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스마트 휴대폰의 촬영카메라의 발달로 국회도서관 이용시 휴대폰으로 도서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낌, 소음문제와 저작권 문제로...
그때까지 필요한 부분은 카드복사기로 복하던데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감으로 복사비용이 들지 않기에 급속도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들이 많아짐. 어떤 이는 동영상으로 여러 권의 책들을 소음 없이 촬영하는 것을 봄(도서관 직원에게 신고함)
이에 대한 잦은 건의로 직원이 디지털실에서 피시 사용 중 찾아와 사무실에 가서 커피 대접받으면서 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봄. 이때 직원 한분이 제 건의를 받아들여 휴대폰촬영금지에 대한 이미지를 안내표시하는 안내판을 만들 것이라 말함. 그런데 이후 나온 안내표시에 카메라가 일반카메라의 이미지로 나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이 이미지가 급속히 퍼져 나감(서울시청도서관에도 휴대폰이미지를 일반 카메라이미지로 표시하다 보니 휴대폰 촬영에 대해 도서관이나 문고 이용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음.
결국 10년이 넘게 지나 서울시청도서관 이용하면서 이 도서관에도 일반카메라촬영금지 표시 이미지만 안내문 표시란에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건의하여 휴대폰이미지를 추가해 넣음.(용산도서관 3층 열람실 벽에는 휴대폰촬영금지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어 참고해 서울시청도서관에 건의함.)
(교보문고에도 같은 건으로 광화문 교보문고 사무실에 찾아가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