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체 창업방법, 소독업 신고기준 및 허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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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신고기준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2.31.>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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