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박사님 저서에 보면 1500만원 예탁금으로 매도를 30계약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통상의 경우는 5~6계약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긴가요?
그 방법이 증권사와 증거금을 협의한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현 제도하에서 개별적인 혐상이 증권거래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않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그리고 그러한 개별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월 회비 100만원의 유료회원을 가입하고 그 그룹에 속해서 지정된 증권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차월물부터 적용되는 승수제에서도 6계약을 매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그래야 월20%수익이납니다
네....그러니까 증거금 협의가 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얼핏 생각하면 꼭 대ㅔ여계좌같은 느낌인데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뭐 배박사님이 그런결 사용할리는 절대 없으실테고요...ㅎㅎ
그럼 유료회원가입은 어떻게,얼마간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네 이데일리온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