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인근에 동종업종의 점포가 생기거나 자신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웃에 동종업종을 개업할 경우 분쟁은 피할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상가분양의 급증으로 분양주(임대인)가 기존의 상가관리단내지 분양계약체결시 동종업종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같은 업종을 유치하는 분쟁사례도 있는데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0936 (검도사범이 이웃에 검도도장 개업)
http://cafe.naver.com/honglaw/9368 (과도한 경업금지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http://cafe.naver.com/honglaw/6827 (두산중공업사건-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
http://cafe.naver.com/honglaw/6789 (분양회사가 상가활성화를 위해 매장위치 재조정한 사안)
http://cafe.naver.com/honglaw/5863
http://cafe.naver.com/honglaw/4389(연예인전속계약-정경석변호사님의 평석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있어 퇴직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경업금지의무나 상가분양에 있어서 경업금지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언급)(결국 취지는 출혈경쟁 방지이나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할경우에 민법 103조내지 104조에 의하여 제재를 가함-물론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내지 변호사가 적극주장해야함)
http://cafe.naver.com/honglaw/97 (홍변 상담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1460 (학원양도후 인근에 동종학원 운영-임시의지위를정하는 가처분 사건)
경업금지내지 전직사건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을 신청해서 잠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내지 계약관계를 금지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나 쉽지만은 않고,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9355
http://cafe.naver.com/honglaw/492 (영업금지가처분 집행후 부작위명령위반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
한편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카페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프랜차이즈관련 판례 및 논문 등도 유용한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잘 살펴서 유익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8088 (프랜차이즈 계약)
http://cafe.naver.com/honglaw/8086 (편의점계약)
http://cafe.naver.com/honglaw/8077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
한편 위 유형의 분쟁은 특히 상표내지 서비스표상의 분쟁도 야기하고, 결국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등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