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도시계획과는 지난 6월 30일 용산구 후암동을 비롯하여 남영동, 이촌동, 문배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신계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열람공고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고된 후 용산구민들 중 일부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용산구 후암동 주민들의 경우 142-4일대 51,000m²(15,600평)와 105번지일대 88,775m² (26,800평)을 통합하여 개발하고 용적률 170~230%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재정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층고제한이 5층 이하로 묶이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강르네상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씨피엠용산(www.cpmyongsan.com)의 후암동 멤버스 박동하 실장(이지리빙공인중개사무소)은 현재 남산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후암동 일대가 5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용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향후 서울시에 층고제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14일을 끝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열람을 마친 용산구는 기간 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해 서울시에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미관,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장,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80% 이상주민이 동의하면 입안이 가능하며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구역에 대한 장래의 개발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