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80kg 기준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종전(2013년~20017년 적용)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을 담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새 목표가격은 2018년산과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된다.
새 목표가격을 적용하면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80kg 한가마당 2544원이 된다.
1ha 기준 17만44원(2544원*67가마)이다.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2019년10월~2020년ㄴ1월) 산지 쌀값이 확정되는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2013~2017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이 수명을 다한뒤 진작 새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했지만 진통이 길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컸던 데다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국회 파행으로 목표가격 설정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을 얻지 못한 탓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목표가격도 여야합의로 결정된 건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넘어서지 못하던 농업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되면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여기에 21만4000원의 목표가격을 담아 제출한 수정안이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에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의 85%를 쌀 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1ha당 100만원ㅇ(80kg 당 1만4925원)의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생기면 변동직불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2018년 수확기 쌀값은 80kg당 19만3448원으로 새 목표가격보다 2만552원 낮다.
이 차액의 85%(1만7469원)를 고정직불금만으로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1월중 지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고시와 수령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농가 지급까지 10~20일이
소요될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명칭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올해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근거법 역할을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통합형 직불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