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스캔) 열람시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 설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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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소민원콜센타 1544-077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비회원으로도
등기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
설정하고, 아파트와 번지수 입력하고,
3동 605호 검색(103동으로 검색불가)
등기부등본 열람시 꼭 확인할 사항
-현재 유효사항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 번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확인)
-을구 채권 채무 근저당 설정(담보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서비스 주소
http://www.koko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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