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송도영리병원 추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도국제도시 내 영리병원 설립이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개설 요건과 절차가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일본 증권계와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탭니다.
INT1)인천경제청 관계자 (전화)
"저희는 원칙은 추진을 하는거고요. 이번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제도상의 걸림돌은 해소됐다고 보이거든요. "
시민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리병원 도입 현실화에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져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할거란 주장입니다.
INT2)류숙경/보건의료노조 인천본부장
"이것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일 뿐더러 전 국민의 의료건강권을 향한
범죄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절대로 송도가 그 시작점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시도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 설립이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근본 취지인 만큼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INT3)허종식/인천시 대변인
"외국 유명병원의 이름만 빌려오는 그런 국제병원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병원이면 되고
그게 비영리병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촬영편집 최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