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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일부터 시행. • 특히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기준이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을 다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수급자로 보호받게 되었음.
2.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나 친척, 기타 관계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① 호적등본 1통 ② 소득, 재산관례서류 (봉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③ 진단서, 장애인 수첩사본 등
3.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첫째, 부양의무자 조건 :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혹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둘째, 소득인정액기준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및 소득환산율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승용차(100%) • 기초공제액 :
• 부채 - 전액 공제 - 단 공증사채 등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 인정 (4인가구 최고재산액 : 6,525만원, 단 의료비부채는 전액공제)
‣ 다음과 같은 예외 대상에 대하여 특례보호가 가능함.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소득환산 제외) •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의 가구 (100% 적용 승용차 미보유자) - 근로능력이 없는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의료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질병대상자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이고 재산이 7,000만원이하이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희귀질환자 (해산・장제급여 추가 지원) • 1종 : 희귀난치성질환자98개), 2종 : 기타 만성질환자 (3) 교육급여의 특례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생 개인만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추가) (4) 자활급여의 특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만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 (나머지 가구원 포함 의료, 해산, 장제, 교육급여 추가) • 1종 : 희귀난치성질화자98개) 1인만, 2종 : 기타
4.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지원내용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 1,731,522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증가(7인 가구 : 1,481,508원)
1) 생계급여 •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타 급여액 (주거・의료・교육), 타법지원액(주민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금액. • 가구원 중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긴급생계급여 급여를 받는 자로 결정되기전에 긴급히 필요시에 생계급여를 실시 (급여기간 : 1개월,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76,030원 추가지급
2) 주거급여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주거 현물급여액>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3) 의료급여 의료보호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다름.
4) 교육급여
5) 장제급여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6) 해산급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000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000 지급)
7) 자활급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를 선별하여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고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저하 및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 - 선정기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는 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각종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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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청방법만 올릴까 하다가 3월에 올린 자료에 더 풀어 설명되는 내용이 될까해서 모든 자료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