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3차 백의교가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150억원의 공사금대금채권(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 바,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피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1억 9,420만 700원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1. 이 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행위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25%, (주)○○종합건설 23%, 그외 3개업체가 52%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관급발주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고,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의 준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조합의 일구성원에 불과한 (주)○○종합건설의 채권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 8. 26. 97다4401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급발주공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한 대법원판결(1997. 8. 26. 97다4401)에 의하면,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공동도급협약서,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1997. 3. 27.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이 건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150억)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피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1억 9,420만 700원을 체납하자, 1997. 9. 1. 이 건 채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주)신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행위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압류해제를 하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판 1993.4.27. 제2부 판결 92누15055 참조), 이 건의 경우 압류해제의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