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관광써밋(K-TOURISM SUMMIT) 오픈
코리아 관광 산업의 연구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조 (목적) 본 회는 코리아 관광 산업의 연구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 공유와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과 민관 관광 여행 협력 사업의 어드바이스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케이관광써밋/케광써(영명 : Korea Tourism Summit/KTS)'이라 칭한다.
제3조 (회원 자격)
정회원: 관광, IT,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대표 및 임원
참회원: 학계, 연구기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전문가
상임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관련 분야 연관자 등을 회장이 위촉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멤버는 총회 의결권 및 행사 참여 등의 의무를 갖는다.
멤버는 회칙 준수, 실비 납부, 본 회의 활동 참여 등의 의무를 진다.
제5조 (임원 구성 및 임기)
회장(1인) :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선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부회장(2인 내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 한다
감사(1인) : 운영위서 선임하며 사무 회계 운영 등을 감사 한다
사무국장(1인) :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 회계 등을 담당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 회장.. 임원. 상임고문. 자문위원 등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회의시 회장이 의장이 된다.
역활 : 운영위는 임원회의 역활을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회장이 임명 하여 실무케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정기총회 : 연 1회 개최하며 예산. 결산. 엄무 등의 승인 및 임원을 선출 한다.
2. 임시총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4. 회의의결 : 모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7조 (재정 및 회계)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 실비, 수익금, 찬조금.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부칙) - brcrdntf
1. 시행일 : 본 회칙은 케이관광일보 등록(총회 갈음)하여 창간된 날인 2022년 8월 24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교류 : 본회는 GMG 소속 '케이관광일보'의 유관 모임으로 여타 써밋 등과 상호 교류 한다.
3. 통상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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