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무엇이고 왜 나왔을까?
단통법, 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조금은 법에 따라 상한선인 30만 원,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4만 5천 원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정시켜 두었습니다.그리고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등의 유통기관에 공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투명한 가격 정보로 어디서 사든 같은 값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그러나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고가는 변함이 없었고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 이통3사의 혜택 프로그램(착한기변 등)이 줄줄이 폐지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즉 단통법의 시행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되었던 것이고 법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정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
단통법의 논리 중 하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었습니다. 단말기의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 변칙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던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을 정상화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단통법의 목적이었습니다.애초에 몇십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성행했던 상황은 단말기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단통법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 한다는 명분은 겉보기에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간과한 측면이 큽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죠단통법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와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SKT는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했었는데 막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시기, 이후의 변화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끊임없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10년이나 지나서야 폐지 논의가 이뤄진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단통법은 폐지되게 됩니다. 현재 본회의가 12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안에 논의가 이뤄지고 실제 공표가 되면 대략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몇가지 단계만 남은 것일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곧 폐지될 예정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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