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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천광역시 직영(공립 공공도서관)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립 공공도서관) | |
시설 및 자료 (법 제4조, 영 제3조) |
열람석 |
150석 이상 |
60석 이상 |
기본장서 |
6,000권 이상 |
3,000권 이상 | |
연간증서 |
600권 이상 |
300권 이상 | |
기타시설 |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자료비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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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연속간행물,시청각자료,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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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원(법 제6조,영 제4조) |
5명 |
3명 | |
국가 및 지자체 지원(법 제29조) |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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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법 제30조) |
사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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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운영위원회 (법 제30조) (주민참여)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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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법 제33조, 영 제19조, 인천시 도서관 조례 제2조.5조) |
인천광역시조례로 제한 1. - 2. - 3. 자료 복사료 4. - 5. 입장료 징수 금지(도서관 법) |
도서관법에 허용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 | |
국립중앙도서관.시립지역대표도서관.학교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법제28조) |
협조적 |
비협조적 (민자인 인천공항철도와 공영인 일반지하철의 요금체계 비협조적) | |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무의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법제27조,영제17조 |
법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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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서관 운영 (영종.용유.무의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법제27조,영제17조 |
법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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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의 도서관 감독 |
가능 |
불가능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하이웨이 통제불능, 인천시, 중구청, 환경부에서 공항소각장 운영기관 공항공사 통제 불능) |
※ 사립 공공도서관은 법적 최소 요건 외에는 시설,자료,인원을 확보하지 않을 것임. 인천공항소각장은 인천시가 운영하는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음
붙임 : 도서관법 요약 1부
영/종/시/립/도/서/관/민/간/위/탁/을/반/대/하/는/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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