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우데카 사이비’ ‘우데카 사기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손오공(본명:신철수)에 의하여 도배된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심각하게 왜곡되고 날조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공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2016년 9월 26일 대전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2017년 8월 30일 청주지방검찰청 각하 처분
(아래 첨부문서 참고)
손오공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시작한 사건일 뿐이었던
우데카 팀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횡령, 사문서 위조, 사인 위조죄’ 고소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으므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015. 12. 31)
경찰과 검찰의 합당한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손오공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담당수사관이 수사조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재정신청’까지 하였고
이에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며,
고소인 손오공의 주장이 이유(타당성) 없으므로
재정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016. 9. 26)
이 사건은 피고(우데카=전관수)의 혐의 없음,
원고(손오공=신철수)의 주장이
이유 없음(타당성 없는 주장)으로
‘각하’(원고의 청구를 거절함) 처분이 나며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 8. 30)
그러나 손오공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담당수사관까지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통지를 받고
이미 종결된 상황임에도
손오공은 ‘담당수사관을 직무유기죄로 처분했다’며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입맛에 맞게 정반대로 왜곡한 내용을
마치 기정 사실처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유언비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빛의 생명나무와 우데카 팀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영성단체 카페들에 무차별적으로 도배된
우데카 팀장에 대한
손오공의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하여
우데카 팀장과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댓글 하나조차 달지 않고
손오공의 폭주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맞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회원들에게 기부금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부담조차도 갖게 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의 순수한 마음과
자발적 의지로 내는 기부금만을
조심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도 어떠한 특혜 또한 없다는 것이
빛의 생명나무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빛의 생명나무에 오셨던 분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오공은 지금도 영성단체 카페들에
3년 전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악의적인 비방과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제는 빛의 생명나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데카 사기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빛의 생명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