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종된근무지에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1페이지를
프로그램상의 종전근무지란에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때 가끔 실무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된근무지에서 공제받은 소득공제를
주된근무지에서 공제를 해주면 이중공제가 아닌가..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된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을 입력을 하실 때
종된근무지의 소득세란에 원천징수영수증상의 64번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십니다.
64번 결정세액은 종된근무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세로
합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종된근무지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종된근무지의 연말정산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근로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총급여액도 합치고...
종합소득공제액도 모든 공제내역을 합산해서
다시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중근로자인 경우
굳이 종전근무지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된근무지에서 급여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내역도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A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받고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장기요양 보험료 데이타만 가져와 합산하고
나머지는 저희 회사에서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A회사에서 기본 공제와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정도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A회사에서 발생된 급여에 대한 결정세액을 결정한 후
B회사에서는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B회사에서 발생된 급여와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A회사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장기요양 보험료 데이타만 가져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교육비 공제는 700만원은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A회사와 B회사의 내역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한번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아마도..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도 700만원이 기록이 되고..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도 700만원이 기록이 되니깐..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A회사의 연말정산은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마무리가 된 것이고..
마무리된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B회사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그래도 잘 안되시죠..??^^
제가 알려드린 핸드번 번호 알고 계시죠..
거기로 연락한번 주시구요...
이에 대한 내용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교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부분 알게해 준
좋은 질문주셔셔 감사드리구요..
이중근로자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구요..
(2)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의 내용과 2페이지에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금액만 참고하여
프로그램상 종전근무지 란에 입력을 합니다. 소득세 등에는 64번 결정세액을 입력 하시구요..
(3) 근로자분들께 추가적인 소득공제 서류들을 제출받으셔서 프로그램 연말정산자료입력에 입력을 하십니다.
이 때 근로자분들께서 종된근무지에 이미 모두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서류를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중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등은 상관 없지만
의료비 공제와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등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다시 제출받으셔서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공제된 금액만 확인할 수 있고 지출된 금액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글이 길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구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