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51호
국가보훈처 별정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국가보훈처에서는「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9월 14일 국가보훈처장
1. 임용예정직위
임용기관 |
임용직급 |
임기(계약기간) |
선발인원 |
보훈 심사위원회 |
별정직고위공무원 (상임위원) |
3년 |
1명 |
일반계약직 5호 |
2년 (5년범위내 연장가능) |
1명 |
2. 주요업무내용 ㅇ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상심사 안건검토 및 제안내용 최종확정 및 심사 대상자의 의견청취 등 사실조사 - 보훈심사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상정안건의 심의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분과위원장) 주재·운영 - 질병별 공무관련성, 행정심판·소송인용 등의 분석 등 합리적·객관적인 보훈심사 기준의 정립 등 ㅇ 일반계약직 5호 - 국가유공자 요건 재심의, 독립유공자 및 보상심사 안건 제안서와 의결서의 검토 및 총괄 - 소관 안건 중 중요안건에 대한 직접제안 및 의결서 작성 - 조사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매뉴얼 작성·보완과 유사위원회 조사기법 수집 및 연구 - 소관 안건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 분석 등 법률적 검토 - 중요안건 심사관련 현지조사 및 증언 청취
3. 응시자격요건 ㅇ 공통사항(상임위원 및 일반계약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ㅇ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ㅇ 일반계약직 5호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ㅇ 시험일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ㅇ 시험장소 : 국가보훈처 6층 회의실
5. 시험방법 ㅇ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ㅇ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정보화 능력 소지자 등
6. 응시원서 교부·접수 ㅇ 기간 : 2007. 9. 14 ~ 9. 28(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교부·접수처 : 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실(광복회관 6층) - 전화 : (02)2020-5058, FAX : (02) 780 - 9489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약식),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에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ㅇ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각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2007. 8. 31.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을 기술 ㅇ 기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재직 증명, 상훈, 저술증명 포함), 최종 학위증 사본 -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인 경우 역량평가 통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 시스템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하며, 응시원서 등 양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인사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8. 보수수준 ㅇ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고위공무원) : 47,026천원~56,431천원 ㅇ 일반계약직5호 : 32,499천원~57,179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 책정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증 등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처 혁신기획관실(☎02-2020-5058)로 문의하거나, 우리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