결정들을 수행했고, 그것들을 개별 정당들에 대항하여 주장했지만, 처음에는 두 개의 구성 내각 명령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채 놀랐던 것처럼, 그토록 많은 종종 불순한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 그 자체로 완전히 순수한가에 대해 나중에는 여전히 내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했다. 왕은 흔들리지 않는 영웅심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4세기 동안 같은 임무를 수행해 온 그의 집의 정신은 그를 자극했고, 영웅적인 힘과 그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연방의 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폭정이었지만, 베른의 필연적인 폭정이었다언피트. 그의 스타일은 비잔틴이었고, 그의 형태는 절대 군주제였지만, 동시에 그 스타일과 형식을 폐지하는 것은 권력이다. 그것은 절대 군주제의 가장 높은 과업인 동시에 그 마지막 과업이다: 가시적 교회가 전복되었을 때, 그와 같은 교회적 차이들은 폐지되고 국가의 운동 속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여기 국가의 의식 속에서 과학적인 형태로 완성되고 이러한 형태로 정당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그때 국가 자체는 새로운 형태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차이들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의해 통일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합을 가장 높은 것으로 칭송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불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무례한 연설로 왕좌에 즐거운 희생을 바치려고 애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상황에서, 특히 과학이 그 자체가 내적 연합임을 증명하기 시작한 후에, 그들이 이전에 그토록 열렬히 찬양했던 바로 그 것을 바라보고 있다. 매우 경멸적으로. 이제 연방은 갑자기 그들에게 "단지 외적인 것", "단편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한때 칭찬했던 것에 대한 이러한 발길질로 그들은 이 새로운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해 줄 수 없는 채, 새로운 것의 더 높은 상승을 보는 뜨거워진 수송 속으로 스스로를 집어넣었다. 입이 더럽고 비잔틴적인 아첨! "코르델리아는 지금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를 그토록 빨리 양육하시고, 단장하시고,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배반한 너희 자매들아, 그 문제는 그렇게 빨리 묵과되지 않는다! 과학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주의 영웅적 행위가 국가에 맡긴 재산을, 만일 사제단이나 그 당파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어할 것이며, 그 자체가 연합의 진정한 권력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투쟁은 결국 올 수 있다. 과학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정부가 교회와 교회의 본질을 자신들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즉 교회가 영원토록 교회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의 삶으로부터 단죄와 배제의 필요성을 경험해야 할 수단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에 반대할 것이 전혀 없다. 만일 정부가 이 기준과 수단의 사용에 대해 진지하다면, 즉 그것이 교회의 가정에 대한 단죄가 과학에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 만든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증거이며, 따라서 과학적 정당화이다. 만약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행동이 취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행되는 투쟁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참을 수 없어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해야만 할 것이다: 패배한 원리 - 그러나 변증의 원리는 사실 이미 패배했다 - 가 우세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국가 유기체의 가장 약하고 종속적인 구성원들, 그리고 과학에 의해 대표되는 원리를 지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체의 전유된 힘 – 괴물 같은 변칙성! – 사적인 문제로. 그러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두 반대자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정부 자체에 의해 하나로 모여지는 한, 그리고 과학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교회의 가정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교회 청원자들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옛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 당신의 힘과 역사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질문이 제기되어 오늘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 당시, 신앙은 종교성의 형태, 공동체 및 그 숭배를 결정했다.
우리 시대에 이 사업은 비평과 과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앙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규탄하고 파문함으로써, 그 문제가 요구하는 과업에서 너무 완고하게 스스로를 차단하지 말고, 결국 현재의 투쟁인 우리의 내적 투쟁에 대해 그토록 완고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들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그것들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과학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옛 것의 모든 내용을 전유한 후에, 그대가 테르툴리아누스에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그대에게 불러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잠깐만이라도, 당신은 모든 것을 놓치고 잃게 될 것입니다.
퀸투스 셉티미우스 플로렌스 테르툴리아누스(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약 155년~ 240년 경[1]) 또는 터툴리안(Tertulian)은 기독교의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이다.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라틴어 문체는 중세교회 라틴어의 표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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